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등 품질 문제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강화 입법 시동
- 이정환 기자
- 2026-04-13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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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백신 안전관리 실패,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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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의 품질 이상이 확인됐을 때, 예방접종과 환자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지금보다 폭넓게 인정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13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윤상현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이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이 접종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런 사례는 국가가 시행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현행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질병 또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품질 이상이나 관리 과정의 문제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과관계 추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 구제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물질 발견 등 품질 이상이 확인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보관·유통 과정의 관리 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보다 폭넓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윤 의원은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백신이 대규모로 접종됐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며 "국가가 주도한 예방접종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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