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6개월 자율시행" vs 도매 "4개월 의무화"
- 최은택
- 2013-09-04 12:2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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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도협, 약품대금 결제기한 입법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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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을 일정 기한 내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안을 놓고 병원계와 도매업계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매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달 초 병원협회 측이 제안한 자율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의무화 입법을 기본으로 한 수정안을 마련해 병원협회 측에 역제안했다.
병원협회는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6개월로 정하고 병원이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도매협회에 제시했다.
또 양 측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자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도매협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의무화 입법 관철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병원협회에는 수정안을 역제안했다.
약품대금 의무 결제기한을 당초보다 1개월 늦춘 4개월로 정하고,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미수금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셈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시한 수정안대로 의약품 구매액이 연간 10억원 미만인 요양기관은 의무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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