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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병원급만 전문과목 표시허용"...의료법개정 추진

  • 최은택
  • 2014-01-05 11:18:48
  • 이언주 의원, 치과병원 설립요건도 명확히

치과는 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치과병원 설립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 진료과목 표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대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치과병원에 대한 설립기준은 5개 이상 병상과 5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도록 명확히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이 제기됐고, 현재도 치과계 내부의 상반된 입장차로 인해 갈등이 상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31일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시할 있도록 한 의료법 규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돼 올해 1월부터는 치과의원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응급환자를 제외하고는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의료법(77조3항)이 시행됐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에서 어떤 진료가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또 현장에서는 보철, 교정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 편중돼 의료현장이 왜곡될 우려까지 제기된다. 치과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문과목 표시제한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관련 협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입법을 통해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구별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77조제3항은 위헌요소로 인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다. 치과의사협회는 "현실적으로 각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나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에서도 어떤 진료까지 가능한지 알 수 없다"면서 "일선 개원가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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