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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테마기업 주가 오락가락...거품론 VS 실체론[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천장을 뚫었던 코로나테마주가 주춤하고 있다. 신풍제약의 경우 고점 대비 6분의 1 토막(19만8000원→3만3200원) 났다. 다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말 주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강세다. 여러 이유로 코로나테마주 기세는 꺾였지만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잔존하면서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 데일리팜은 코로나테마주 25여곳을 선정하고 코로나 2년 주가 추이를 분석했다. 해당 기업 대부분은 식약처 정식 임상 승인을 받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곳이다. 이중 셀트리온만 허가를 획득한 상태다. 종가 기준 2019년 12월 30일과 2021년 12월 7일을 비교했다. 해당 기간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다. 증가율 1위는 794.19%(2410→2만1550원)가 상승한 진원생명과학이다. 유바이오로직스(418.99%, 7900→4만1000원), 신풍제약(358.56%, 7240→3만3200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164.32%, 1만8350→4만8500원), 이연제약(140.31%, 1만6000→3만8450원) 등은 100% 이상 증가했다. 동화약품(76.90%, 8310→1만4700원), 셀리드(74.13%, 2만7450→4만7800원), 녹십자(72.83%, 13만2500→22만9000원), 아이진(58.44%, 1만1550→1만8300원) 등은 50% 이상 뛰었다. 일양약품(34.81%, 2만2500→3만400원), 일동제약(28.66%, 1만6750→2만1550원), 종근당(18.04%, 9만7000→11만4500원), 셀트리온(12.43%, 18만1000→14만8000원) 등은 10% 이상 올랐다. 일부는 코로나테마주에 속했지만 오히려 떨어졌다. 녹십자웰빙(-1.42%, 1만550→1만400원), 제넥신(-2.08%, 6만2500→6만1200원), 대원제약(-4.91%, 1만7300→1만6450원), 부광약품(-8.71%, 1만4350→1만3100원), 텔콘알에프제약(-39.40%, 4860→2945원), 크리스탈지노믹스(-53.31%, 1만480원→6910원) 등이다. 크리스탈지노믹스의 경우 올 3월 50% 무상증자로 인해 주식 가격이 낮아졌다. 증권가 관계자는 "코로나테마주가 주춤하고 있지만 천장에서 내려왔을 뿐 2년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에도 테마주는 요동치고 있다. 거품론과 실체론이 맞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저가 vs 최고가 격차 '최대 30배' 요동 코로나테마주가 코로나19 발생후 2년간 천장을 찍고 요동치는 사이 해당 기간 최저가와 최고가 격차도 크게 발생했다. 신풍제약은 무려 30.6배다. 최저가 6470원, 최고가 19만8000원이다. 이어 진원생명과학(25.8배, 2240↔5만7700원), 유바이오로직스(11.8배, 4780↔5만6300원), 아이진(11.6배, 4320↔5만300원), 이연제약(10배, 7200↔7만2100원) 등이 10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8.9배, 1만1250↔10만500원), 한국파마(6.8배, 1만3350↔9만1000원), 동화약품(6.1배, 4985↔3만300원) 등도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치료제 승인(제품명 렉키로나)을 받은 셀트리온 최저가와 최고가도 2.9배 격차가 났다. 최저가는 14만원, 최고가는 40만3500원이다.2021-12-13 06:25:29이석준 -
대법원 판례로 본 톡신 허가취소..."부당처분 철회돼야"[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톡신 6개 품목 허가 취소와 관련한 '중조단 조사와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대법원 판례와 약사법 개정 취지에 위배된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와 행정소송 본안심사 향방의 주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식약처의 무역대리상을 통한 톡신 수출을 간접수출로 인정치 않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에 따른 침익적 처분으로 행정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개정 약사법상 수출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외무역법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간접수출 자체를 국내 판매로 해석하는 것은 구체적인 제반사정과 법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없이 약사법 제53조 제1항의 '판매'의 의미를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등) 또한 약사법은 의약품의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는 점도 특이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약사법은 '수입'과 '판매'는 약사(藥事)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수출'은 약사(藥事)의 범위에 제외시키고 있다. 약사법 제5장은 의약품 등의 제조 및 수입 등이라는 표제 하에 의약품제조업(제1절), 의약품수입업(제2절), 의약품판매업(제3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약품의 수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약사법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구약사법(1991. 12. 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는 의약품 수출입업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의약품 수출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을 수출입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3항) 구약사법 시행규칙(1992. 6. 30. 