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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제약 사외이사 선임시 신고의무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11-27 12:07:40
  • 김정록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위반시 과태료

의사가 제약사 등 의료관계 업종에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사외이사를 빙자한 제약사와 의료인 간 불법 리베이트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 업종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거나 이후 해임, 퇴임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의료관련 업종과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만약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의원은 "의사나 병원장이 특정 제약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불법적 유착의혹이 제기되거나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의료인이 관련 업종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의사와 제약회사 간 불법 유착관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타 업종과 비교해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영찬 차관도 국정감사에서 유착 가능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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