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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대 부자, 건보료 체납 1년간 이름 공개돼도 '모르쇠'

  • 김정주
  • 2014-10-16 10:17:10
  • 박윤옥 의원 지적, 공단 징수율 4% 이하, 완납률은 1% 이하

1000억원대 자산가가 악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공개 망신을 당해도 계속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명단을 계속 공개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고작 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1361명 중 24%인 326명만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 이후, 개인·법인사업자 200개소, 지역가입자 126명이 총 12억15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는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의 총 체납액 347억4천만원 중 징수율 3.5%에 불과한 수치다.

또한 보험료를 납부한 이들 중 모든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대상자는 12명(전체 대상자의 0.9%)에 불과하며, 납부액은 2억3100만원(전체 금액의 0.7%)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지역이 504명으로 공개 대상 체납자가 가장 많았으며, 경기 383명, 부산 65명, 인천 60명 등 순이었으며 구별로는 서초구 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 7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동대문에 거주 중인 A씨는 재산이 1000억원이 넘지만 건강보험료를 2년 동안 1000만원 이상 체납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됐다. 이름이 공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 마포에 거주 중인 400억대 자산가 B씨와 강남에 거주중인 200억대의 자산가 C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는 건보공단이 건보료 체납분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지난해 9월 실시한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

박 의원은 "사업 시행 1년 동안 제도가 제대로 실행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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