보건사회부령 제891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의약품 수출품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화환수출신용장사본,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계약서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까지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의약품 수출에 대한 규제는 1991. 12. 31. 약사법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폐지됐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약사법상 '판매'와 '수출'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면서, 수출은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약사법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가 스스로 개발한 바로돈에프엑스라는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기로 결심하고, 수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국내의 제3자에게 60,840$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그 제3자가 그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한 사안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위 조항 소정의 '판매'에는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 한바 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도2479 판결) 따라서 현행약사법의 규정 및 체계, 약사법의 개정연혁, 종전 대법원의 판시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약사법상 의약품의 판매와 수출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할 의무가 없다. 이는 지금까지 식약처가 취해온 입장으로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FAQ/2012. 6. 18)을 통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 간접수출 방식은 국내 제약회사들이 해외 시장조사 및 구입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출대리상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망을 이용하고자 수출대리상 등을 통해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방식이다. 그리고 수출방식이 직접수출 방식인지, 간접수출 방식인지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대상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할 법적인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국가출하승인제도의 취지는 변질 가능성이 큰 생물학적제제 등이 출하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기 전에 제조단위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약사법제1조, 제53조제1항 등) 그렇다면 국내에서 사용되지도 않는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단순히 거래단계에 수출대리상 등이 끼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출하승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국가출하승인제도의 취지를 간과한 지극히 형식적인 판단에 해당된다. 설사 일부 수출용 제품이 국내에 유통됐다손 치더라도 이는 관련법에 따른 당해 무역상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할뿐 제조사와는 무관한 업무다. 휴젤과 거래한 수출대리상 등은 계약상 수출하는 국가가 정해져 있었고, 정해진 수출국 이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 제3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또한 휴젤과 수출대리상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 있어서 대외무역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용 원료& 8729;기재구매확인서가 발급, 국내 판매용 의약품과 수출용 의약품을 엄격히 구분하여 제조 및 관리했고, 실제로 국내 판매용 의약품과 수출용 의약품은 브랜드 명칭을 달리할 뿐 아니라, 표기상으로도 국문과 영문으로 명백하게 구분되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수출용 의약품의 가격을 국내 판매용 의약품의 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해 수출용 제품이 국내에 유통될 경제적 유인자체도 없었다. 이에 더해 직접 및 간접수출용 보툴렉스주에 대해 약사법 제38조 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수출실적보고도 꾸준히 하고 있다. 국내 판매용 의약품이었다면 수출실적으로 보고할 필요도 없으나, 간접수출용 보출렉스주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출실적보고를 해오고 있었다. 이처럼 수출목적이 명백한 의약품을 수출대리상 등에 공급, 실제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않고 출하한 간접수출용 보툴렉스주가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와 같은 간접수출 방식을 직접수출방식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한편 중조단에서 약사법 위반을 문제삼고 있는 휴젤 보툴렉스주는 모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다. 이처럼 수출목적으로 제조된 보툴렉스주는 식약처에서 일관적으로 적용해 오던 행정지침, 즉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에는 약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이나 한글표시없이 제품을 국외로 수출한 것 일 뿐이다. 그럼에도, 지난달 9일자 중조단 통보를 보면, 간접수출의 방식을 취한 수출용 의약품을 특정하며, 해당 제품에 국내 유통의약품에만 적용되는 약사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통보했다. 이는 합리적이면서도 포괄·명확한 법 해석이 아닌 수출용 의약품을 수출대리상에게 공급하는 단편·국한된 구조만 분리한 뒤, 수출용의약품의 공급이 약사법을 위반한 국내 판매행위라고 단정했다는 것이 톡신업체 측의 주장이다. 식약처 역시 확증적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판단없이 단순히 중조단의 통보에 근거해 약사법상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품목허가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발동했다. 때문에 업계와 법조계는 "불충분한 조사에 근거해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당해 사건 처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소모전인 소송을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K-바이오 발전을 위해 보건당국과 산업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2021-12-13 06:20:00노병철 -
