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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연 6조원 줄줄…"국세청 소득자료 확보 못해"

  • 김정주
  • 2013-04-17 11:35:52
  • 이목희 의원 지적, 관련법 개정 통해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주문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과 자료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연 6조원 가량의 건겅보험료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법적근거가 부족해 기관 관 협조체계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2060년에 가서는 건강보험 132조원 적자가 우려된다. 현재 새 정부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따라 연간 소요 재정은 적게는 1조5000억원에서 많게는 5조4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어서 재정의 예측가능성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하는 소득규모는 연간 19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50조2000억원, 약 549만명 일용근로소득 46조3000억원, 퇴직소득 26조9000억원, 약 65만명의 양도·상속·증여소득 70조5000억원 등 연간 총 193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소득을 건보료에 부과할 경우 연 6조3000억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추계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3선 국회의원으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진영 장관이 정부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추진을 건의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재정확충에 충분히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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