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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처방 2매 발행 강제화 조제내역서로 물타기"의약분업 합의사항이었던 의료기관 처방전 2매 발행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처벌기전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에 의료계가 물타기를 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의사협회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 의무화에 조제내역서를 주장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팔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처방전 2매 발행은 의약분업 합의사항이고, 이에 복지부는 처방전 발행비용을 진찰료에 통합해 반영,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에서 2매 발행 거부를 하는 등 환자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이를 강제화시키기 위한 국회 움직임이 있어왔지만 의협은 약국 조제내역서 발행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의협이 이 사안에 대해 조제내역서로 물타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 초기에 '의약시민 합의'라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 제대로 이행했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환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도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2013-04-17 12:17: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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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3단계 개편, 갈등유발 필연적 구조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이 직역 간 갈등유발을 일으킬 수 밖에 없게 설계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의 개편방안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간호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새롭게 만든다는데 있어서는 긍정적"이라며 "3단계 개편안이 업무영역간의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실무사만을 고용하는 등의 자칫 중소병원의 인력수급난과 수익구조만을 고려해 궁극적으로 환자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향후 관련 전문가 집단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3-04-17 12:15:3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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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리베이트 반드시 책임 추궁해 근절"제약사가 의약사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이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진 장관은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복지부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 강하게 책임을 추궁하도록 절차를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2013-04-17 12:07: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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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리베이트 여전…의료환경 개선병행 필수정부의 현 리베이트 근절 대책이 임시변통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리베이트를 양산한 의료환경에 대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수치상으로는 리베이트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단속을 피하는 신종 수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리베이트 단속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문제의 주범이 된 복제약품은 품질을 통한 경쟁이 불가능한 약품인만큼 품질경쟁이 아닌 리베이트 등을 통한 영업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리베이트를 양산한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이 병행돼야만 리베이트 근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13-04-17 12:03:3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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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 불가능"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상남도 공공의료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시키기 위한 법률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식 언급했다. 의료법상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진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의료법 59조 2항에 나오는 업무개시명령 적용을 위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그러나 "관련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2항에 '집단'의 문구가 들어있어서 진주의료원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어제(16일) 경남도 측에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만큼 도 측에서 충분히 숙고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2013-04-17 11:54:27김정주 -
건보료 연 6조원 줄줄…"국세청 소득자료 확보 못해"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과 자료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연 6조원 가량의 건겅보험료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법적근거가 부족해 기관 관 협조체계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2060년에 가서는 건강보험 132조원 적자가 우려된다. 현재 새 정부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따라 연간 소요 재정은 적게는 1조5000억원에서 많게는 5조4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어서 재정의 예측가능성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하는 소득규모는 연간 19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50조2000억원, 약 549만명 일용근로소득 46조3000억원, 퇴직소득 26조9000억원, 약 65만명의 양도·상속·증여소득 70조5000억원 등 연간 총 193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소득을 건보료에 부과할 경우 연 6조3000억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추계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3선 국회의원으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진영 장관이 정부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추진을 건의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재정확충에 충분히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3-04-17 11:35: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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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의료급여법 등 40개법안 전체회의 가결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40개 법안이 가결됐다. 17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소위를 통과한 40개 법안을 가결했다.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법 회생을 위한 지방의료원법이 논란이 됐다. '해산'과 '폐업' 단어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으나, 법 취지를 살려 두 단어 모두를 넣기로 했다. 또 건보법, 의료급여법 등 나머지 법안은 여야 이견없이 가결됐다. 한편, 이번에 가결된 법안에는 사무장·면대약국 처분 근거마련, 수가협상 5월로 변경 등이 포함됐다.2013-04-17 11:23:1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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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성 100% 어불성설…비급여 탓"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 핵심 추진 사항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를 제외하면 사실상 보장성 80%도 힘들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비급여 본인부담의 40~50%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이 차지하고 있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42.3%, 암 질환 49%, 심장질환 51.8%, 뇌혈관질환 45.3%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 비중이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에서 보장성이 후퇴해 이 상태로는 건강보험 전체 보장성 60%도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이 우려다. 이 의원은 "이 비급여를 남겨둔 채 나머지 100%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환자 본인부담은 발생한다"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을 전면 급여화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국민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급병실료는 6인실을 이용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용할 경우에 한해 급여화로 전환시키고 선택진료비는 당장 급여화 보다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13-04-17 11:20: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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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체회의 정회…'진주의료원 회생법' 이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 40분만인 17일 오전 10시40분에 정회됐다. 16일 수정 가결된 이른바 '진주의료원 회생법'인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문구에 법인 '해산' 문구를 추가시키자는 제의와 원안대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맞섰기 때문이다. 논쟁은 전체회의 시작과 동시에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진주의료원의 사태를 보듯 해산을 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해산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반면 법안소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오랫동안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사안에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해산이나 폐업이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없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오제세 복지위원장은 당초 법안 발의 취지에 맞게 추가도 일리가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변호사 출신인 진영 장관은 "법률적으로 폐업과 해산은 큰 차이가 있다"며 "도의회 측에서 해산을 결정해놓고 협의를 하는 것인지, 그 전에 협의를 통해 해산을 결정하는 것인지 절차적으로도 지자체별로 애매하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의원들의 의견들이 분분함에 따라 오제세 위원장은 법안 근본 취지를 설명하며 20분 간 정회를 선언했다.2013-04-17 10:59: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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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허위광고 심각…복지부 관리 소홀의료기관의 허위·과대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형병원은 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으로 허위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17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의료기관 과대광고 적발 현황'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복지부의 평가를 받은 병원만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일부 유명 프랜차이즈 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고 하고 있었다. 의료기관 과대광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이 92건으로 전체 위반건수 151건의 61%를 차지해 오프라인 59건 보다 1.6배 많았다. 법률에는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신문만을 복지부에서 사전심의 해야하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제외돼 있다. 오프라인 상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는 홈페이지나 인터넷카페를 통한 위반이 75건으로 전체 온라인 과대광고의 82%에 달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수가 너무 많고, 행정 인력 상의 한계를 들어 심의 대상에 홈페이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심의대상 기관에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의료기관에 대해 사후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2013-04-17 10:59:23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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