GSK컨슈머헬스케어 사장 교체 예고…강상욱 대표 사임[데일리팜=어윤호 기자] GSK와 노바티스의 일반의약품 합작법인 'GSK컨슈머헬스케어'의 대표이사가 교체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상욱(45) GSK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 대표이사가 사임했다. 이로써 강 대표는 2019년 1월 취임 이후 약 3년 만에 회사를 떠나게 됐다. 그는 BAT코리아, 로레알코리아 등을 거쳐 제약업계에 입성했다. 정확한 사임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강 대표의 후임자 역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분간 GSK 컨슈머헬스케어는 임시대표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GSK 컨슈머헬스케어는 GSK의 일반의약품, 소비재 등 품목을 판매하는 업체로 노바티스 합작법인으로 2015년 출범했다. 이후 2018년 미국계 제약사 화이자와 컨슈머헬스케어사업 부문의 통합, 현재까지 법인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센소다인, 파로돈탁스, 폴리덴트 등 구강관리전문 브랜드와 테라플루, 오트리빈 등 일반의약품 및 의료기기 브랜드를 포함해 50여 종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 중에 있다.2021-12-13 06:18:28어윤호 -
대웅·대원제약, 사우디 시갈라헬스케어와 MOU체결[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대원제약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중동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대형 기업인 시갈라헬스케어와 코로나19 치료제 중동시장 진출과 관련한 MOU를 체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시갈라 그룹(Cigalah Group)은 대웅제약과도 양사 협력 도출을 위한 MOU를 맺었고 중동시장 공급에 대한 협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제휴는 제약완제 및 원료의약품 수출입기업 리후헬스케어(대표 오성문)가 가교역할을 담당했다. 대원제약은 약물재창출 방식으로 먹는 코로나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대원제약은 최근 코로나19 치료제(티지페논정) 2상 승인을 받았다. 80명 규모며 내년 초 환자 모집이 목표다.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입원을 했거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티지페논정은 대원제약이 세계 첫 정제화에 성공한 페노피브레이트콜린 제제다. 사우디 시갈라헬스케어는 이와함께 연구개발 전문기업인 제이피바이오에서 현재 임상중인 당뇨치료제 개량신약과 관련해서도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사우디 시갈라 그룹은 걸프협력회의 국가(GCC, 사우디, 카타르, UAE,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에서 강한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사우디 의약품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한편 리후헬스케어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헬스케어기업 시갈라 그룹의 시갈라 헬스케어와 동아시아 허브센터인 '메디컬 오피스 서울' 유치를 이뤄냈다. 이번 대웅제약, 대원제약, 시갈라 헬스케어 제휴는 '메디컬 오피스 서울' 유치에 이은 후속 작품이다.2021-12-13 06:18:00이석준 -
다산제약, '2021 좋은 일자리기업' 선정[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다산제약은 좋은 일자리 창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좋은 일자리기업'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좋은 일자리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우수 고용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고용의 안정성과 양질의 복지 수준을 가진 중소기업을 발굴해 선정하는 제도다. 정규직 비중이나 이직률을 평가하는 '고용의 안정성'부터 청년 및 여성, 장애인 고용을 평가하는 '고용의 평등성', 직원의 자부심과 긍지, 복리후생제도 등을 평가하는 '기업문화', 사회공헌활동과 기업가정신을 토대로 하는 '사회적 기여' 항목에 대해 심사를 받게 된다. 다산제약은 해당 평가에서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우수 고용문화를 선도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다산제약은 '좋은 일자리기업' 선정으로 금융지원 및 인력채용, 경영지도 등 우대사항을 적용받으며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됐다. 다산제약은 지난해 '2020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올해 '2021 청년친화강소기업', '2021 글로벌 강소기업' 등에 지속적으로 선정되며 '기업 미래 비전과 좋은 일터' 명예를 이어오고 있다. 류형선 다산제약 대표는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단순히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1차원 역할을 넘어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2021-12-13 05:00:55이석준 -
