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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 대형병원만 이득"정부가 의약품과 병의원 방송광고 추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 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의료기관이나 의약품의 방송광고 허용을 검토·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보수·재벌신문의 광고수익을 보전해 주기위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재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복지부 등이 전문약 광고금지 폐지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의약계는 물론 학계와 전문가들의 반대가 커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은 당분간 보류됐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윤증현 장관 주재로 열린 14개 관계부처 합동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내수기반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2011년까지 ‘의료분야에 대한 방송광고 허용’을 추진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박 의원은 "TV나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허용될 경우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병원들은 상관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여건에 처한 중소병원이나 지방의료원들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송광고를 내 보낼 수 없어 병원간 ‘빈익빈부익부’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송광고 허용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과 병원간 유치경쟁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불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중복투자 등으로 의료비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의료시장에 대한 대형병원의 독점화만 부추기고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 자명한 정책을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언론악법 날치기를 통해 방송시장에 새로이 진출하고자하는 보수·재벌언론의 밥벌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의료비 절감은 물론 중소병원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방지해야할 책임을 맡고 있는 복지부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사실상 직문유기"라면서 "의료분야의 방송광고 허용을 위한 복지부의 관련법 개정 추진계획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09-10-06 10:09: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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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부당청구, 약사-면허대여 적발 '최다'적발된 10대 불법의료행위 가운데 의사는 부당·허위청구가 가장 많았고 약사는 면허대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약사의 면대 위반사례는 2004년부터 126건이 적발됐으나 지난해에는 크게 줄어든 9건만이 적발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는 6일 복지부로부터 '최근 5년간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약사의 면허대여에 의한 위반사례는 2004년부터 2009년 3월까지 126건으로 '약사 10대 위반사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적발된 약사 면허대여 행위는 2004년 36건, 2005년 60건, 2006년과 2007년 각 8건, 2008년 9건, 2009년 5건 등으로 나타나 적발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제조제한 경우가 62건으로 뒤를 이었다. 2006년 16건으로 대체조제가 가장 많았고, 2007년과 2008년은 감소추세를 보여 각각 14건과 10건을 기록했다. 이밖에 ▲처방전 없이 조제한 경우 59건 ▲윤리기준 위반 52건 ▲대체조제시 환자 미고지 24건 ▲처방변경 조제 19건 ▲의료인 결격사유 10건 ▲의심처방 미확인 조제 9건 ▲일반인 조제·판매 8건 ▲조제거부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가 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맡기는 등의 행위가 266건 적발됐고,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251건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진단서 발급 238건, 의료광고 심의위반 163건,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등 156건, 환자 유인알선 131건, 의료광고 위반 126건, 주의조치 안내 등 96건, 처방전 미교부 92건 등으로 집계됐다. 치과의사의 경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업무를 하도록 한 사례가 99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최근 매년 15년 내외로 줄었고, 반면에 부당·허위청구가 2008년 3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2009-10-06 10:04:33박철민 -
"산부인과 2곳중 1곳, 5년간 분만 안해"개업한지 5년 이상된 전국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절반이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분만을 한 적이 없고, 일부 지역의 경우 산부인과 중 14%만이 분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국정감사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6일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개업한지 5년 이상된 산부인과 중 지난 5년간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산부인과 의원은 무려 558곳으로 전국 1111개 기관의 절반에 달했다. 전체 산부인과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대구가 전체 67개 기관 중 58개가 단 한번도 분만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86%로 전국에서 가장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비율이 낮은 것으로나타났다. 부산과 울산 및 제주도가 그 뒤를 이었고, 특히 울산과 제주도는 전체 17개 산부인과 의원 중 단 6곳만이 분만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1년간 300건 이상 분만을 한 산부인과는 전체 기관의 11%인 132곳에 지나지 않아 하루 평균 1건 이상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가 10곳 중 1곳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했다. 