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환자 집중 억제, 지역 병상총량제가 해답"
- 최봉영
- 2013-09-03 0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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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병상공급 적정화 등 과제 제시

또 응급의료 대불제도 활성화를 위해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보건의료분야 주요과제로는 병상지원 적정화 방안, 병원 해외진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개선방안 등이 포함됐다.
◆병상공급 집중화 개선= 입법조사처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대한 병상공급 과잉을 배분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직접적으로 공급자를 통제하는 방식인데다 신규진입을 억제하는 규제적 성격 때문에 선결조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조건은 병상의 양과 관련한 지역별·의료기관에 대한 분석, 의료기관 간 기능정립, 낮병원 전환 등이었다.
◆병원 해외진출 지원= 국내 병원이 국제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있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사례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의료수요, 의료수가, 의료제도, 병원설립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해외환자 국내유치와 연계해 보건산업 수출 거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정부 지원과 함께 단기 인지도 상승을 위한 해외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응급의료 대불제도 활성화= 입법조사처는 환자가 응급의료 상황에서 돈을 나중에 상환하는 대불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원인은 응급대불의 신청절차 등이 복잡하고 소요시간이 올해 걸리는 등 미수금 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응급의료 대불제도 활성화를 위해 ▲증빙서류 요건 완화 ▲신청절차 간소화 ▲상환기간 경과한 후 차등금리 적용 ▲신청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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