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본사업 전환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신속 처리 해야"
- 이정환 기자
- 2026-04-21 1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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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최보윤, 기자회견…"의협 이견 이유로 법안소위 미상정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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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통합돌봄 대상자인 장애인과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법안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기사법이 개정되지 않아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사업이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게 남인순 의원과 최보윤 의원 지적이다.
특히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사실상 22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소위인데도 대한의사협회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다고도 했다.
두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애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외택 복지사업본부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 기획정책본부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상임이사,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장천식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김건태 회장,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남 의원은 "지난달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돼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입원과 시설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2020년 12월부터 ‘재활환자 재택의료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는데도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재활사업은 의료기사법이 개정되지 않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의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라며 "최보윤 의원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는데 의협 이견이 있단 이유로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 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그 간 의원실에서는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과 수 차례 논의해, 의료기사법 개정 관련 의료기사 단독 개원은 불가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가 원내는 의사의 지도, 원외는 처방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의사의 통제범위 내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보건의료 수요자를 위한 통합돌봄을 올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민생법안인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한의사협회와 국회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도 "이 자리에 함께한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 그리고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들의 목소리는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이제는 집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며, 지난 3월 27일 본격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민생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지도 규제에 묶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필수 재활치료와 같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기하고 있으며, 의사의 명확한 처방이 있음에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이 집에서 꼭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개선돼야 한다"며 "진정한 환자 안전은 환자분들을 병원으로 힘겹게 모시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머무는 삶의 터전으로 직접 찾아가 따뜻한 돌봄을 제공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공급자 중심의 낡은 패러다임을 깨고, 철저히 수요자인 국민의 편에 서야 하며,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민생법안을 절차적 핑계나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로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의료기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노인·장애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소모적 정쟁과 직역 이기주의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수요자중심인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라",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 핵심 필수 인프라인 수요자중심의 방문재활 제도를 즉각 전면 시행하라", "진정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한다면 수요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원격 지도'라는 명분 없는 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력하라", "반대 단체는 기득권 수호를 위한 불합리한 반대논리와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낡은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을 버려야하며 초고령 사회 시대에 맞게 국민의 건강권 증진과 환자 중심의 의료·돌봄 연대에 즉각 동참하라"며 국회의 의료기사법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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