개업 및 폐업한 산부인과의 분만현황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개업한 산부인과 중 분만수가를 그해 일년간 단 한번도 청구하지 않았던 의원이 매년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업초기부터 분만이 목적이 아닌 타과 진료 또는 비급여 진료 등의 목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원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산부인과가 본업인 분만을 포기하게 된다면 향후 부정적 영향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응급상황 발생시 임산부 또는 태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전 의원은 "산부인과 의사의 희생으로만 여기지 말고 수가의 현실화와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적 배상대책의 마련, 24시간 분만대기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산부인과를 택해 진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09-10-06 09:28:3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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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낙찰 의약품 원외처방 밀어주기 극심"저가낙찰 의약품 원외처방 밀어주기, 병원별 약품공급가 낙찰편차 등의 문제로 국공립병원의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49개 국공립병원에 대한 의약품 입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크다"며 "국공립병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복지부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14개), 지방의료원(29개), 적십자병원(6개) 등 총 49개 공공의료기관의 원내 의약품 입찰 현황 분석한 결과,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낮게는 40.3%에서 높게는 100%까지 나타났다. 또 국공립병원이라도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치과병원의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65%, 서울대병원이 70% 선에서 결정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립대병원 낙찰률은 90%가 넘고 강원대학교병원은 100%에서 약가가 결정됐다. 편차가 최대 35% 차이다. 지방의료원은 낙찰률이 40.3%로 가장 낮은 경기의료원(의정부·파주·포천)이 있는 반면, 대부분 80% 후반에서 90% 이상으로 낙찰가가 형성돼 있었고, 삼척의료원은 100%로 약가가 결정돼, 편차가 국립대병원보다 더욱 심했다. 적십자병원은 95%선에서 약가가 결정된 통영적십자병원과 96.7%인 서울적십자병원을 제외하면, 4개 병원은 100%로 약가가 결정됐다. 이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이 의무화된 국공립병원 조차 약가인하 기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의 낙찰율이 높다는 것은 국공립병원들이 입찰과정에서 약가인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특히 상당부분이 음성적 거래비용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국공립병원도 낙찰비율 편차 심각 특정 제약, 특정 약품 약가는 123배 차이 아울러 저가로 낙찰 받은 특정 제약사의 약품이 원내처방은 적은 반면, 원외처방이 많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실례로, H제약사의 혈압약의 작년 보험 상한가는 282원. 서울대병원은 이 약을 13.1%인 37원에 계약했다. 같은 해 이 약의 원내처방은 6만561건, 404만9,584원에 불과했지만, 원외처방은 건수 기준 14배인 83만9,370건, 처방금액 기준 59배 수준인 2억3,670만3,234원에 달했다. 최 의원은 낮은 가격으로 병원에 제공된 의약품이 원외처방으로 보전을 받는다는 유통업계 공공연한 비밀이 국공립병원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보험약 246원인 D제약사의 복통진정제가 강원대학교병원에는 100%인 246원, 서울대학교병원에는 13.4%인 33원, 서울의료원에는 0.8%인 2원에 공급되는 등 약가가 최대 123배 차이가 나는 등 유통과정에서 가격문란의 심각성도 제기됐다. 최영희 의원은 "국공립병원들의 원내의약품 입찰과정에서 낙찰률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공립병원이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직무유기를 한 셈이고, 음성적 비용을 편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현장실태조사 실시를 촉구했다.2009-10-06 09:03:56이현주 -
"연도별 목표없는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급여율에 대한 연도별 목표가 없어 예상되는 정책실패의 책임 회피를 위해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보건복지위)은 6일 건강보험 보장성의 달성목표를 설정해 장기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지난 6월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을 수립해 발표했으나, 계량화된 목표수치가 없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일부 치료제의 보험급여 범위확대, 몇몇 비급여 항목의 급여 항목 전환, 저출산 추세 등에 대응한 보장성 확대 등, 세부 내용만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현재의 추세로는 건강보험 급여율이 해가 지나도 잘 높아지지 않으니까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서 급여율 달성목표를 슬그머니 빼버린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내며 "국가 정책의 기본이 되는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달성목표도 없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정 의원은 "목표도 없이 계획을 추진한다면 일부 항목들의 보장성은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건보 보장성 강화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급여율 달성목표를 세우고,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만 보장성 확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2009-10-06 08:35:3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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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폐지시 국민의료비 24조 증가"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등 시장원리를 도입하면 국민의료비는 한해에 최대 23조7000억원이 상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분석(2006)' 연구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6일 이 같이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당연지정제 폐지,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허용 등을 모두 수용하는 조건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경우 2004년 국민의료비는 실제 통계치 43조3000억원보다 23조7000억원 늘어난 67조원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또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대체형 민간보험을 도입하지 않는 등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리병원만 도입하는 경우에도 5년간 최대 6조원의 국민의료비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단순히 영리병원 도입만으로도 매년 1조원 이상의 의료비를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3년간 비공개로 사장시켰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복지부가 연구를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는 2006년 5월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곧바로 비공개로 묶여 공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 연구결과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비 상승을 가져온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영리병원 도입, 의료영리화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던 배경에는 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복지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2009-10-06 08:21:5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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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흉부외과 수가인상 병원 배만 불려"전공의 지원기피를 완화할 목적으로 지원된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이 병원수익으로 고스란히 이전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전국수련병원 외과.