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 제동…법사위 소위서 재검토
- 최은택
- 2013-12-30 15:25: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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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의원 "사적거래 규제…법체계상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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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이 예상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사적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약사법개정안을 제2소위원회에 넘겨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견은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적거래 부분에 국가가 지제이율을 정하고 더구나 대금지급이 지연됐다고해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슈퍼도 대금결제를 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로 제재를 해야겠느냐.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 지 모르겠다"면서 "제2 소위로 넘겨서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질서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법이 나온 것 아니겠느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다만 "우월적 지위 부분은 모호한 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이영찬 차관에게 물었다.
이 차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한 결과 연간 의약품 구매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면서 "시행령에 근거를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법사위는 찬반의견이 엇갈렸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제안에 따라 제2소위원회에 넘겨 재논의하기로 결론냈다.
한편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전년도 1년치 청구액 총액의 40% 이내로 과징금 상한액을 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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