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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대 부자, 건보료 체납 1년간 이름 공개돼도 '모르쇠'1000억원대 자산가가 악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공개 망신을 당해도 계속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명단을 계속 공개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고작 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1361명 중 24%인 326명만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 이후, 개인·법인사업자 200개소, 지역가입자 126명이 총 12억15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는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의 총 체납액 347억4천만원 중 징수율 3.5%에 불과한 수치다. 또한 보험료를 납부한 이들 중 모든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대상자는 12명(전체 대상자의 0.9%)에 불과하며, 납부액은 2억3100만원(전체 금액의 0.7%)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지역이 504명으로 공개 대상 체납자가 가장 많았으며, 경기 383명, 부산 65명, 인천 60명 등 순이었으며 구별로는 서초구 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 7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동대문에 거주 중인 A씨는 재산이 1000억원이 넘지만 건강보험료를 2년 동안 1000만원 이상 체납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됐다. 이름이 공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 마포에 거주 중인 400억대 자산가 B씨와 강남에 거주중인 200억대의 자산가 C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는 건보공단이 건보료 체납분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지난해 9월 실시한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 박 의원은 "사업 시행 1년 동안 제도가 제대로 실행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14-10-16 10:17: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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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험정보 수집 99개 성분 약 무더기 처방해외에서 부작용 위험정보가 수집된 99개 성분 의약품이 2조원 이상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위험정보가 수집된 182개 성분 의약품 처방실적 조사 결과 54.4%가 넘는 99개 성분에 대해 처방이 이뤄졌다. 청구금액은 2조 2427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이중 두 성분에 대한 국내 처방실적을 살펴봤더니 2013년~올해 6월까지 '간질환 환자'에게 처방해서는 안되는 톨밥탄은 86건(1424만원), '소아 및 청소년'에게 사용해서는 안되는 시나칼스트는 95건(2000만원) 각각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두 성분 약제의 부작용 보고건수는 톨밥탄 130건, 시나칼세트 31건으로 집계됐다. 톨밥탄의 경우 사망 3건, 식욕부진 4건, 간세포손상 2건, 졸림 1건, 흑색변 1건, 간효소증 1건이 발생됐다. 시나칼세트은 심장 관련 이상보고 4건, 근육통증 등 8건, 저칼슘증 1건, 감각이상 1건이 보고됐다. 김 의원은 “"182개 성분 중 2개 성분만을 조사했는데도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전수조사 시 그 위해는 상상 이상의 수준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식약처와 심평원이 업무협조 해 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사실을 요양기관 및 의료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10-16 10:16: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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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보 위탁심사 1년 이후에도 늑장 심사 여전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 심사를 진행 중인 심사평가원이 여전히 심사 처리가 늦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磯? 자보 심사의 법정기일이 15일임에도 아직도 준수율은 고작 38.6%에 불과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지난해 7월 심평원 자보 진료비 위탁심사 이후 1년 간, 의료기관 종별 심사 실적(심사결정금액)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종합병원(26.7%), 병원(19.8%), 의원(19.1%) 순으로 많았다. 심사결정·조정 현황의 경우, 조정건수는 27.2%, 조정총액은 4%였으며, 종별로는 한의원의 조정 비율이 조정건율 44.1, 조정액율 6.3%로 %로 가장 높았다. 전체 청구 반송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37.9%에서 지난 6월 5.3%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영상의학과의 경우 지난해 8월 이후 감소하다가 지난 4월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반송사유는 중복청구(34.7%), 사고접수번호 기재누락 또는 착오(29.9%) 순으로 많았다. 심사결정 건에 대해 의료기관과 보험회 등의 이의제기율은, 지난해 하반기 3.7%에 비해 올 상반기 2.6%로 감소했으며, 이의제기 인정율 역시 39.1%에서 28.5%로 떨어졌다. 한편 의료기관의 이의제기 인정율이 지난해 하반기 78.2%에 비해 올 상반기 46.4%로 보험사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한편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청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심평원은 지난해 7월 업무 개시 후 접수한 1020만6000여건 중 626만6000여건(61.4%)에 대해 15일을 넘겨 처리했으며 30일을 초과한 경우도 159만2000여건(15.6%)에 달했다. 문 의원은 "올해 1월 이후 법정기일 준수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난 6월 심사에서도 여전히 44%정도 법정기일을 준수하지 못한다"며 "법정기일 준수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2014-10-16 10:08: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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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직원 노래방 도우미 개인정보까지 무단열람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단 직원 31명이 97차례에 걸쳐서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가 적발됐다. 열람된 정보는 특정요양기관 가입자 알선, 고교동창생 연락처 파악, 휴대폰을 찾기 위한 택시기사 개인정보 조회, 배우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도우미 개인정보 열람 등에 활용됐다. 10명의 공단 임직원은 총 164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다가 적발이 됐는 데, 친구, 배우자, 누나, 처조카, 처남 등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요양기관 등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정직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양형기준 상 개인정보 유출은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면 또는 해임을 적용해야하는 데 정직 처리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했다.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안마원에 1년 이상 개인정보를 163건이나 유출한 한 직원은 27년 재직한 점을 감안해 정직 처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Zero화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 및 직원 교육 강화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10-16 10:06: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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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권자 절반 건보료 한푼도 안낸다"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절반가량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인 데 연간 보험료 일실액이 756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1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수직역연금을 수급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올해 10월 기준 총 20만9194명(사학연금 2만89명, 군인연금 2만6468명, 공무원연금 16만2637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3000만~4000만원 연금수급자가 4만8464명이나 돼 29.9%를 차지했다. 