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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일반약 슈퍼판매 공세 방패막이 나서“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오해가 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의 슈퍼판매 허용 주장에 이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원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은 접근성, 안전성, 가격 등을 고려해 정책이 결정된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펴달라”고 진수희 복지부장관에게 당부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접근성 측면만 보면 유럽에서는 인구 3500명당 약국이 1개 이상인 60% 국가에서 약국에서만 일반약을 취급한다. 한국은 약국수가 이보다 많은 2200명당 1곳이다. 미국의 경우 6천명당 약국이 1곳씩 분포하는 데 국토면적을 대비하면 우리보다 접근성이 200배 이상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약국외 판매로 나아갈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원 의원은 안전성 측면에서의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약국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혼합진열하면 처벌 받는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다가 적발되도 1개월정도 업무정지 처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2만2천여개 약국에 대한 관리와 감시가 식약청 등 6개 당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멍가게에서 팔면 관리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특히 "(안전성을 위해) 다소간 불편함을 무릅 써야 하는 게 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심야시간대나 일요일에 일반약을 구매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당번약국 강제화를 법제화하는 게 옳다고 본다. 위반시에는 처벌해서 약사는 약을, 의사를 의료를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과 식품은 특히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10만분의 1의 확률이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가지 않는 게 의약품”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진 장관에게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채근했다. 진 장관은 이에 대해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2010-10-04 17:08:45최은택 -
진수희 장관 "공정규약 조기개정 협조하겠다"진수희 복지부장관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이 신속히 개정되도록) 공정위와 함께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하반기에 국제학술대회가 8개나 준비돼 있는 데 대비책이 하나도 없다. 공정경쟁규약이 공정위에서 개정 승인될 예정인데 기왕에 할 것 빨리 풀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2010-10-04 16:38: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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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발정제 마약류 지정, 불법유통 실태조사"진수희 복지부장관은 “돼지 발정제 등 동물용 최음제를 마약류나 향정약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불법유통 사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동물용 최음제가 불법유통돼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관리를 제대로 못한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 부처와 업무 소관을 따질 일이 아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2010-10-04 15:16: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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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부상자 급여비 환수통보 철회해야"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쌍용차 파업 부상자에 대한 급여비 환수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쌍용차 파업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네명의 해고자에게 3천만원의 급여비를 환수한다고 통보했다”면서 “어이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이상 건보료를 냈고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건강보험에서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복지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해 “법률검토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2010-10-04 14:49: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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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FDS도입 심평원 업무중복 '국민부담만 전가'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해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부당청구관리시스템( FDS)을 제고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열린 국정감사 자료에서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역할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이원 측이 공개한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취지에 비춰 볼 때 법상 별도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심사기관을 분리·독립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이 의원은 양 기관의 업무중복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양 기관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요양기관은 양 기관에 이중으로 심사를 받게 돼 업무가 가중될 것이며 FDS 도입비용, 시스템 관리운영 비용, 용양기관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 등이 최종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2010-10-04 14:35:4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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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77억원 대기업 임원, 건보료는 175만원"월소득이 77억원에 달하는 대기업 임원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 175만원으로 부과율이 0.000002%에 불과하다. 반면 월 120만원을 버는 정부 인턴직원이 내는 보험료는 3만4천원으로 소득의 2.7%를 내고 있다. 부과율 격차만 보면 무려 135만배에 달한다. 건보료의 상한선을 정해놓은 상한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료의 형평부과와 재정적자를 피하기 위해 납부액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월 보수가 6579만원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최고 금액인 175만3300원을 납부하는 사람은 2174명이었다. 지난 4년간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고 보수를 납부하는 사람은 2007년 1408명에서 766명이 더 늘었다. 