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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등 기관장 인사 늑장…책임행정 실종"심사평가원장 등 복지부 산하 기관장과 임원 인사 지연이 결국 국회 질타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이 넘도록 정체된 이 같은 상황은 사업차질과 책임행정 실종, 더 나아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기관 중 공석이거나 임기만료 돼 공모가 필요한 기관장과 임원 자리가 무려 13곳에 달했다. 이 중 임기 만료로 비어있는 자리는 총 8개로, 질병관리본부장의 경우 공모 절차를 밟고 있고, 감염병관리센터장 또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은 공모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보건의료연구원장 또한 최근에서야 공모가 시작됐다. 늑장인사에 따른 책임행정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사평가원의 경우 원장 임기가 만료된 지 5개월이 넘도록 후임자 인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강윤구 원장이 현재까지 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황. 김 의원은 "적정진료와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심평원이 원장 공모 절자조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해 보건의료계 우려가 높다"며 "결국 이들 기관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건보공단, 연금공단의 일부 이사직도 임기가 이미 2~3개월 전 만료됐지만 후임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인사가 만사이듯 국민 눈높이에서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임명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난친 신중이 정상적인 업무까지 차질을 빚게 한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2013-09-04 18:55:59김정주 -
병원 "6개월 자율시행" vs 도매 "4개월 의무화"약품대금을 일정 기한 내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안을 놓고 병원계와 도매업계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매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달 초 병원협회 측이 제안한 자율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의무화 입법을 기본으로 한 수정안을 마련해 병원협회 측에 역제안했다. 병원협회는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6개월로 정하고 병원이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도매협회에 제시했다. 또 양 측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자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도매협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의무화 입법 관철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병원협회에는 수정안을 역제안했다. 약품대금 의무 결제기한을 당초보다 1개월 늦춘 4개월로 정하고,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미수금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셈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시한 수정안대로 의약품 구매액이 연간 10억원 미만인 요양기관은 의무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반영했다.2013-09-04 12:2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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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 도입 필요…사회보험방식 적용해야"상병수당(Sick Payment)제도를 도입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병수당제는 일반 질병으로 상실되는 소득 분을 만회해주는 공적 프로그램으로, 지난 대선공약 자료집에도 필요성이 언급됐던 제도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평균 보수월액의 70% 가량 보전해주는 산업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 질병에 걸릴 때 소득상실에 대한 보전은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기준 OECD 회원 30개 국가 중 상병수당제도가 없는 나라는 미국과 스위스, 우리나라에 불과해 제도 도입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국회의 견해다. 상병수당제는 크게 베버리지 방식과 조세 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 베버리지 방식은 소득대체 성격이 강해 전국민 대상일 경우 급여대체 수준을 낮게 설정하고, 점차 시장친화적 개혁으로 변화되는 추세다. 입법조사처는 조세 방식의 경우 소득이 있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이하로 대상을 국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4대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실정상 상병수당제 또한 사회보험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건보공단 연구에 따르면 재원은 건강보험료를 기반해 2004년 기준으로 지급수준이 50%일 때 1조20억원, 60%일 때 2조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입법조사처는 건보공단 자체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재원조달은 건보료 인상 분을 이용하면서 건보공단이 운영의 주체가 되는 모형을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2013-09-04 12:24:51김정주 -
골수기증 등록자 56% 기증거부…이식률 15.8%골수기증등록자 절반 이상이 실제 골수기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기사유는 본인거부와 가족의 반대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복지부는 연락이 닿지 않는 골수기증자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골수 이식 대기자는 최근 5년간 1만3710명이었지만 실제 이식을 받은 건수는 2173건(15.8%)에 불과했다. 또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골수기증의사를 밝힌 사람 중에서 일치자가 나타난 총 1만6699명 가운데 실제 기증의사를 묻자 절반이상인 9501명(56%)은 거부하거나 중단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골수기증 거부 건수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5256건 중 본인거부가 3469건으로 66%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가족반대 1749건(33%)이었다. 본인거부와 가족반대를 합하면 99%나 돼 충분한 생각이나 가족 동의 없이 기증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일치기증등록자 상담 중단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4245건 중 2658명(63%)이 연락 불가를 이유로 기증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1인당 골수기증등록자 검사지원비용은 16만원(검사비용 14만원, 사전.