흉부외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외과 수련병원 48곳 중 4곳(8.3%), 흉부외과 수련병원 21곳 중 3곳(14.3%)만이 수가인상 후 급여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급여가 인상될 것이라고 공고한 외과 2곳, 흉부외과 1곳을 포함하더라도 외과는 87.5%, 흉부외과는 80.8%가 전공의 급여인상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외과 수련병원의 56.3%인 27곳과 흉부외과 수련병원의 66.7%인 14곳은 수가인상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가인상 후 전문의를 채용한 수련병원은 외과의 경우 9곳 18.8%였고, 흉부외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실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전국 주요 11개 수련병원의 흉부외과 과장을 인터뷰한 결과 수가인상후 후속조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정부예산 919억원이 병원 살찌우기용으로 전락했다”면서 “수가인상분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사후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09-10-05 12:26: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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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급여제한 붕어빵 진료 양산 우려"항암제 급여결정이 경제적 시각에 매몰돼 의료발전은 물론 환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혁신적인 항암제 급여결정 제한이 강화돼 가난한 사람들의 접근기회가 상실됐다”면서 “경제적 시간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가격 때문에 접근이 제한된 혁신신약 사례로 ‘타이커브’와 ‘넥사바’, ‘허셉틴’ 사례를 열거했다. ‘타이커브’는 암이 진행되기전가지 시간인 이행기는 증가시킨 반면 ICER값이 낮아 급여자 제한되고 있고, ‘넥사바’는 가격대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급여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 또 ‘허셉틴’은 교과서와 보험가이드라인, 임상논문에서 모두 추천된 약제지만 국내 출시한지 10년만에 가격을 인하해 최근 급여가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암환자들이 높은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09-10-05 11:57: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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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비약사 배출학과 신설 국감서도 '시끌'경희대약대 약과학과를 비롯해 약대 내에 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학과를 운영코자하는 일부 약대의 움직임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경희대 약과학과 설립 등 약대 내 비약사 배출학과 신설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약대 내에 비약사 배출 학과가 신설될 경우 향후 약사인력의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미 일부 대학에서 이공대에 제약공학과 등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대 내에 비약사 배출학과과 신설될 경우 약사-약대 내 비약사 배출학과 졸업자-제약공학과 졸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약대 내 비약사 배출학과 출신이 단지 약대 졸업자라는 이유로 제약공학과 졸업자보다 높은 역할과 지위를 요구할 경우 이들과 약사, 제약공학과 졸업생 간의 분쟁이 야기될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 의원은 복지부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식으로 입장을 전달해 사회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약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당초 발표한 390명 외에 추가적인 증원은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교과부의 약대정책자문위원회에서 약대별 최소 정원 60명 확보, 6년제 하 정원 외 편입학 및 계학과 허용 등을 건의하면서 약대 정원이 기존 390명 외에 추가 증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발표한 390명 약대 정원 증원은 정원 외 편입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협의된 숫자인데 편입학을 허용할 경우 향후 약사인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그 동안의 논의과정을 볼 때 복지부의 약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복지부의 확고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교과부에 조속히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2009-10-05 11:18:32박동준 -
"보건의료 R&D지원 부실, 신약개발 뒤처져"보건의료 연구개발과 관련한 범부처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후발국에 신약개발 입지를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약개발과 관련된 부처간 기능분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품화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는 문제점도 언급됐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돼 부처간 사업간 연계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유 의원은 먼저 "복지부, 교과부, 지경부 등 다부처에 걸쳐 보건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범부처 기본계획이 없어 국가 전체적인 투자 우선순위 및 사업간 조정의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의료연구개발 과제관리 기능이 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으로 분선돼 통상적 과제관리를 넘어선 대규모 전략적 과제를 기획 수립하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편 신약개발 지원이 보다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유 의원이 2008년 12개 지역임상 시험센터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견수를 단계별로 분류한 결과 후기임상인 3상이 57.6%인 데 비해 초기임상인 1상은 9.6%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전략이 마련돼 부처간 기능분담이 이뤄졌으나, 기능연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초기 임상시험 중심의 체계적 노하우를 쌓지 못할 경우 후발국인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09-10-05 11:14:5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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