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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권자 절반 건보료 한푼도 안낸다"

  • 최은택
  • 2014-10-16 09:58:30
  • 김현숙 의원, 피부양자 등록...연 756억원 일실 추정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절반가량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인 데 연간 보험료 일실액이 756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1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수직역연금을 수급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올해 10월 기준 총 20만9194명(사학연금 2만89명, 군인연금 2만6468명, 공무원연금 16만2637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3000만~4000만원 연금수급자가 4만8464명이나 돼 29.9%를 차지했다. 또 2000만~3000만원 연금수급자는 7만420명(43.4%), 1000만~2000만원 연금수급자는 4만2206명(26.0%)이었다.

이와 함께 사학연금의 경우 3000만~4000만원 연금수급자가 1만6802명으로 나타났으며, 군인연금은 2만2075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500만~4000만원의 공무원연금수급자들이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됐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계산하면 한 달동안 약 63억원, 1년으로 환산하면 약 756억원의 보험료가 걷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피부양자 총 117명(사학연금 14명, 군인연금 19명, 직 장피부양자 84명)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직장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특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9억원 이하의 과표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산에 관한 피부양자 자격 기준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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