사후 관리비 2만원)으로 전액 국가에서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검사비 및 관리 예산으로 매년 약 41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실제 기증등록자 절반이상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검사비는 한푼도 회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골수 이식 기증희망자들에게 지원되는 사전 검사지원비 중 사전 관리비는 홍보비로, 사후 관리비는 사후 연락처 관리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된 검사지원비용은 골수기증 거부의사를 밝힌다고해도 검사비와 홍보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환수가 어렵다"며 "사후 관리비는 기증신청자의 연락처 관리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골수기증희망자 검사지원사업으로 5년간 207억 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지만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을 적지 않다"면서 "특히 기증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도 복지부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속히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연락처를 모른다는 이유로 기증자를 놓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3-09-03 08:47:26최은택 -
"수도권 환자 집중 억제, 지역 병상총량제가 해답"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위해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응급의료 대불제도 활성화를 위해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보건의료분야 주요과제로는 병상지원 적정화 방안, 병원 해외진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개선방안 등이 포함됐다. ◆병상공급 집중화 개선= 입법조사처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대한 병상공급 과잉을 배분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직접적으로 공급자를 통제하는 방식인데다 신규진입을 억제하는 규제적 성격 때문에 선결조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조건은 병상의 양과 관련한 지역별·의료기관에 대한 분석, 의료기관 간 기능정립, 낮병원 전환 등이었다. ◆병원 해외진출 지원= 국내 병원이 국제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있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사례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의료수요, 의료수가, 의료제도, 병원설립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해외환자 국내유치와 연계해 보건산업 수출 거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정부 지원과 함께 단기 인지도 상승을 위한 해외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응급의료 대불제도 활성화= 입법조사처는 환자가 응급의료 상황에서 돈을 나중에 상환하는 대불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원인은 응급대불의 신청절차 등이 복잡하고 소요시간이 올해 걸리는 등 미수금 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응급의료 대불제도 활성화를 위해 ▲증빙서류 요건 완화 ▲신청절차 간소화 ▲상환기간 경과한 후 차등금리 적용 ▲신청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13-09-03 06:34:49최봉영 -
"대체조제 활성화 위해 환자 인센티브 도입 필요"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저가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의료기관 이용자 관점에서 보건의료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환자권리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3개 현안주제를 발췌해 제시했다. 이중 보건의료분야 주제로는 대체조제 확대, 공공보건의료 의사인력 확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개선,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간호인력 개편안 평가, 지방의료원 운영경비 국가지원 검토, 환자안전법 제정 등이 눈에 띤다. ◆대체조제 확대=국회입법조사처는 대체조제 의무화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약사가 처방을 낸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절차와 환자에게 대체조제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는 사항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가약을 복용한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약사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비 비율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현재 처방약과 조제약 가격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데, 최근 건강보험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70%까지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라고 소개했다. ◆공공보건의료 의사인력 확보=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공공보건의료 의사 양성기관 설립, 퇴직의사 활용 등 대안들을 논의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과대학 전형단계부터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농어촌 등 취약지 거주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퇴직의사 활용은 정년 퇴직한 경우에도 도시지역 개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환자안전법 제정=국회입법조사처는 환자권리와 관련한 주요영역은 건강보험 가입자 보호, 의료의 질 평가 및 공표, 보건의료 위해 감시 및 보호, 권리주제 및 분쟁조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어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등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미 발생한 사고 또는 분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무이행 관점에서 탈피해 이용자 관점에서 보건의료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환자관리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언급했다. 선진국의 경우 환자안전 관련 문제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잘못된 체계로 인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보고 시스템을 갖추는 등 체계적 보고시스템과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 측면의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3-09-02 12:25:00최은택 -
