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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NGO모니터단 '2025년 국감 국리민복상' 수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국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 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남 의원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국가 실현'을 모토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응급의료체계 붕괴 등 정책실패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자중심에서 벗어난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이재명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2025 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수상을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9년 출범해 27년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매년 시민단체, 청년대학생 등 온·오프라인 1000여명의 모니터단이 국정감사 활동을 정밀 종합평가하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2026-01-07 11:46:53이정환 기자 -
무약촌 안전상비약 판매 규제 완화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약국과 편의점 등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가 없는 무약촌의 경우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을 예외적으로 미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특히 법안은 현행 약사법이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를 20개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도 완화해 대통령령으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에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약품 제도 전반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활성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6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이 운영을 끝내는 심야와 새벽에 국민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편의점 등 24시간 문을 여는 점포에 한정적으로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 품목만 안전상비약으로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다. 한지아 의원은 24시간 운영 조건을 전국에 일제히 적용하면 약국이나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가 없는 무약촌 거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무약촌의 경우 복지부령으로 24시간 운영 조건 예외를 적용하고,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 20개 제한도 완화하는 법안을 냈다. 현행법이 안전상비약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약으로 정의하면서 품목 수를 20개로 제한한 것은 2012년 제도 도입 때 적용된 기준으로, 수치 설정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게 한 의원 비판이다. 이에 법안은 안전상비약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위임 규정을 뒀다. 나아가 법안은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해 복지부 소관 의약품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수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한 의원은 "의약품은 국민 생명과 건강,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인데도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가 부재하다"면서 "약 제도 전반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하는 기능을 확보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6-01-06 12:10:45이정환 기자 -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원천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30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입법 향방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결과적으로 플랫폼 도매금지 약사법은 지난해를 넘겨 올해(2026년) 초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게 됐다. 문제는 해가 바뀌었더라도 해당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의결 가능성이나 환경이 별다른 변화없이 지체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1일 여야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인 플랫폼 도매금지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서 대표발의 의원인 김윤 의원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어려운 현실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의결(통과)에 필요한 의원들의 찬성표를 여유있게 획득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커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입법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등 입장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니콘팜 소속 여야 의원들의 입법 반대 공세가 흔들림 없이 거센 점을 가늠할 때, 자칫 본회의 상정되더라도 부결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간 약사법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개입한 입법 수정안 등 행정부 내 조율 가능성도 커지면서 원안이 아닌 수정안이 마련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원안이 아닌 수정안 의결로 입법 방향이 흐를 경우 사실상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허용하고, 사후 의약품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 행위나 이해충돌 위법이 적발됐을 때 이에 상응하는 규제나 처벌을 가하는 내용으로 복지부나 보건의료계, 약사회, 환자단체가 수용 반대해 온 내용으로 정해질 공산이 크다. 이에 여당 지도부가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 무산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파악해 당론으로 원안 처리를 결정하고 개별 의원들에 대한 입법 독려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약사법이 진전없이 국회 계류되면서 본회의 처리는 해를 넘기게 됐다"면서 "민주당은 플랫폼 도매상 겸업 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반대하는 상황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유니콘팜 의원들이 입법에 반대하며 정부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정안은 결국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허용하고 사후 처벌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본래 입법 취지와 크게 벗어나는 내용인 만큼 수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처리 절차도 복잡해지게 된다. 당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귀띔했다. 결국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이 공포된 상황 속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입법을 둘러싼 보건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플랫폼 업계 간 진통이 새해에도 불가피 계속될 전망이다.2026-01-02 06:00:49이정환 기자 -
민형배, '주사이모 방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 의료 주사 시술 의혹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속칭 '주사 이모'로 불리는 무면허 주사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 음성 유통 구조를 근절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31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해당 법안을 이른바 '주사이모 방지법'으로 지칭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수요 단계부터 불법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연예기획사의 내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시술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불법 의료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 장소·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현행법이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의 금지에만 초점을 맞춰, 알선·중개 구조와 소비 단계까지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함께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나 종사자에게 불법 의료행위가 알선되거나 강요하는 일을 예방하도록 기획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기획업자는 소속 연예인 등의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 신고 및 보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민형배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자 개인만 처벌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면서 "알선·중개가 시장을 만들고, 여기에 수요가 결합되면 불법이 관행으로 굳어진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성적인 불법 의료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31 17:55:40이정환 기자 -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R&D 혁신기업' 지원법 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화장품 분야 중소기업과 R&D, 해외 수출에 적극적인 성과를 낸 혁신형 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31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화장품 산업은 작년 기준 수출액 100억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3위, 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는 관리적 측면이 강한 화장품법만이 존재하며 ,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해 포괄적 조항만 두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도 화장품산업의 육성·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화장품산업육성법 입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산업육성법은 화장품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R&D 와 수출품목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혁신형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즉,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육성·지원체계를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종합지원센터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강화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화장품산업이 주요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 활동 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 이라며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 화장품산업의 성장·발전을 촉진해 그 성과가 중소기업 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31 17:48:14이정환 기자 -
