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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건강서비스법 상정 막을 것"주승용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은 "원격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상임위 상정 자체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2일 오전 야4당과 범국본이 공동 주최한 '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이 9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7개 법안을 적극 저지하기 위해 다른 상임위와도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이 거론한 7대 악법은 지경위 소관의 경제특구법 2건과 행안위 소관 제주특별자치도법, 복지위 소관 정부 의료법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채권법 등이다. 이중 경제특구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은 특구지역에 예외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주 의원은 "최근 민주당 워크숍에서 경제특구나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도미노로 전국적으로 영리법인을 추동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면서 "관련 상임위가 공동으로 저지, 봉쇄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원격진료허용 등 정부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는데 상정 자체를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총액계약제나 지역병상총량제, 1차 의료활성화 등 의료시스템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논의,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2010-09-02 11:38:45최은택 -
나프록센 등 67개 국민 다소비 성분 DMF 지정국민 다소비 성분 67개가 원료의약품 신고품목( DMF)으로 지정된다. 식약청은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을 기존 141개 성분에서 208개 성분(67개 성분 추가)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원료의약품 신고지침' 개정안을 1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DMF제도는 지난 2002년 7월 도입 이후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 다소비 성분을 우선해 단계적으로 신고대상 품목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염진통제 원료성분인 나프록센 등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총 67개 성분을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해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을 엄격하게 관리토록 했다. 신고대상 성분은 원료 제조소의 시설내역, 불순물, 잔류유기용매, 공정관리, 포장재질, 안정성시험자료 등 원료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전반 자료의 적정성을 평가받게 된다.2010-09-02 11:26:51이탁순 -
"과잉진료가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건강 망친다"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민영화된 의료체계의 과잉진료는 건강보험 재정만이 아니라 국민건강까지 망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제안도 내놨다. 우 정책실장은 2일 민주당 등 야4당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우 정책실장은 이날 토론회 두 번째 주제인 ‘한국 보건의료의 실태와 건강보험의 현황’ 발표에서 한국 보건의료의 실태를 ‘극도로 상업화 돼 있는 보건의료체계’로 규정했다. 문제점으로는 낮은 건강보장성과 높은 본인부담률, 극도로 낮은 공공병원 비율, 의료공급자 통제의 부재 등을 거론했다. 이런 민영화된 의료체계는 의료비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 급증, 국민건강의 악화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우 실장은 “민영화된 의료체계의 과잉진료는 건강보험 재정만이 아니라 국민건강까지도 망친다”고 주장했다. 정책대안으로는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기관 증설과 의료기관 공공성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확대, 병원과 제약회사의 규제, 민영의료보험 통제 등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채권법,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법을 막아내고 총액예산제, 지역병상 총량제, 병원이나 제약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기전 마련 등을 거론했다. 우 실장은 “한국 건강보험제도 또는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와 해결책은 이미 다 제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새운운) 정책(개발)이 아니라 대중들의 지지를 끌어내 이를 실현시킬 정치적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라고 강조했다.2010-09-02 10:52: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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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건보 대개혁 촉구 국회 토론회'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당들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2010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야당과 시민사회가 정기국회에 공동대응 할 것을 결의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토론회에는 박지원 민주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발표에는 김창보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장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2010년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과 의료개혁 법률안', '한국 보건의료 실태와 건강보험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뒤이어 주승용 민주당 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지정 토론을 진행한다. 범국본은 이날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와 함께 ▲의료개혁 법률안 입법 활동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활동 등 3대 사업을 밝힐 예정이다.2010-09-01 12:36: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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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300병상 이상만 허용…한시적 명퇴 검토해야"건강보험 지출 합리화를 위해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하고, 총액계약제와 단골의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의료기관과 병상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실시하고 민간병원의 법적 병상수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진입장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일 주최한 ‘건강보험 개혁과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이날 행사는 민주당이 건강보험 개혁안을 당 정책으로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세 번째 기획토론이다. 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건강보험 지출관리를 위해 지불제도와 공급체계, 부적절한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 공공의료 강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비용을 모두 고려한 평가등급을 마련해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표는 입원의 경우 진료영역별로, 외래는 질환별로 적용하고,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 진료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진료비 또한 질.비용을 기반으로 한 평가를 통해 상위 20% 기관은 10%, 20~40%는 6%를 가산 지급하고, 거꾸로 같은 비율의 하위기관은 동일비율로 감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거시적 관리를 위한 총액계약제와 미시적 관리 기전으로 입원 부문은 DRG(포괄수가제), 외래는 단골의사제로 지불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급체계 개편방안으로는 병상공급 및 수도권 집중억제안을 내놨다. 지역별 병상 총량제와 신규 ‘영세’ 민간병원 진입장벽 설정, 민간법인병원의 ‘한시적 명퇴제도’ 시행이 그것이다. 특히 병원의 법적 병상수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높여 규모의 경제 수준에 이른 의료기관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차의료 강화는 개원의 서비스 강화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치료계획 수립 및 조정, 추구관리,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 급여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0-09-01 11:39:27최은택 -
