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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환자 90%, 본인부담 경감혜택 못받아최동익 의원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 10명 중 9명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경감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0개 희귀질환은 질병코드 조차 없어 비급여가 심각한 수준이었다.9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1030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결과를 보면, 1030개 희귀난치성질환 중 398개 질환(39%)은 산정특례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심지어 120개 질환(12%)은 질병코드 자체가 없어 해당 환자가 얼마나 발생하 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이에 따라 2013년 한해동안 전체 희귀난치성질환자 468만명 중 산정특례에 포함되지 못한 환자는 약 427만명으로 91%나 됐다.최 의원은 2013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희귀난치성질환과 관련해 진료비 확인심사를 청구한 656명의 데이터를 활용해 희귀난치성질환의 비급여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분석결과, 656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1인당 평균 비급여액은 340만원으로 나타났다.1인당 평균 비급여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인당 평균 비급여액이 1000만원이상인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5명(3.8%)으로 1인당 평균 1457만원의 비급여를 부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또 1인당 평균 비급여액이 1000만~500만원인 희귀난치성질환자(103명, 15.4%)는 1인당 평균 690만원, 500만원~100만원인 희귀난치성질환자(437명, 66.8%)는 1인당 평균 253만원의 비급여를 부담했다.최 의원은 "같은 희귀난치성질환인데도 어떤 질환은 대폭 지원해주면서 다른 질환들은 지원해주지 않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대안으로 ▲산정특례 적용대상 확대 ▲희귀병환자 비급여항목 축소 방안 마련 ▲질병코드 없는 희귀난치성질환에 코드 부여 등을 주문했다.2014-10-10 06:14:54최봉영 -
40년 넘게 개보수 한번 안한 노후 병원 누가 찾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공주의료원 등 6개 지방의료원이 설립 이후 한번도 리모델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9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14개 의료원이 10년 이상 시설개보수를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이중에는 마산의료원(1972)과 공주의료원(1979)처럼 30년을 훌쩍 넘는 의료원들도 있었다.인천백령(1987), 이천병원(1982), 서산의료원(1989) 등도 장기간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노후된 의료원들이다.이 의원은 "(환자들이) 시설이 낙후된 지방의료원을 외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시절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지만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인 데 공공의료 핵심기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14-10-09 18:16: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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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배양했다는 화장품에 줄기세포가 없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주름개선, 피부미백 등 기능성 효과를 내세우고 있는 고가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이른바 '줄기세포 화장품'이 광고와 달리 특별한 효능,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줄기세포 배양액을 넣은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질의했다.이에 대해 식약처 김진석 바이오생약국장은 "특별한 효능효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배양액은) 안전기준을 지키면 화장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한 기능성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특히 김 의원이 "줄기세포, 배양액, 식물줄기세포 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냐"며 재차 묻자, 정승 식약처장은 "인체조직이나 줄기세포를 화장품 제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줄기세포 화장품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결국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줄기세포가 들어있지 않아 허위광고이며, 식약처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 단 1건도 없어서 '줄기세포 배양액을 첨가해 미백 주름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 것은 과장광고"라고 풀이했다.김 의원은 "인터넷만 검색하면 수백가지 줄기세포 화장품이 쏟아져 나오고 270만원을 호가하는 제품도 있는 데, 특히 주름개선 인증, 미백 기능을 표시한 것은 사기 아니냐. 이런 행태를 감시해야 할 식약처가 단속, 적발한 건은 지난 3년간 17건에 불과했다"며 식약처의 관리 부족을 질책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정승 처장은 "허위·과장광고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위생법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형량하한제를 도입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한편, 줄기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화장품을 제조한 국내 업체는 31개다.2014-10-09 18:00: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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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법인·부대사업 확대 이어 이번엔 병원합병 허용복지부가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허용에 이은 세번째 의료법인 규제완화 정책이다.8일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과 달리 의료법인은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의료법인은 경영이 부실해도 파산할 때까지 계속 운영해야 한다.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여기까지가 복지부가 설명하는 의료법인 합병허용 이유다.복지부는 영리자법인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도 같은 논리로 밀어붙혔는 데, 모두 지난해 12월 발표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추진 예고했던 사안들이다.복지부는 당초 의료법인 합병허용 입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였지만 일정이 반년 가량 지체됐다. 그만큼 의료법인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극심했다.의료법인 합병도 영리자회사 허용 등과 마찬가지로 의료영리화 논란의 핵심쟁점 중 하나라는 점에서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2014-10-08 12:24:54최은택 -
