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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쌍벌죄 법안 러시…이번엔 여당 가세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또 발의됐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여당 의원 중에서는 처음이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입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사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에게만 한정된 처벌 규정을 취득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뿐 아니라 수수한 의약사도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인용했다는 게 의원실 측의 설명. 또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토록 하며,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자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국회에 제출된 쌍벌죄 입법안은 모두 다섯 개로 늘었다. 민주당 소속인 김희철, 박은수, 최영희, 전혜숙에 이어 여당 소속인 손 의원이 가세한 것이다. 앞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도 쌍벌죄 입법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바 있다. 한편 쌍벌죄 입법은 조기도입 및 국회 법안 신속처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010-03-19 12:29:59최은택 -
진료기록 위·변조한 의사 처벌입법 또 발의진료기록을 위·변조하거나 은닉한 의사(의료기관 개설자 포함)를 강도놓게 처벌하는 입법안이 또 발의됐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순자(지경위)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은닉.멸실하거나 기록을 삭제.수정.추가기재해서는 안되며,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앞서 김영우(국방위) 한나라당 의원은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입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한 바 있다. 두 입법안은 징역과 벌금 상한선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박 의원은 분쟁이 생긴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 입증책임을 의사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벌칙을 강화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공정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2010-03-19 11:17:01최은택 -
'쌍벌죄' 입법안 이달중 국회심의 어려울 듯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에 대한 법안심의가 이달 중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전재희 장관의 공개발언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여전히 조기입법 설득작업에 손을 놓고 있다. 18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개최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쌍벌죄’ 3월 우선 심의 가능성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 소위위원장인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내주 22~23일 이틀일정으로 소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른 위원들이 같은 기간 해외순방과 다른 행사일정으로 바빠 일정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야당 측에서는 상임위를 열지 않으면 소위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23일께 상임위를 먼저 열고 24일 소위를 개최해 쌍벌죄 등 시급한 법안을 심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이달 중 상임위 일정을 따로 잡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일정만 조율하면 (소위는) 언제든 가능할 수 있다. 현재로써는 조율이 순탄치않지만 협의는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본회의 일정이 있기는 하지만 다음주에 안되면 마지막 주에도 열 수 있다”면서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재희 장관의 3월 심의설득 발언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관계자들은 쌍벌죄에 관한 한 여전히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측 관계자는 “장관이나 복지부 관료들의 립서비스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2010-03-19 06:15: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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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평가 등급 낮아도 기준선 넘으면 삭감면제요양급여비 가감지급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일정 기준선을 넘어서면 급여비가 감산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평가결과 상위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병원에도 가산금(인센티브)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여비 가감지급 기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등급 뿐만 아니라 가감기준선을 정해 가감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등급이 향상되거나 상위등급을 2년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선했다. 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전년도심사결정공단부담액'을 '심사결정공단부담액'으로 조문도 정비했다. 가감기준선은 평가결과가 전년보다 상향됐어도 평가등급이 낮으면 진료비를 감산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일정수준 이상이면 삭감을 면해주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상위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질 수준을 더 높이기가 쉽지 않은 만큼 같은 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결과적으로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다소 확대된 셈이다. 이밖에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견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을 조치를 하는 재검토 기한, 다시 말해 일몰규정도 2013년 4월30일로 신설했다. 한편 정부는 2007년부터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분만 두 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해왔다. 대상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평가결과는 1~5등급으로 나뉜다. 복지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상위등급을 받은 21개 병원들에 총 4억5000여만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했다. 이어 올해 말에는 가산 뿐 하니라 감산(삭감)을 적용할 계획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2010-03-18 17:59: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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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도 낙태수술 처벌받은 의사 거의 없다"“전세계적으로 인공중절시술로 처벌받은 의사는 거의 없다. 