매각설 명문제약 "엘엠바이오사이언스 아니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명문제약이 "현재 풍문 또는 보도로 전파되고 있는 엘엠바이오사이언스와의 최대주주 지분 매각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10일 공시했다.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회사는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내 재공시를하겠다고 덧붙였다. 명문제약 매각설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식화됐다. 당시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올 3월 '아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매각설은 다시 올 11월 떠올랐다. 명문제약은 11월 4일 최대주주 지분 매각 관련 엠투엔(신라젠 최대주주)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11월 12일 이를 해지했다. 불과 일주일여만이다. 이후 엘엠바이오사이언스가 등장했다. 이 회사는 명문제약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다만 명문제약은 이를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양사 입장은 최근까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엘엠바이오사이언스는 명문제약과 M&A 협상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명문제약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해당 내용은 양사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다. 명문제약은 이번 공시를 통해 다시 한번 엘엠바이오사이언스와의 최대주주 매각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2021-12-10 15:46:39이석준 -
삼일제약, 해외 파트너십 강화…2000억 달성 속도[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삼일제약은 해외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매출 2000억원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최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와 신약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일제약은 1991년 미국 앨러간(Allergan)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앨러간의 안질환치료제 레스타시스점안액 등을 도입해 안과 영역 사업에 진입했다. 이후 프랑스 떼아(THEA)와 프랑스 안과 전문기업 니콕스(NICOX S.A)와 잇단 파트너십을 맺으며 안과영역 제품을 보강했다. 그 결과 삼일제약 안과사업부 매출은 2017년 92억원에서 지난해 285억원으로 3년새 3배 가량 성장했다. 전체 매출 중 안과사업부 매출 비중은 23%로 주력 사업부로 성장했다. 삼일제약 안과영역 사업은 CDMO(위탁개발& 8729;생산) 사업으로도 확장될 전망이다. 삼일제약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7565평 규모의 공장을 건설중이다. 삼일제약은 점안제 생산 노하우와 제조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의 안질환 제품 CDMO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안제는 비교적 생산공정이 단순한 정제(알약), 캡슐제와는 달리 내용물 충진, 용기의 특수성 등으로 글로벌 생산시설이 많지 않아 CDMO 수요가 많다. CNS 사업 진출 삼일제약의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은 중추신경계(CNS) 영역 진출로도 이어졌다. 최근 '비아트리스 코리아'와 연간 130억원대 매출을 올리던 우울증치료제 '졸로푸트', 불안증 치료제 '자낙스', 조현병 치료제 '젤독스'에 대한 국내 유통 및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삼일제약 내년 매출에서 130억원 가량이 증가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맺어진 셈이다. 삼일제약은 2017년부터 신경과를 대상으로 파킨슨병 치료제 '프라펙솔정', '프라펙솔서방정'을 판매해 연간 60억원 규모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번 정신과 약물 도입으로 신경과와 정신과 계열 제품 영업을 위한 CNS 영업팀을 구성했으며 향후 신경& 8729;정신과 영역에서 200억원대의 매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해외 임상 신약 개발 속도 삼일제약의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은 신약 개발 분야도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임상 성공에 따른 제품화 진행시 회사 매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2016년 이스라엘 '갈메드(Galmed)'사와 체결한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치료제 '아람콜(Aramchol)'에 대한 국내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라이선스 제휴가 대표적이다. NASH 치료제는 아직까지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약물이 없다. 시장규모는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람콜은 현재 미국, 유럽, 남미, 아시아지역 등 185개 사이트에서 2000여명 대상 글로벌 3상을 진행중이다. 올 11월 '갈메드'는 '아람콜'의 오픈라벨(Open-Label) 임상의 긍정적 결과를 미국간학회(AASLD)에서 발표했다. 삼일제약은 프랑스 안과전문회사 '니콕스(NICOX S.A)'와 알러지 치료신약 '제르비에이트(Zerviate)' 국내 제조 및 독점판매 계약도 체결했다. '제르비에이트'는 미국 3상에서 가려움 개선 등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2022년 국내 출시가 목표다. 올 3월에는 미국 바이오텍 '바이오스플라이스(Biosplice)'와 무릎 골관절염(OA) 치료제 '로어시비빈트(lorecivivint)'에 대한 국내개발 및 독점판매 권리 계약을 체결했다. 로어시비빈트는 골관절염 치료제로 증상 진행 자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세계 최초 근본적 치료제(DMOAD) 의약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미국 3상 중이다.2021-12-10 09:43:18이석준 -