"의료기관 인증 시 전문가도 없이 시설안전 평가"의료기관 인증평가 과정에서 시설안전 평가를 진행하지만 정작 조사위원과 평가위원에 안전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 안전보장활동,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2개 장 6개 범주로 시설안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평가항목을 파악하는 조사위원에 시설안전 전문가(시설안전기사)는 단 1명에 불과했다. 이조차 올해 처음 위촉돼 현재까지 4개 요양기관 조사에 참여한 게 전부였다.또 인증 평가위원 중에는 안전전문가가 1명도 없었다.올해 3월기준 의료기관 평가 인증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82곳, 병원 72곳, 요양병원 211곳, 정신병원 58곳 등 총 466곳.이들 병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면서 시설안전 부분은 사실상 방치돼 온 셈이다.최 의원은 "조사위원과 평가위원에 안전전문가를 추가해 의료기관의 안전시설이 정확히 조사,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10-08 11:53: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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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페넴계 항생제 제조시설 분리 촉구세파계 항생제처럼 페넴계 항생제도 제조시설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국회에서 개최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항생제는 다른 의약품과 섞일 경우 오염 우려가 있어 분리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페넴계 항생제의 경우 규정에 빠져있다"며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분리권고가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픽스 가입국에 맞게 한국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장에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했다.2014-10-07 22:25:4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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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처장, 임상1상 참여자 식약처 보고 추진임상1상에 참여자도 생동성시험 참여자처럼 식약처에 내역을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짧은 기간 내 다른 임상1상이나 생동성시험에 중복 참여를 막기 위해서다.7일 정승 처장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양 의원은 "생동성시험의 경우 참여자를 식약처에 보고해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임상1상은 보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생동시험은 보고로 인해 3개월 이내 다른 생동시험에 참여가 불가하다.하지만 임상1상은 보고 의무가 없어 생동이나 다른 임상1상에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다.정 처장은 "국제적으로 임상시험 중복참여 규정을 제한하는 나라가 없는 것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말했다.이어 "국민건강과 안전성 담보를 위해서는 임상1상 참여자도 생동시험과 마찬가지로 보고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답해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2014-10-07 22:10:4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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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5년새 28% 감소...치과 공보의는 46% 달해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5년전보다 약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공보의는 46%로 감소폭이 더 컸다.공보의는 병역복무를 대체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한다. 공보의 감소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과 여성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비율이 증가하는 데서 기인한다.7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복지부와 8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공보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9년 대비 약 28% 줄었다.특히 광주, 대전 등 공보의 수요가 적은 대도시를 제외한 각 지자체 배치현황을 검토했더니 제주도와 경기도의 경우 각각 39.8%, 38.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율은 더 컸다. 같은 기간 약 46%가 감소했는 데,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 각각 63.4%와 52.7%를 기록했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이하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돼 있는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의 배치 인원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공보의 충원율을 맞춰 왔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실제로 2009년 지침에서는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2인 이내 배치토록 하고 있었지만 2013년 지침에서는 1인 이내에서 배치토록 개정했다. 또 보건지소 4개소 당 1인 이내의 치과의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해 3개소까지는 추가 배치하지 않도록 했다.또 2009년 지침에서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 보건지소에 의사를 2인 이상 필수 배치하도록 했던 것을 2010년에는 임의 배치로 개정했다. 