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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강증진기금 예산 30% 이상 위법적 책정"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내년도 예산안 중 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된 3036억원이 법률이 정한 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2014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 16개 사업 3036억원의 예산이 기금사용의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2173억은 기금 설치 목적과 전혀 다른 '보건산업육성'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1조 9217억원 중 건강보험재정 부담금 1조 191억원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가 9026억원임을 감안하면, 기금사용의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16개 사업이 실제 기금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3.6%에 달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용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금연사업,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보건의료 조사& 8228;연구,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암치료, 국민영양관리, 구강건강관리, 공공의료 시설& 8228;장비 확충 등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보건산업육성에 해당하는 사업은 '첨단의료기술개발' 사업 등 6개 항목으로 복지부 사업설명 자료에는 모두 사업목적이 산업육성, 산업경쟁력 확보, 제품개발 등으로 제시됐다. 보건산업육성 사업 이외에도 질병관리본부 전산장비 운영비용(20억8100만원)과 시험연구인력 인건비(179억 1800만원) 등 질병관리본부 인건비, 운영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부 사업의 경우 건강증진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함에도 실제 기금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률 개정 등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음주폐해 예방관리',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상에 '음주', '재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은 2008년 2243억원의 여유자금이 있었지만 2010년부터 여유자금이 고갈돼 현재는 매년 3000억원 씩 사업비를 빌려 쓰고 있다. 2013년에 3386억원을 빌리는 등 누적 차입금은 6286억원이며, 내년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도 3000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강증진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건강증진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복지부 예산 3000억원은 전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건강증진기금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뜻은 아니다"며 "해당 사업을 전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 사용 내역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담뱃값 인상도 가능해 진다"며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을 무분별하게 건강증진기금에 끼워 넣는 위법한 기금 운영이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2013-12-02 09:25: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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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친환경 베스트의원' 2년 연속 선정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친환경 베스트 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한 '2013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시상식에서 이 같이 상을 받았다. 연구센터는 국정감사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친환경적인 의정활동, 국감 준비정도, 정책대안의 심층도, 지속가능성, 국가균형발전성, 개선 실현성과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베스트의원을 선정해왔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감독 사각지대 문제를 집중 조명한 데 이어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국민 건강 위해여부 확인 역학조사 실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등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 부실 문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지적과 대안제시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중심의 국정감사를 실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국민생활환경은 범국가적인 문제로 소홀히 할 수 없다. 국가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13-12-01 14:43:31최은택 -
공정위 "과징금 너무 봐줬다"…감경비율 축소 추진공정위가 과징금 실질 부과수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과징금 수준이 낮아 법위반 억지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일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대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준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과징금 부과 부당공동행위 사건 분석 결과, 최초 산정 기초금액 대비 평균 감경률은 60%로 높은 편이었다. 또 최종 부과금액 결정단계에서 대부분 어려운 재정상황, 시장여건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했다. 공정위는 제도의 실효성 강화차원에서 과징금 산정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3년간 '3회이상, 벌점 5점 이상'이었던 기준이 '2회이상 3점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자료제출 명령위반시 가중(5~20%) 규정도 신설되고, 9개였던 감경사유도 6개로 축소된다. 폐지항목은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등급에 대한 감경(10~20%) ▲법위반 계약이나 관행의 불이행(10% 이내) ▲기타 다른 감경사유에 준하는 사유(10% 이내) 등이다. 감경비율도 낮아진다. 단순가담자는 30%이내에서 20%이내, 심사보고서 상정이후 협력한 경우 15%에서 10%, 자진시정은 20~30%에서 10% 이내로 축소된다. 특히 부담능력 부족을 이유로 과징금이 대폭 감경되는 경우는 사업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과거 3년간 처리한 담합 사건에 적용한 결과, 과징금 감경비율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행정예고와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후 2014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개정안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 고시 시행시기를 6개월 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013-12-01 12:00:22최봉영 -
안철수 의원, 보건분야 1호 법안으로 건보법 발의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보건분야 1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그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선정한 10대 입법과제 중 첫 번째로 건보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9년 5개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이어 올해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결과는 발표된 계획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올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보장성 강화항목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발표금액의 48% 수준에 불과했다. 이조차 자체 평가가 전무해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이 이번에 건보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다. 개정안은 먼저 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보장성강화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해 매년 3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종합계획에는 보장성 강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재정추계,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사업계획, 건강보험 통계 및 정보관리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안 의원은 "이 법률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정치적 필요가 아닌 국민들의 건강과 재난적 의료비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2013-11-29 12:24:55최은택 -
