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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제1회 소비자보호 우수 국회의원 선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 제1회 소비자보호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관련 법안 발의현황, 대표발의여부, 법안의 제.개정 여부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소비자 권익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덕망 있는 정치인, 소비자 관련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활동을 펼친 의원을 수상자로 뽑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부모 모니터링단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생산품 인증제품 중 기준 미달 및 거짓 표시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 상은 각 교섭단체별로 의원 1명만 선정돼 더욱 뜻 깊은 상"이라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3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2014-01-05 11:28: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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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병원급만 전문과목 표시허용"...의료법개정 추진치과는 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치과병원 설립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 진료과목 표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대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치과병원에 대한 설립기준은 5개 이상 병상과 5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도록 명확히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이 제기됐고, 현재도 치과계 내부의 상반된 입장차로 인해 갈등이 상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31일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시할 있도록 한 의료법 규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돼 올해 1월부터는 치과의원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응급환자를 제외하고는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의료법(77조3항)이 시행됐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에서 어떤 진료가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또 현장에서는 보철, 교정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 편중돼 의료현장이 왜곡될 우려까지 제기된다. 치과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문과목 표시제한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관련 협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입법을 통해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구별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77조제3항은 위헌요소로 인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다. 치과의사협회는 "현실적으로 각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나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에서도 어떤 진료까지 가능한지 알 수 없다"면서 "일선 개원가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2014-01-05 11:18: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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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포장 '한약사' 문구, 한약제제만 표기일반약 포장 복약상담 문구에 한의사와 한약사가 포함된 고시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한약제제에 국한된 사안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약사 등이 판매할 수 있는 한약제제에 한해 표기가 가능하다. 3일 식약처 관계자는 "제제 성격에 따라 한의사나 한약사 등을 표기할 수 있으나, 모든 제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혼란은 지난 20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불거졌다. 당초 행정예고안에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복용전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돼 있었다. 하지만 확정 고시에는 한의사와 한약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모든 일반약 상담 문구에 한약사가 표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식약처가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일반약 요약기재를 위한 다빈도 성분 가이드라인에도 한약사나 한의사 등의 문구는 빠져 있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일반약 요약기재 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2014-01-03 12:29:45최봉영 -
남윤인순 의원, 2년 연속 민주당 국감우수의원에남윤인순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2012년에 이어 2013년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2013년 국정감사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성실한 준비를 바탕으로 정부정책 문제를 지적하고 창의적인 대안제시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당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우수의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 남윤 의원은 "'치유와 대안'을 의정활동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만큼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우수의원에 선정된데 이어 올해에는 여성가족위원회의 우수의원으로도 선정돼 더욱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현장성과 소통을 중시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앞서 남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한국언론사협회로부터 우수국회의원대상을 받은 바 있다.2014-01-01 09:00: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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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제 1년이내 급여정지…재적발 땐 삭제리베이트 적발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 이내에서 일시 중단하고, 재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건강보험 급여 '투아웃제' 법률이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남윤인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법사위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해 1년 범위 이내에서 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또 급여정지 약제가 재적발되면 총 정지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급여적용 정지 및 제외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예외규정도 뒀다. 급여 정지 또는 제외 시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약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과징금은 해당약제의 과거 1년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개정법률은 또 건강보험 분쟁조정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현 35명 이내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단일보험체제에서 급여정지는 그 자체가 급여퇴출을 의미한다. 