또 2000만~3000만원 연금수급자는 7만420명(43.4%), 1000만~2000만원 연금수급자는 4만2206명(26.0%)이었다. 이와 함께 사학연금의 경우 3000만~4000만원 연금수급자가 1만6802명으로 나타났으며, 군인연금은 2만2075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500만~4000만원의 공무원연금수급자들이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됐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계산하면 한 달동안 약 63억원, 1년으로 환산하면 약 756억원의 보험료가 걷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피부양자 총 117명(사학연금 14명, 군인연금 19명, 직 장피부양자 84명)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직장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특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9억원 이하의 과표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산에 관한 피부양자 자격 기준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2014-10-16 09:58: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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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의료계 반발, 전문가 의견 간과한 실책"심평원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하는 적정성평가 가운데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에 대한 잡음과 관련해 과학적 평가지표 개발 미흡과 전문가 의견 간과한 실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평가기준과 절차, 방식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적정성평가에 대한 문제를 화두에 올리고 전문가 집단과 소통을 강조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평원 적정성평가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부담을 적정화한다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행해졌는 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를 기준으로 8영역 35항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허혈성심질환 평가의 경우 기존 질병·시술 단위 개별 항목 평가에서 허혈성심질환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평가로 확대·전환하면서, 5등급의 상대평가 방식, 평가 기준, 공개 방식 등에 대한 심장학회 등의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 조사표 거부 등 집단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평가의 틀을 마련하고, 의학·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지속가능한 국민의료의 질 평가 발전체계를 설계하겠다며 올해 연말까지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의원은 "통합평가를 위한 방향 설정 과정에서 해당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전문가 집단과 상생·협력을 통해 평가기준, 평가절차와 평가방식의 수용·투명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급한 수량화(공개) 과정에서 국민들의 병원 평가·선택에 있어 왜곡이 있을 수 있는데, 의료기관 줄 세우기식의 상대평가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그간 의료기관은 평가 조사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 있었던 만큼, 조사표 건수 감소 방안, 행정비용 보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2014-10-16 09:58: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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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짝 약과 신약을 비교…대체약 선정기준 불합리"신약 급여진입의 핵심 관문 중 하나인 심평원 대체약제 선정 기준이 모호해 10~20년 된 약제가 비교 군에 포함되는 등 문제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평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결과적으로 신약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심평원에서 대체약과 효과 대비 비용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대체약은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신약 도입 시 대체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문 의원이 심평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확인해보니,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폭넓게 설정돼 있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06년도에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되면서 '등재 후 15년이 지난 제품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삭제된 바 있고, 그 다음으로 2009년 12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되면서 '시장상황을 고려해 일정 점유율(누적 80% 가량)을 차지하는 약제를 대체약제로 최종 선정'하도록 한 규정도 빠졌다. 게다가 심평원은 올해 들어 해당 기준을 다시 개정해 '임상적으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아닌 '해당 적응증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제(치료법 포함)'이면 모두 대체약제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체약제 선정 기준을 계속 확대해 왔다. 실제로 문정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2012년에서 2014년 상반기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약제에 대체약제로 사용된 약제들을 분류해 분석한 결과, 대체약제 중 등재 후 10년 이상 된 약품의 비율은 무려 80%나 됐다. 15년 이상 약제도 4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재 후 20년 이상 된 약제도 27.7%에 달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심평원에서 과거에는 동일·유사 의약품(대체약) 선정 시 15년이 지난 제품을 제외한 바 있고, 일본에서도 15년 이상 된 약은 대체약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규정과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점유율 누적 80%수준의 의약품들을 대체약제로 선정하도록 했던 규정이 삭제된 이후, 점유율과 상관없이 어떤 약제라도 대체약제로 활용될 수 있게 된 현 상황에 대한 우려에 대해 문 의원은 "최근 등재 순으로 일정 시장점유을 반영해 대체약제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현행 신약 약가평가 과정의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심평원은 제약사가 대체약제 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대체약제와 해당 신약의 임상을 진행한 자료 또는 각각 의약품들의 임상자료에서 공통된 평가지표를 비교한 자료를 통해 비용효과성 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비교자료 미제출 시에는 심평원이 신약의 진보성(편의성·효과·부작용 등 개선)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투약비용(가격)만 비교하고 있다는 문제로 드러났다. 즉, 도입 후 수십년이 지난 약은 새롭게 개발된 의약품과 임상시험 평가기준이 달라 비용효과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최소 2년의 시간과 수십억의 비용을 들여 해당 신약과 대체약 간의 임상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로 신약의 도입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심평원이 신약에 대해 기존의 약이나 치료방법과 비교해 비용-효과를 분석·평가하는 것은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의 합리적 지출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 바로잡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성공 시 대규모 국부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 제약기업이 과감히 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심평원의 규제 개혁 노력을 촉구했다.2014-10-16 09:44:38김정주 -