아울러 보건지소 1개소 당 1인 이상 의사 배치 조항을 2011년 지침에서는 상황에 따라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해 1인 이상 배치토록 하고, 치과는 신규배치 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다른 한편 연륙되지 않는 도서지역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보의 수를 2011년 2인 이상 배치에서, 2012년 2인 배치, 2013년 2인 이내 배치 등으로 축소해 왔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매년 시행하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 인원을 줄인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줄어든 인원만큼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공보의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치과 공보의 부족으로 순회진료가 늘고, 보건지소별 진료회수가 줄어드는 등 적정성 평가를 통한 효율적 운용보다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침 변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올해 10월 감사원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도 지적됐듯이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자원 공급이 충분한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외래환자 진료 중심의 공보의가 배치돼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검토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안전망 확충을 우선으로 한 지역별 배치 인원의 합리적 조정이 시급하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그는 "공보의를 통한 소정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충분한 인력 공급이 필요하나 이는 36개 대학이 의예과로 복귀하는 2020년 이후에나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현시점에서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와 질병역학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공중보건 목적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이어 "각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연계해 일차의료기관과 보건(지)소와의 거리, 지역 내 의료기관의 기능,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각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현재 진료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의 업무 범위를 재검토해 효율적 인력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4-10-07 18:35: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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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문위원회 배제하고 의료기기 여부 판단식약처가 의료기기 해당여부를 판단하면서 법률에 근거한 의료기기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소관 과 직원만 참여한 가운데 임의적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년간 위원회를 통해 처리된 건수는 단 11건에 불과했다.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의료기기 해당 여부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정식회의를 통해 심의, 처리한 건은 11건(0.2%)이었다. 그 외 4810건은 소관과 직원들이 처리했다.또 최근 4년간(2011년~2014년 9월) '의료기기 해당여부 처리 현황'은 2011년 1006건, 2012년 1359년, 2013년 1479건, 2014년 9월 977건으로 나타났는 데, 이 중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처리한 건은 2011년 5건, 2012년 1건, 2013년 2건, 2014년 3건(9월까지)에 불과했다. 전체 처리건의 0.3%에 불과한 수치다.의료기기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외선 피부 태닝기, 도수 있는 물안경, 성 보조 기구 등 특별히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심의, 검토해야 할 안건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돼 있었다.김 의원은 "의료기기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과 해당 과에서 임의로 처리하는 안건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다"며 "의료기기 여부 심의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소관과에 있기 때문에 법적기구인 의료기기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김 의원은 특히 삼성 특혜로 김 의원이 지난 4월 보건복지위에서 지적한 바 있는 '갤럭시 S5에 탑재된 심(맥)박수계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와 운동·레저용 심(맥)박수계를 제외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도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는 "출시 1개월만에 국내에서 100만대가 팔리고, 세계 시장에서 2위의 판매실적을 올린 삼성 갤럭시S5 휴대폰이 물안경, 성보조 기구만도 못한 것이냐"며 "식약처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고 있는 의료기기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내부 직원들이 임의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10-07 18:16:25최은택 -
식약처 미온적 대처가 건기식 허위과대광고 야기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식약처의 미온적인 대처가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다단계 기업을 중심으로 후기나 체험기를 남기는 등의 허위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실제 인터넷에 '건강기능식품 후기'라고 검색하면 많은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데, 다단계 기업에 소속된 개인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후기나 체험기 등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렇게 후기나 체험기 등의 게시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작성하고 있음에도 식약처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로 포털에 삭제를 요청한 실적을 보니, 2013년 25건, 2014년 15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수만 건의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이 생성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실적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그는 "식약처의 미온한 대처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영리 목적의 후기나 체험기를 작성할 경우 포털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체험단을 모집해 후기를 유도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허위과대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체험단 모집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4-10-07 16:33:07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