보험회사가 진료비확인 요청?…건보법개정안 제출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환자나 보호자는 심평원에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 자신이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금 등이 적정한 것인 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전체 진료비 청구건수 중 확인요청이 제기된 건수는 0.002%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실손형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신청을 대신하고 있는 데, 동의양식이 복잡하고 요양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꺼려 동의율이 낮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런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가 확인요청 위탁 동의를 얻은 경우 직접 심평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된 경우 요양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 보험사가 부당하게 부담한 과다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계약에 따라 각자 부담했던 금액대로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로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요양기관의 부당한 의료비 징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3-11-29 12:00:52최은택 -
해외진출이 살길이라더니…보건산업 지원예산 삭감정부가 내년도 보건산업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시장 진출을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전략으로 제시했던 것과 상반된 태도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2013년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둔 '보건산업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이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사업명이 과거 '보건의료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으로 바뀌면서 코트라 등을 통한 해외박람회 참가지원과 중복되는 것으로 오해돼 삭감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 실제 복지부는 같은 사업명으로 4억5000만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내 제약업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산업분야 G2G 협력 2억5000만원, 민간협력체 교류사업 5000만원, 보건산업 해외시장개척 6억6000만원(시장개척단 3억6000만원, 해외박람회 지원 3억원), 사업운영비 4000만원 등을 포함해 10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3-11-28 12:24:55최은택 -
서랍속 시장형제 '1년 유보' 법률안 언제 세상볼까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1년 더 유예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났다는 소식을 접한 제약업계는 일단 안도했다. 그러나 관련 법령 개정안이 아직 입법예고되지 않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후임 장관 취임이후 최종 결론내릴 계획이라며 빗장을 걸었다. 27일 정부와 제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1년 더 유예하려면 내년 1월 31일 전에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통상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까지 3개월 가량 소요된다. 따라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유예하려면 적어도 이달 초에는 개정법령안을 입법예고했어야 했다. 제약업계가 긴장을 유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현 유예기간 내 법령 개정을 못하면 내년 2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재가동된다.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유예조치는 규제사항이 아니어서 입법예고 기간을 40~60일이 아닌 20일로 단축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도 간략히 마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 최단 신속절차는 대략 40일 정도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시 말해 다음달 중순 안에만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는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다. 복지부 측은 중요한 정책사안인 만큼 새로 부임하는 장관에게 보고 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촉박한 시간 때문에 조바심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결정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장관 보고 이후 최종결론 날 것"이라며, 문건이 든 서랍에 자물쇠를 단단히 채워뒀다. 이와 관련 데일리팜 취재결과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1년 더 유예하고 내년 중 협의체를 구성해 약품비상환제도 전반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임명여부를 물은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임명권자(대통령)가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해, 임명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문 후보자 임명여부는 이번 주 주말 전후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문 후보자가 이 기간 중 취임할 경우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도 이르면 다음주 말경 햇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13-11-28 06:24:54최은택 -
복지부 마크 '동네북'으로 바꿔야 할 판원격의료 확대허용 복지부 입법예고가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과장은 27일 의협 주최로 열린 원격의료 토론회에서 "원격의료를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며 "정부에서 신중히 천천히 가면 '늑장행정', 빠르면 '졸속행정', 밖에 나가 의견을 청취하면 '경시행정', 책상에 일을 하면 '탁상행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어떻게 하든 비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우스갯 소리로 (복지부) 마크를 동네북으로 바꾸자고 한다"며 "그 만큼 고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2013-11-28 06:24:03이혜경 -
식약처, 사전검토 시 추가자료 제출 절차 신설식약처가 의약품 사전검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추가자료 제출 기한은 최대 60일이 부여된다. 27일 식약처는 '의약품등의 사전 검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사전검토에서 업체가 1차 통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소명 절차는 있었지만, 추가자료 제출 기회는 없었다. 결국 자료미비가 1차 통지에서 발견될 경우 최종통보에서 추가자료 제출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식약처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절차를 신설하고 최대 60일간 제출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17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2013-11-27 17:56:53최봉영 -
의료인, 제약 사외이사 선임시 신고의무화 입법 추진의사가 제약사 등 의료관계 업종에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사외이사를 빙자한 제약사와 의료인 간 불법 리베이트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 업종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거나 이후 해임, 퇴임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의료관련 업종과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만약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의원은 "의사나 병원장이 특정 제약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불법적 유착의혹이 제기되거나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의료인이 관련 업종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의사와 제약회사 간 불법 유착관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타 업종과 비교해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영찬 차관도 국정감사에서 유착 가능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2013-11-27 12:07: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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