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보 위탁심사 1년 이후에도 늑장 심사 여전
- 김정주
- 2014-10-16 10: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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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업무 효율화 통한 신속 업무처리 프로세스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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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 심사를 진행 중인 심사평가원이 여전히 심사 처리가 늦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磯? 자보 심사의 법정기일이 15일임에도 아직도 준수율은 고작 38.6%에 불과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지난해 7월 심평원 자보 진료비 위탁심사 이후 1년 간, 의료기관 종별 심사 실적(심사결정금액)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종합병원(26.7%), 병원(19.8%), 의원(19.1%) 순으로 많았다. 심사결정·조정 현황의 경우, 조정건수는 27.2%, 조정총액은 4%였으며, 종별로는 한의원의 조정 비율이 조정건율 44.1, 조정액율 6.3%로 %로 가장 높았다.
전체 청구 반송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37.9%에서 지난 6월 5.3%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영상의학과의 경우 지난해 8월 이후 감소하다가 지난 4월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반송사유는 중복청구(34.7%), 사고접수번호 기재누락 또는 착오(29.9%) 순으로 많았다. 심사결정 건에 대해 의료기관과 보험회 등의 이의제기율은, 지난해 하반기 3.7%에 비해 올 상반기 2.6%로 감소했으며, 이의제기 인정율 역시 39.1%에서 28.5%로 떨어졌다. 한편 의료기관의 이의제기 인정율이 지난해 하반기 78.2%에 비해 올 상반기 46.4%로 보험사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한편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청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심평원은 지난해 7월 업무 개시 후 접수한 1020만6000여건 중 626만6000여건(61.4%)에 대해 15일을 넘겨 처리했으며 30일을 초과한 경우도 159만2000여건(15.6%)에 달했다. 문 의원은 "올해 1월 이후 법정기일 준수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난 6월 심사에서도 여전히 44%정도 법정기일을 준수하지 못한다"며 "법정기일 준수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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