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조기 입법 '빨간불'…법안심사 난항
- 최은택
- 2010-04-16 12: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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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위원장 "반대의견 더 수렴"…야당 "그동안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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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위원장 주재 의료계 정책간담회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신상진 위원장은 16일 오전 2차 회의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쌍벌죄 입법안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료계 등 반대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주로 심사를 미루자는 거다.
야당 의원들은 난색을 표했다.
사실 쌍벌죄 입법안은 이미 형사처벌 수위 등 일부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쟁점에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다.
안건이 상정돼 심사가 진행될 경우 일사천리로 처리가 가능한 것.
최근 국회 시장형실거래가 공청회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들까지 가세해 쌍벌죄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해 이미 7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무엇보다 여야 간사실 보좌진들은 사전조율을 통해 쌍벌죄 법안을 앞순위 순번에 올렸었다. 상정 안건대로라면 2차 회의에서 심사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거다.
이같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는 정부의 노력도 컸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하며 쌍벌죄 입법안의 주요내용과 현재까지 협의 가능한 수준의 ‘대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힘입어 야??의원들은 오늘 중 쌍벌죄 심사를 사실상 매듭짓는다는 각오로 소위에 임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신상진 위원장의 갑작스런 돌출행동으로 심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일단 최영희 의원의 문제제기로 소위 의원들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다음 주중 일정을 잡거나 원활치 않을 경우 오늘 오후에 속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신상진 위원장이 19일 오전 의료계와 간담회를 잡아놨기 때문에 심사일정이 다음 주로 미뤄질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보인다.
결국 일정을 21~22일 중 하나로 선택해야 하는 쟁점이 남았을 뿐이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쌍벌죄 논의는 이미 충분히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그동안에 뭘했기에 이제와서 의견을 더 수렴한다는 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신상진 의원실 관계자는 “조찬간담회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이라면서 “법안심사는 다음주중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위원장과 간사를 겸한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과 같은 당 손숙미, 원희목, 이정선, 이애주 의원, 민주당 측 간사인 최영희, 박은수, 전현희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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