"복지부장관실보다 넓은 건보공단 호화지사" 질책건강보험공단 계룡출장소 면적이 직원 1인당 110m2(약33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임차비만 70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런 과도한 건보공단 일부지사의 1인당 업무면적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4개 건보공단 사옥 중 14곳이 국토교통부의 신사옥시설규모 기준(1인당 연면적 56m2)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국토교통부의 지침은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한해 적용되는 기준이지만, 공공기관의 1인당 면적을 규정하는 지침이 없는 현실에서 유일하게 비교해볼 수 있는 지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초 임차 계약한 논산지사 계룡출장소의 경우, 실제 업무시설 면적이 총 661.78m2인데 근무인원은 6명으로 1인당 업무면적이 110.30m2나 됐다.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 집무실(79m2)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이 계룡출장소의 연간 임차료는 7천만원이나 된다. 최 의원은 복지부 내 다른 사회보험기관들과 비교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12개 사옥 중 1인당 업무면적이 56m2를 초과하는 사옥은 1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1인당 최대 면적도 8.95m2로 건보공단 계룡출장소의 1/10도 안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도 98개 사옥 중 1인당 업무면적이 56m2를 초과하는 사옥은 전무했고, 1인당 최대 면적도 26m2였다. 최 의원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1인당 적정수준의 업무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와 같은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보공단이 연간 7000만원 씩 써가면서 1인당 업무공간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계룡출장소 같은 임차사옥의 경우 접근성 및 임차료 등을 고려해 1인당 업무면적이 적절한 곳으로 재계약하도록 검토하고, 자체사옥일 경우 공간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4-10-16 09:23: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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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경증 미표시 대형병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해야대형병원들이 경증외래환자가 약국에서 본인부담률 30%만 적용받도록 편법을 사용해 본인부담차등제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15개월 진료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273개 대형병원이 경증외래환자(v252코드)를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적발된 건수가 10만4769건(5억3400만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현재 전액 환수되지 않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6개 기관(9223건)이 적발됐 데, 2013년 말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이 43개이고, 종합병원과 종별기관 중복(상급종합병원이었다가 현재 종합병원으로 된 기관들)을 고려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이런 부당행위를 일삼았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렇게 다수의 대형병원들이 경증외래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면 환자는 예전처럼 약국에서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고 약을 받을 수 있어서 정부의 대형병원 쏠림완화 정책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소재 한 종합병원은 지난 15개월동안 1만1000여 건이나 되는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이 기관의 적발금액은 약 6300만원이었지만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 상태다. 서울시 소재 다른 상급종합병원도 1350건(2707만원)을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 표시를 하지 않고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역시 전액 미환수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대형병원들이 마음대로 경증외래환자들의 원외처방전에 경증(v252 코드) 표시를 하지 않고 발급해줘도 이를 제지하거나 환수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적발된 금액 5억3482만원 전액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의료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정부가 이렇게 허술하게 정책을 실행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경증외래환자들이 대형병원 이용시 약국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정책을 계획했었을 때 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이번에 적발된 대형병원들에 대한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 대형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v252 코드)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2014-10-16 09:16: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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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들, 무단 외부강의에 출장비까지 챙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사전 승인도 없이 외부 강의를 나가고 강의료에 출장비까지 챙겨 규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같은 사실을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했지만 주의나 시정, 개선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외부 강의를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하는 등 신고절차를 미준수한 직원 3명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일정기간 대학교 등에서 주기적으로 강의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심평원 직원들이 강의요청기관으로부터 강의 수당을 받고도 출장여비를 중복적으로 챙겨온 사례도 확인됐다. 심평원의 여비지급 세부기준은 강의 수당을 수령한 경우 거리, 시간, 일수 등에 관련 없이 출장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외부 강의료 규정을 무시하고 기준을 초과해 강의료를 수령하거나 식비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선박·항공 여행 시에도 식비를 지급받는 등 전반적인 기강 해이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이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기관 특성상 외부강의가 빈번한 만큼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규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2014-10-16 08:40: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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