"무리한 보장성 확대, 도덕적 해이로 건보 위협"무리한 보장성 확대가 의료 수요의 통제 상실로 이어져 건강보험의 최악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의 주최로 31일 2시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토론회 패널토론에서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90%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적했다. 신 실장은 "지출억제 정책 등을 감안해도 건보 재정이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공감한다"면서도 "건보 상태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 GDP의 9%까지 환자 이용이 폭증할 것이란 추계도 나오고 있다"고 경계했다. 의료 이용에 부담은 없고 효용이 높으면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돼 진료량이 폭증하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의 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 실장은 "실제로 보장성 90% 이상인 국가가 있기는 하지만 의료 이용 통제 상실의 부작용으로 사실상 보장성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실장은 "보장성 확대는 우리나라 건보정책이 가야할 길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지속가능한 건보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확대하는 방법에는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 실장은 "부담 정도와 범위, 남용에 대한 대비책, 제도 운영의 범위 등 차분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건호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저소득 계층의 의료 이용 증가는 그간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의견을 달리했다. 오 위원장은 "잠재성은 있지만 1만1000원의 건보료가 늘어나 12조원이 확대되면 사각지대였던 비급여가 제도권 내에 진입해 오히려 진료량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다만 오 위원장은 "급증하는 노인 진료량이 예측되기 때문에 강제퇴원제와 심사평가기능 강화 등 강력한 제도 기전 마련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의사단체들, 수도권 쏠림현상 우려…"수가 보장 전제돼야" 의사단체들은 '건보 하나로' 운동에 대해 대체적으로 문제인식 측면에서는 공감했으나 저수가 상태에서 낮은 부담에 높은 보장성이 현실성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가입자 단체 중심에서 나온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고무적"이라면서도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체계에서 적정부담과 고보장은 논의되고 있지만 적정급여는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이사는 "의협 추산 결과 비급여의 급여화 재원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1인당 1만1000원의 3배 이상인 3만4000원"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와 기업들이 스스로 재원을 부담할 지도 의문"이라고 실효성에 대해 반문했다. 재원 마련의 불확실성 앞에서 1만1000원 인상에 본인부담 상한선 100만원으로 보장성 90% 달성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또한 "실손보험이 이미 국민들에게 16조원대로 팔려나갔지만 건보 하나로가 실현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담고 갈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보험부회장도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각각의 이해가 깊어야 하는데 공급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수가와 지불제도개편 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정 부회장은 "DRG나 총액계약제 모두 보험자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같은 운동으로 (야기될) 의료 이용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문제점을 역설했다.2010-08-31 16:45:02김정주 -
100만원 본인부담상한 등 건보 대개혁안 제안가칭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제정 제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대폭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1인당 1만1000원의 건보료 인상과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종명(의사) 진보신당 건강위원장은 조승수 국회의원과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하나로 특위가 31일 오후 2시 주최하는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대개혁안을 제안했다. 이 내용은 가칭 건강보험 대개혁 법안으로 조승수 의원에 의해 추진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총량이 부족하고 본인부담이 높은 잘못된 수입과 지출 구조 ▲준조세 방식인 미흡한 국고지원 ▲행위별 수가제로 진료량 통제에 실패를 원인으로 진단했다. 또한 ▲공공 의료기관의 취약성 ▲민간 의료기관 급증과 전달체계 붕괴 ▲수도권 집중화 ▲민간 의료기관 영리화 심화 등 의료공급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발제문에서 "진보신당의 건보 대개혁 안으로 전 국민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1인당 의료비 지출 상한금액을 100만원으로 책정하고 필수 의료행위는 건보 전면 허용을 추진해 보장성을 전체적으로 80% 이상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비급여 포함한 입원진료 보장률 90%, 입원과 외래 본인 상한 연 100만원에 소요되는 재정이 6조2000억원, 간호인력 확충에 3조원, 치과진료 보장성 향상에 1조8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김 위원장은 전망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고보장을 위한 재정을 확충키 위해서는 1인당 1만1000원의 건보료 인상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면제와 대부 프로그램 확대,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용자 부담 보험료 지원 등 소득에 따른 차등 부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약제비 적정화 강화,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민간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가칭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을 신설해 제도화 할 것을 제안했다.2010-08-31 12:13:56김정주 -
이애주 의원 "경력단절여성 고용지원 법안 발의"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잠시 중단했다가 재취업한 여성을 고용한 사업장에 고용지원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비례대표·여성가족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들의 재취업이 어려운 현재의 사회적 여건은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꺼려하게 해 저출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여성 노동력을 사장시키는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아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법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경력단절여성을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감면 혜택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력단절여성 고용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은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이 다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늦추는 현상은 너무도 당연하다”면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라도 반드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2010-08-31 11:23: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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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의무 위반한 의약사에 과태료 100만원 가닥여당 의원실에서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 입법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 상한선을 1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단체와 협의를 거쳐 DUR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쪽에 전달했다. 따라서 법안을 준비 중인 여당 의원실은 기존 법률개정안과 협의된 최종 의견을 감안해 최종 자구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와 의약단체가 협의한 내용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조제, 판매하기 전 DUR 사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검토됐던 입법안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거론됐으나 의약계의 반대에 따라 과태료로 수위를 낮추고 금액도 최대 100만원 이하로 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차 시행령에 세부 과금내용을 위임해 실제 과태료는 100만원보다 더 적어질 것이라는 설명. 이와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인 의원실 관계자는 "DUR은 명분과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의약사의 자율에 맡기는 게 타당해 보인다"면서 "과태료를 유지할지 아니면 폐지할지를 최종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법안을 발의한다면 추석이전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2010-08-30 12:30:54최은택 -
주승용 의원실, DUR 중간점검 토론회 취소주승용 민주당 의원실이 30일 개최하기로 했던 DUR 중간점검 토론회가 취소됐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발표자 섭외 등 행사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행사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실에서 DUR을 의무화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마당에 따로 토론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2010-08-30 10:17: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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