사실상 리베이트 '원아웃제'"라고 말했다.2013-12-31 12:30:24최은택 -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 제동…법사위 소위서 재검토리베이트 약제 급여퇴출법은 통과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이 예상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사적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약사법개정안을 제2소위원회에 넘겨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견은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적거래 부분에 국가가 지제이율을 정하고 더구나 대금지급이 지연됐다고해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슈퍼도 대금결제를 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로 제재를 해야겠느냐.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 지 모르겠다"면서 "제2 소위로 넘겨서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질서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법이 나온 것 아니겠느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다만 "우월적 지위 부분은 모호한 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이영찬 차관에게 물었다. 이 차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한 결과 연간 의약품 구매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면서 "시행령에 근거를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법사위는 찬반의견이 엇갈렸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제안에 따라 제2소위원회에 넘겨 재논의하기로 결론냈다. 한편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전년도 1년치 청구액 총액의 40% 이내로 과징금 상한액을 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2013-12-30 15:25:29최은택 -
사용범위 확대약 최대 5% 사전인하…적용구간 조정앞으로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는 최저 1%에서 최대 5% 범위 내에서 보험상한가가 사전인하된다. 상한금액 조정기준 조견표는 연간 청구액 증가율을 감안해 행정예고안를 대폭 조정했다. 또 70원 이하의 내복약과 외용약, 700원 이하의 주사제 등 절대적 저가 약제들은 사용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사전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이 같은 내용의 '사용범위 확대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신설하고 내일(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급여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는 연간 청구액 증가율과 연간 예상 추가금액을 감안해 최저 1%에서 최대 5% 범위내에서 상한가를 사전 인하한다. 인하율은 연간 청구액 증가율과 예상 추가청구금액을 감안해 구간별(조견표)로 총 30개로 정해졌다. 가령 예상추가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청구액 증가율이 100% 이상이면 상한가를 5% 사전인하한다. 다만 인하율 적용으로 인한 청구액 감소분은 예상 추가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내복제·외용제의 상한금액은 70원 이하, 액상제 20원 이하, 주사제 700원 이하의 절대적 저가약들은 사전인하에서 제외된다. 바이알과 앰플 등 단위제형별로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최소 1회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퇴장방지약과 희귀약, 그 밖에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공급·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제품도 열외 대상이다. 이밖에 예상 추가청구액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 약식에 따라 산정되는데, 상한금액을 조정할 때 한도 기준은 내복제·외용제·액상제·주사제 등 금액은 사전인하 제외 기준과 동일하다.2013-12-30 12:28:34김정주 -
식약처, '마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마늘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다. 30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마늘' 인정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추가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 '녹차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농진청이 연구개발한 마늘의 효능·효과에 대해 안전성, 기능성 등을 확인·검토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인정했다. 이번 기능성 인정은 지난 6월 구성한 국가건강기능식품기술지원협의체의 활동 성과로 각 정부기관의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인정내용으로는 '마늘을 분말로서 하루에 0.6∼1.0 g(지표성분 : 알리닌 10 mg/g 이상) 섭취 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분말로서 0.4∼1.2 g을 권장하고 있다. 또 개별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도 고시에 등재해 모든 영업자들이 제조·수입·유통·판매를 가능하도록 했다. 기 고시된 기능성 원료 중 녹차 추출물 등 3개 원료에 대해 기능성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녹차 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포스파티딜세린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 8228;피부보습에 도움,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은 체지방 감소가 추가된다. 그 밖의 개정내용은 ▲불량 건강기능식품 유통 방지를 위해 시험법 일반원칙 중 시료채취방법 개정 ▲베타카로틴 등 5개 항목의 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 소재 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능성 원료 확대로 다양한 제품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3-12-30 11:35:0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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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 국회 법사위 상정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처리여부 관심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과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법안이 오늘(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 82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제1소위원회 의결법안 10건, 제2소위원회 의결법안 15건, 타위원회 소관 미상정법안 57건 등이 회부대상이다. 이중 타위원회 미상정법안에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14건의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규정만 발췌한 약사법개정안은 위원회안,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다른 개정안과 함께 묶어 대안으로 각각 회부됐다. 이 밖에 응급의료법개정안(김정록 의원), 의료급여법개정안(남윤인순 의원),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오제세 위원장), 의료기기법개정안(문정림 의원), 생명윤리안전법개정안(신의진 의원) 등도 상정 대상이다. 법사위는 통상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안이 다른 법률과 상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구 수정 선에서 법률안을 의결한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절차를 따로 거친다.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가운데서는 병원계의 반발이 큰 결제기한 의무화법안이 의외의 복병을 만나 소위원회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법사위를 무사 통과하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돼 일사천리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2013-12-30 06:24:56최은택 -
건강증진부담금 체납 가산금 3% 하향 조정 추진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가산금을 합리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개정안을 보면, 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체납금 가산금은 현행 10%에서 국세징수법을 준용 3%로 조정하도록 했다.2013-12-29 15:57: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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