법대로라면 많은 범법자만 만들어낸다. 현실적인 법이 절실하다.” 프로라이프의사회의 낙태수술 병의원 고발과 복지부의 종합대책 발표이후 낙태허용 논란이 전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국회 국민건강 복지포럼이 이 의제를 17일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주제 국회 토론의 장으로 이끌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세미나 패널토론에서 현행 법령을 개정해 낙태허용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낙태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불참했다. 토론이 한 방향(허용범위)으로만 흘러 참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무(중대의대) 산부인과학회 대변인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인공중절시술로 처벌받은 의사는 거의 없다. 법대로 하면 범법자를 너무 만들어 낸다”면서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현실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학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현행 법령에는 낙태허용 사유로 모체에 대한 부분은 언급돼 있지만 태아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보완한 개정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학회의 의견은 추후 의견수렴을 거쳐 복안을 발표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장석일 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아예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개정안은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는 본인 동의에 의해서, 12주 이후부터 24주는 본인동의와 산부인과의사와의 상담에 의해 시술이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사유는 종전 5개 허용항목에 태아기형이 다발성 또는 심각한 기형으로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추가했다. 24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를 규정했고, 특히 인공임신중절은 의료기관에서 산부인과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별도 언급했다. 장 부회장은 “(이것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원희 복지부 가족건강과장은 이에 대해 “현행 법령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칭 인공임신중절 법제위원회를 이번달 중 구성할 계획”이라면서 “(낙태) 허용질환, 모체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간.준강간, 결혼할 수 없는 혈족.인척간 임신 등 사회적 사유에 대한 세부허용 절차 등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1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오늘 토론에서 현행법 내용을 구체화하는 제안들도 논의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0-03-17 17:47:18최은택 -
"복지부, 쌍벌죄 법안마련에 소극적" 빈축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을 위해 제약업계를 강도 높게 압박하면서도 쌍벌죄 신속입법에는 뒷짐을 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달 중 입법안 논의가 가능하도록 국회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복지부 관료들은 ‘입법은 국회소관’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시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18일 본회의가 열린다. 이날 모처럼 만나게 될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 개최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쌍벌죄 법안을 대표발의한 야당의원들은 다음주중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원포인트’로 신속 심의하자는 의견이지만, 여당 의원들은 소극적이거나 우선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복지부의 여당 국회의원 설득작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여당 국회의원들 만큼이나 복지부도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 실제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입법은 국회 몫”이라는 말로, 국회 역할론만 강조했다. 경제특구법 등 의료관련 법령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위관료가 직접 팔을 걷어 붙이고 의원실을 찾아다니는 것과 대조적인 태도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말 뿐이다. 정말 표리부동하다. 쌍벌죄 입법에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안소위 일정이 잡힐 지, 소집되더라도 쌍벌죄 법안이 논의될 수 있을 지 미지수”라면서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여당을 설득하면 모를까 어려워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쌍벌죄 법안은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2010-03-17 12:16: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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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관리부실…적극적 실태파악 주문"국회가 유럽식약청의 뒤만 쫓지 말고 시부트라민 비만약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식약청에 주문하고 나섰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청의 비만약 관리부실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초순까지 나타난 시부트라민 성분 식욕억제제 부작용이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실제 2007년부터 올해 2월8일까지 각 제약사들의 부작용 자발적 보고현황을 보면 지난해 66건의 66.6%인 44건이 1달여 동안 보고됐다. 이 의원은 “올해 초 식약청은 시부트라민제제에 대한 사용자제 권고 수준의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국내 부작용 위험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애보트사의 임상시험 최종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유보한 것은 자칫 국민들이 보기에 국내 당국이 외국기관에 의존하는 인상을 주면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식욕억제제는 급여가 안되기 때문에 심평원등의 기관을 통한 처방현황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누락된 보고가 얼마나 되는 지 알수없다”면서 “적극적인 실태파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10-03-16 10:40:15최은택 -