이주영 의원 "AI 의·약사, 제품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생성형 인공지능(AI)로 가짜 의사나 가짜 약사를 만들어 특정 식품이나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실제 의약품 이상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과장 광고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9일 식품 표시·광고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AI 가짜 의·약사 광고 규제 입법에 나섰다. 이주영 의원 법안은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나 온라인을 창구로 AI 가짜 의·약사를 앞세워 식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질병 치료 효과를 허위 광고하는 등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표다. 법안은 AI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이 식품이나 의약품 효과나 부작용, 의료기기 성능을 보장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땐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약사법의 경우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규정을 손질해 AI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의약품 효과·부작용 등에 대해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입법에 성공하면 일선 기업들이 가짜 전문가를 AI로 생성해 약효나 부작용을 허위로 광고, 홍보해 국민을 기만하고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문제가 사전에 가로막힐 전망이다. 한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 의원과 동일한 취지 법안을 최근 대표발의한 상태다.2025-12-29 16:29:26이정환 기자 -
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상의 의약사를 만들어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식품 등의 표시과공 법률안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든 영상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해 이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25-12-29 12:03:03강신국 기자 -
최보윤 의원, 지난해 이어 올해도 우수국감의원 수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이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들이 참여해 제22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 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을 선정한다. 최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장애인의 스포츠 경기장 접근권 문제와 관련된 제도 운영 실태를 질의했으며, 국정감사 이후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한 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립병원의 연구·논문 활동과 관련한 관리·검증 체계를 점검하는 질의를 통해,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제도 운영 실태와 행정 책임 범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최보윤 의원은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정감사 과정 전반을 돌아보고 국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는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들이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점검과 입법 활동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26 18:48:56이정환 기자 -
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 수석전문위원이 내년(2026년) 새해부터 수석 직책과 함께 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직무를 함께 맡는다. 민주당 당직 1급 승진 인사로, 적용 일자는 내년 1월 6일부터다. 이로써 조원준 수석은 보건의료분야 정책 수석 직무와 함께 경제, 행정안전, 법무 등 국가 정책 전반에 걸친 민주당 정책 이슈를 조율하고 설계하는 직무를 겸하게 됐다. 민주당 사무총장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의장과 정책실, 각 정책분과로 구성됐다. 현재 한정애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어 조 수석은 한 의원과 함께 민주당 정책 전반에 대한 당무를 이끌어 나갈 전망이다. 앞서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보건의료·복지 분야 공약을 넘어 사회·정치·경제 등 당 전체 공약을 성공적으로 개발·수립해 대선 승리에 기여한 게 이번 승진 인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조 수석은 민주당 정책실장으로서 유관 정책 조정과 함께 보건의료정책 파트 역시 변함없이 맡게 됐다. 조 수석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에서 수석전문위원(2급)으로 승진한 이후 올해 인사에서 1급 정책실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지금껏 의대정원 증원 갈등 촉발 해소 대책 마련,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향상, 보건의료전달체계 선진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당 정책 방향을 조정·추진하는 성과를 내며 여러곳에서 실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건의약계는 이번 조 수석 승진 인사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정 간 협력이 필요한 이슈가 있을 때 정확하고 빠른 정책 소통 창구로서 흔들림 없이 역할을 해왔다"며 "보건의료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더 넓은 범위 당 정책 업무를 맡게 돼 광범위한 시야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약사 직능에게도 긍정적인 승진 인사"라며 "일단 대화가 잘 되고 보건의약 분야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누구보다 오랜 경험과 실력, 식견을 가진 인사로, 정책실장 겸임·승진을 환영한다"고 피력했다.2025-12-26 18:44:28이정환 기자 -
AI 가짜 의·약사 의약품·건기식 광고 금지법 나온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를 앞세워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효과를 과장 광고하는 방식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부당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AI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이 식품이나 의약품 효과나 부작용, 의료기기 성능을 보장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땐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24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식품 등 표시·광고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공동발의 의원 숫자가 확보되는대로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주영 의원은 "AI를 악용한 가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를 통해 식·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사례를 근절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최근 SNS나 온라인을 창구로 의·약사 가운을 입은 AI 전문가가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효과를 과장해 항암, 다이어트 등 질환 호전 효과가 있다는 식의 광고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당국도 AI 의·약사가 식품을 의약품 등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선 상태다. 이 의원은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식·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은 소비자 신체와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표기 의무화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AI 의·약사 등 가짜 전문가 광고 자체를 기획하거나 집행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 의원이 준비중인 약사법의 경우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규정을 손질해 AI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의약품 효과·부작용 등에 대해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다. 이 의원은 "최근 AI 의·약사가 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약품 등 광고에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소비자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5-12-24 12:05:39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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