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 국회 법사위 상정
- 최은택
- 2013-12-30 06:2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리베이트 적발 약제 급여 퇴출 법안도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과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법안이 오늘(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 82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제1소위원회 의결법안 10건, 제2소위원회 의결법안 15건, 타위원회 소관 미상정법안 57건 등이 회부대상이다.
이중 타위원회 미상정법안에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14건의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규정만 발췌한 약사법개정안은 위원회안,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다른 개정안과 함께 묶어 대안으로 각각 회부됐다.
이 밖에 응급의료법개정안(김정록 의원), 의료급여법개정안(남윤인순 의원),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오제세 위원장), 의료기기법개정안(문정림 의원), 생명윤리안전법개정안(신의진 의원) 등도 상정 대상이다.
법사위는 통상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안이 다른 법률과 상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구 수정 선에서 법률안을 의결한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절차를 따로 거친다.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가운데서는 병원계의 반발이 큰 결제기한 의무화법안이 의외의 복병을 만나 소위원회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법사위를 무사 통과하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돼 일사천리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중외, 중국 대사질환 신약 도입…계약 규모 최대 1220억
- 2부산시약, 시민 건강 지키는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 본격화
- 3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이 관건
- 4중랑구약, 4월 약우회 월례회의...협력방안 모색
- 5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6지엘파마, 매출 211억·현금 14억…모회사 최대 실적 견인
- 7[팜리쿠르트] 한미약품·한국유나이티드·브라코 등 부문별 채용
- 8성남시약,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성남지부와 업무협약
- 9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10상급종합병원 4곳 추가 전망…제주·경기북부 등 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