건보공단에 사회보험 징수통합 권한 신설건강보험공단에 사회보험료에 대한 납입고지, 독촉 등 징수에 관한 권한이 신설된다. 또 가입자가 전자고지를 받고자 할 경우 자가 전자우편주소, 이동전화 등으로 보험료 등을 납입을 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16일 개정내용에 따르면 이번 입법안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사회보험료 과소납부시 배분기준, 출연금 관리방법 및 징수이사 선정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건강보험공단의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권한이 신설됐다. 또 건보료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은 체납처분비,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앞으로 내야하는 1개월분의 보험료 순서로 충당한다.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은 체납처분비, 체납된 부당이득 징수금 순서로 충당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료 과소납부시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려는 각 보험별 금액으로서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른 각각의 연체금 및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비율로 납부처리해야 한다. 각 사회보험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각 기금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해 관리한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공단 징수이사의 자격과 심사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기재한 전자우편주소, 이동전화 등으로 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를 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서 납입고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각 사회보험간 용어통일을 위해 가산그믈 연체금으로 변경하고 관련 서식도 개선했다. 한편 사회보험징수 통합을 규정한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제반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2010-03-16 09:21: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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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법안 4월 임시회서 우선심사 가능"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쌍벌죄 법안을 우선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5년이하의 징역 등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입법에 대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15일 저녁 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 관행의 문제점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데 있다"면서 "게다가 (현행규정은)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받은 사람은 2개월의 자격정지만 받도록 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개의 행정처분은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게 상식인데 의약사, 의료인의 경우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특히 "영업사원들이 영업 압박때문에 자살한 경우가 생기는 등 리베이트를 단순한 불법적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더 나아가 연구개발 투자의욕을 꺾고, 국가경쟁력 약화와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국민부담 증가를 가져오는 온갖 부조리의 온상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법안에서 제시한 처벌수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과정서 낮출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금은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논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야당과 상임위원장만 참석한 자리였지만 이달 중 '원포인트'로라도 (쌍벌죄 법안을)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쪽에서는 법안이 밀려 부담스럽다고 얘기했지만 일단 논의는 해보자는 데 공감했다"면서 "이번달 중 못하더라도 4월 임시회에서는 우선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부당금액의 50배 과징금을 물게하는 강력한 쌍벌죄 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2010-03-16 06:25:27최은택 -
"건강보험 강화로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초석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15일 여의도 국민일보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역동적 복지국가 논리와 전략 제안대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현실은 의료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를 논할 단계에 진입해 있지 않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2008년 기준 62.2%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0% 낮은 수준이지만 새 정부 들어 이마저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들은 다른 대응수단으로 민간보험에 눈 돌릴 수 밖에 없다. 실제 건강보험 가입자 70%가 민간보험 가입자로 2008년 한해동안 지출한 보험료는 12조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한편으로 한국은 공보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95%가 민간소유다. 공공병상 점유율도 9.5%에 불과하다. 국민 대부분은 여전히 3분이하의 ‘땡진료’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병원들은 값비싼 의료장비와 급성기 병상 늘리기에 혈안이 돼 사실상 무한경쟁으로 내몰렸다. 더욱이 상류층 중심의 ‘맞춤형’, ‘귀족형’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낭비적 비효율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새 정부는 여기다 영리병원, 의료채권 등을 통해 더 한층 기름을 붙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상황에서 실손형보험이 팽창할 경우 건강보험은 뿌리째 뒤흔들릴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진단했다. 그는 ‘역동적 복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료 인상을 포함해 건강보험 재정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비는 연간 100만원 이하로, 민간보험의 최소한의 영역으로 가둬놔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차 진료는 주치의제로, 지역 중소병원은 거점병원으로 네트워크화하고 1,2,3차 진료기관간 환자의뢰가 활성화되는 등 전달체계가 확립대야 한다고 이 의원은 제안했다. 이는 40만개 이상의 정규직 병원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과 연동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복지국가 국민제안에는 이 의원 외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천정배 민주당 의원, 이종건 민주당 의원, 심상전 진보신당 전 공동대표 등이 참가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민주당 박은수 의원, 전혜숙 의원, 전현희 의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2010-03-16 00:25: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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