건강보험 상한선이 도입된 것은 500인 이상 사업장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한 1977년으로, 2002년도에 현재와 같은 방식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설정됐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우려되고 있고 상한납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올 5월에 월 77억을 버는 대기업 임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175만원으로 소득의 0.000002%인 반면, 월 120만원을 버는 정부 인턴직의 경우 3만4천원으로 소득의 2.7%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무려 135만배에 이른다. 한편, 신 의원은 상한선 폐지를 가정할 때 최소 540억원의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한납부자(기업부담 포함)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올해 기준 약 860억원에 이르는 반면,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최소 1401억6천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 현재보다 541억원의 추가수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 상한납부 보수월액을 최근 4년간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다”면서 “또 다른 부자감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한선 폐지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담보해야 하며, 확보된 재정은 서민을 위한 보장성 강화에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0-10-04 12:18: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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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반대로 '한약 개량신약' 급여 못받아약사단체 반대로 기존 약보다 효과가 좋은 한약 개량신약이 찬밥대우를 받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기존 단미엑스산제 대비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복합과립제가 관련 단체 반대 이유로 보험 적용이 4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의약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 T/F'를 구성해 복합과립제의 보험 적용을 포함한 한약제제의 보험급여를 논의 중에 있다. 하지만 약사회가 '한방 의약분업'이 전제돼야 보험급여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복합과립제 보험 적용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 더불어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 정책에 역행한다는 논리 때문에 한약제제 급여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윤 의원은 전했다. 이에 윤 의원은 "관련 단체들 의견에 휘둘려 눈치만 볼 게 아니라 한방에도 개량신약을 도입해 보헙급여를 적용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0-10-04 12:05:3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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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 첫걸음"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은 명백화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인천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원격진료 허용법안도 급히 처리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이에 건강관리서비스법부터 통과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이 "공보험이 부담하던 치료의 영역을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개인과 민간 보험에 떠넘긴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 주 의원은 "만일 건강관리서비스가 도입되면 단일 보험 체계가 무너져 돈 있는 사람은 비싼 보험에, 돈 없는 서민은 공보험에 가입해 심각한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영보험사가 국민의 개인 질병정보까지 손에 넣을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더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반드시 저지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2010-10-04 11:50:3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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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사와 상관없는 '선택진료', 병원 편법 운영환자 의견과 상관없이 병원들이 편법으로 선택진료를 택하게 해 환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병원들이 편법으로 선택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환자들이 추가 부담 토록 한다고 4일 주장했다. 2009년 500병상 이상 병원 86개소의 총 매출액 13조5839억원 중 선택진료비는 9961억원(7.3%)에 달한다. 주 의원은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선택진료비가 86개 병원에서만 1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병원들이 편법으로 아예 선택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즉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가면 일반 의사는 없고 선택진료 의사만 있던가, 아니면 일반의사의 수가 매우 적어 어쩔수 없이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주 의원은 대표적인 병원으로 일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을 꼽았다. 일산병원의 소화기내과의 경우 월요일 오후와 화요일 오전에는 선택진료 의사가 각각 2명, 3명이 있지만 일반의사는 아예 진료가 없다. 토요일 오전의 경우에는 선택진료 의사가 5명인데 반해 일반의사는 1명밖에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의 경우에도 수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전에만 일반의사가 있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선택진료 의사만 진료를 하고 있다. 주 의원은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런 식의 편법적인 운영을 하면서 연간 수천억원을 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를 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주 의원은 "각 진료과별로 진료시간에 항상 일반의사를 최소한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는 진료시간에 일반의사의 배치 인원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2010-10-04 11:34:5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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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활동은 해임…성매매자에겐 견책"복지부가 성매매자에게는 경징계를, 공무원 시국대회 참여가에게는 중징계를 내려 빈축을 샀다. 4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 7월 공무원 시국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직원에 대해 복지부는 해임결정했다. 또 살인미수, 성희롱 및 성추행, 무면허 음주운전 등 다른 3명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반면 성매매 특별법을 위반한 성매매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했다. 양 의원은 “공무원의 시국참여가 살인미수와 동일한 징계수위가 되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런 징계는 민주주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성매매자에게는 경징계하고 노조활동자를 중징계하는 것은 누가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2010-10-04 10:20: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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