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전검토 시 추가자료 제출 절차 신설
- 최봉영
- 2013-11-27 17:56: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출기한 최대 60일까지 부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추가자료 제출 기한은 최대 60일이 부여된다.
27일 식약처는 '의약품등의 사전 검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사전검토에서 업체가 1차 통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소명 절차는 있었지만, 추가자료 제출 기회는 없었다.
결국 자료미비가 1차 통지에서 발견될 경우 최종통보에서 추가자료 제출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식약처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절차를 신설하고 최대 60일간 제출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17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중외, 중국 대사질환 신약 도입…계약 규모 최대 1220억
- 2부산시약, 시민 건강 지키는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 본격화
- 3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이 관건
- 4중랑구약, 4월 약우회 월례회의...협력방안 모색
- 5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6지엘파마, 매출 211억·현금 14억…모회사 최대 실적 견인
- 7[팜리쿠르트] 한미약품·한국유나이티드·브라코 등 부문별 채용
- 8성남시약,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성남지부와 업무협약
- 9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10상급종합병원 4곳 추가 전망…제주·경기북부 등 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