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증기준에 '장애인 의료접근성' 추가…의료법 발의
- 이정환 기자
- 2026-04-20 12:02: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태호 의원 "현행 기준, 보편적 지표만 담아…특수 의료 수요 반영해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 의료접근성' 지표를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병원이 장애인 진료 편의를 증진하는 활동에 나설 경우 인증 때 가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의안과에 접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활동과 사후 성과를 규정해 전반적인 의료 품질 제고와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현행 인증기준이 환자 안전과 의료 품질 관리를 위한 보편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게 입법 목표다.
장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부자본 면대·창고형약국 단속 총력…플랫폼 도매업은 구태"
- 211월 출시 릭시아나 제네릭 막차 행렬…일반약 허가 증가세
- 3제넨텍 기술수출 잭팟…한미그룹 임원 자사주 평가액 '껑충'
- 4월 실수령액 900만원…창고형 근무약사 급여 고공행진
- 5유니메드제약, 돼지뇌 유래 기억력 개선 원료 건기식 인정
- 6서울발 약배송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영희 집행부 시험대
- 7'미프진' 허가 급물살…초기 원내조제→2년 뒤 외래처방 검토
- 8노바티스-유한양행, CSU 신약 '랩시도' 공동판매
- 9젤잔즈, 난치성 자가면역질환 '구제요법' 오프라벨 처방 급증
- 10이연제약, 트롬빈 해외공략 속도…2029년 매출 290억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