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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기증 등록자 56% 기증거부…이식률 15.8%

  • 최은택
  • 2013-09-03 08:47:26
  • 김현숙 의원, "복지부 기증자 연락안돼도 수수방관" 비판

골수기증등록자 절반 이상이 실제 골수기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기사유는 본인거부와 가족의 반대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복지부는 연락이 닿지 않는 골수기증자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골수 이식 대기자는 최근 5년간 1만3710명이었지만 실제 이식을 받은 건수는 2173건(15.8%)에 불과했다.

또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골수기증의사를 밝힌 사람 중에서 일치자가 나타난 총 1만6699명 가운데 실제 기증의사를 묻자 절반이상인 9501명(56%)은 거부하거나 중단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골수기증 거부 건수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5256건 중 본인거부가 3469건으로 66%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가족반대 1749건(33%)이었다. 본인거부와 가족반대를 합하면 99%나 돼 충분한 생각이나 가족 동의 없이 기증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일치기증등록자 상담 중단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4245건 중 2658명(63%)이 연락 불가를 이유로 기증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1인당 골수기증등록자 검사지원비용은 16만원(검사비용 14만원, 사전.사후 관리비 2만원)으로 전액 국가에서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검사비 및 관리 예산으로 매년 약 41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실제 기증등록자 절반이상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검사비는 한푼도 회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골수 이식 기증희망자들에게 지원되는 사전 검사지원비 중 사전 관리비는 홍보비로, 사후 관리비는 사후 연락처 관리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된 검사지원비용은 골수기증 거부의사를 밝힌다고해도 검사비와 홍보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환수가 어렵다"며 "사후 관리비는 기증신청자의 연락처 관리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골수기증희망자 검사지원사업으로 5년간 207억 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지만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을 적지 않다"면서 "특히 기증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도 복지부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속히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연락처를 모른다는 이유로 기증자를 놓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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