유한양행, CNS 연구센터 기공식…2024년 완공 목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성균관대학교, 유한양행, 아임뉴런바이오사이언스이 'CNS연구센터 및 FabLab동'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 10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성균관대, 유한양행, 아임뉴런은 지난해 9월 '산학융합 뇌질환 R&BD 생태계 구축사업'을 위한 3자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 CNS연구센터 및 FabLab동 신축을 추진해왔다. CNS연구센터 및 FabLab동에는 뇌과학 등 미래유망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최첨단 연구시설 및 실험동물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한양행 바이오신약 연구소 및 아임뉴런 연구소가 이전할 예정이다. 성균관대는 신규학과를 신설해 글로벌 창의리더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세 기관은 "세계적 수준의 CNS 연구역량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산학융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선도그룹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CNS연구센터와 FabLab동은 연결된 구조로 설계됐으며 지상 8층, 지하 3층 규모이다. 삼성학술정보관 및 N센터에 이어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랜드마크 건축물이 될 전망이며 2024년 6월까지 완공이 목표다.2021-12-10 09:30:53이석준 -
명문제약에 쏠린 눈…지지부진 '매각설' 실마리 나올까[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명문제약이 오늘(10일) 최대주주 지분 매각 관련 재공시를 낼 전망이다. 회사 답변에 따라 M&A 실마리가 풀릴지 아니면 미궁으로 빠질지가 결정된다. 명문제약 매각설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식화됐고 이후 1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11월 4일 최대주주 지분 매각 관련 엠투엔(신라젠 최대주주)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다만 11월 12일 이를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불과 일주일여만이다. 이후 엘엠바이오사이언스가 등장했다. 이 회사는 명문제약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다만 명문제약은 이를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양사 입장은 최근까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엘엠바이오사이언스는 명문제약과 M&A 협상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명문제약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해당 내용은 양사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명문제약의 최대주주 지분 매각 관련 재공시 예정일이 다가왔다. 회사는 11월 12일 엠투엔 우협 해지 공시에서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12월 10일 재공시가 나올 예정이다. 명문제약 입장 표명에 따라 매각설이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미궁으로 빠질지가 달려있는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매각설이 지속되면서 직원들도 차라리 빨리 회사가 매각 여부가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등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호소했다. 우석민 회장 잇단 장내매수 '속내는' 매각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우석민 명문제약 회장은 잇단 장내매수에 나섰다.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분을 사들였다. 우 회장은 12월 2일 5789주(단가 4511원), 3일 7250주(4498원), 6일 1만4170주(4539원), 7일 3800주(4781원) 등 총 3만1009주를 사들였다. 이에 우석민 회장 외 1인의 지분율은 20.68%(702만2367주)까지 올라갔다. 주요 임원도 동참했다. 11월 18일 배철한 대표이사 사장(영업총괄) 5134주(4800원), 11월22일 이영미 전무(품질부문) 2052주(4850원), 이장호 상무(개발총괄) 2050주(4850원), 장윤수 전무 1000주(4845원) 등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우석민 회장이 지분 매각을 추진중인 가운데 장내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항간에 돌고 있는 엘엠바이오사이언스의 명문제약 주식 확보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우석민 회장 측근 지분율은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짚었다.2021-12-10 06:15:05이석준 -
삼성제약, 400억 규모 호텔 사업 추진 '철회'[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삼성제약은 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호텔사업 추진을 철회한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는 호텔부지 매각을 통해 신약개발 등 본업에 투입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제약업 경쟁력 강화 목적이라고 밝혔다. 삼성제약은 지난해 6월 호텔 사업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당시 호텔 브랜드 하얏트와 손잡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바이오 헬스 분야에 특화된 호텔을 짓는다고 설명했다. 호텔은 2021년초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이며 2023년 오픈이 목표였다. 투입 비용은 400억원 규모다. 결국 호텔사업은 1년반 만에 없던 일이 됐다.2021-12-09 18:12:17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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