화장품으로 성기능개선?…불법광고 적발 급증화장품 광고에 '성기능 개선' 문구를 삽입하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불법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은 미용 목적으로 개발돼 의약품과 같은 기능개선을 광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2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대비 2012년 적발건수는 247건에서 1만1325건으로 무려 45배나 증가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성기능 장애 개선', '감염 보호',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완화' 등의 의약적 효과를 광고하거나, '가슴 볼륨 업', '바르면서 날씬해지는' 등 신체개선 효과를 표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법에 따라 질병의 치료, 경감, 예방과 같은 화장품 효과를 벗어나는 표현은 광고에 쓸 수 없다. 게다가 이런 허위과장 광고는 대기업, 유명 브랜드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모레퍼시픽, 미샤, 더페이스샵 등도 부적합한 표현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식약처는 1만8984건의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하지만 실제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처벌이 이루어진 것은 740건, 3.9%에 불과했으며, 대다수는 사이트차단, 시정지시 등 일회성 조치에 그쳤다. 김성주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사후약방문식의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13-09-02 11:57:55최봉영 -
김한길 대표 "전혜숙 의원 명예회복 힘 보탤 터"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전혜숙 전 의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당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의 말을 빌려 이 같이 전했다. 김 대표는 "전 전 의원이 그동안 겪었을 심적 고통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에서도 명예회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 전 의원께서 당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주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3-09-02 08:46: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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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테스트기 등 진단의약품 의료기기 전환 가닥임신·배란진단시약 등을 포함한 체외진단의약품이 의료기기로 일원화(전환)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체외진단용 제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사협회, 약사회, 의료기기협회,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청취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번 자리에서 약사회만이 유일하게 일원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그 밖에 단체와 협회 등은 일부 긍정적 입장이거나 중도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외진단의약품의 80%이상이 전문약인 만큼 의사협회 역시 반대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논의과정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만이 유일하게 일원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혈당 스트립지의 의료기기 재분류 이후 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반대 논리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식약처는 관련 단체들이 큰 의견차나 이견을 보이지 않은 만큼 체외진단의약품을 의료기기로 일원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이번 논의 자리를 시작으로 약사법령과 의료기기 법령 개정안 마련 등의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식약처와 관련 단체 간 의견차가 컸다면 재고려를 했을 것"이라며 "생각이 조금씩 달랐지만 큰 틀에서는 의료기기로 일원화에 긍정적인 단체가 많았던 만큼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개별 단체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체외진단제품 의료기기 일원화 국제적 추세" 식약처는 또 이번 간담회에서 현재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이원화 돼 있는 체외진단제품 일원화 논의 배경과 관련현황, 추진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현 체외진단제품 이원화 체계가 보건의료 현실과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요구사항, 국제추세에 대한 조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식약처가 설명한 이번 일원화의 추진 배경이다. 또 식약처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체외진단용제품을 의료기기로 일원화해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간담회 중 "의료기기로의 일원화가 될 경우 사용자들은 우수 신제품 사용 등의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다"면서 "공급자의 경우도 국제조화된 분류, 관리체계를 구축해 연구·개발 동기부여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일원화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단체와 식약처가 모여 의견을 나눈 것은 이번 논의자리가 처음인 만큼 향후 논의자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논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13-08-31 06:35:00김지은 -
자궁경부암 백신 5년간 840억원이면 사실상 무상접종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국가예방접종대상에 포함시켜 5년간 840억원을 투입하면 사실상 무상접종이 가능하다는 집계가 나왔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현재 MSD 가다실과 GSK 서바릭스 2개 품목이 유통되고 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재정소용 비용에 따르면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백신을 국가예방접종대상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만11~12세 여아에게 투여할 경우 840억원의 정부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한 가다실과 서바릭스 공급단가에 예상 투약인원을 감안해 추계한 비용이다. 백신 공급단가는 가다실의 경우 1회 접종비용이 2011년 기준 평균 9만3575원, 서바릭스는 8만1042원으로 파악됐다. 적용인구에 3회 접종횟수를 감안하면 2014년 140억원, 2015년 68억원, 2016년 63억원, 2017년 62억원, 2018년 65억원 필요하다. 이 재정추계는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이 인유두종바이러스를 국가예방접종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한 결과다. 한편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국가예방접종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입법안은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길 의원 뿐 아니라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2013-08-31 06:3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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