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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치매치료는 하는 데 진단은 못한다?

  • 최은택
  • 2014-10-16 15:35:40
  • 김명연 의원 "불합리한 차별로 노인 진료권 방해"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차별로 인해 한의사는 치매환자는 치료해도 진단은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의사는 전공과에 상관없이 치매를 진단하고 급여비를 청구한다. 그런데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급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노인들의 진료권이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 간 치매진단 급여차이는 '치매검사는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는 규정 탓이다. 현재 한방신경정신과가 개설된 곳은 전국 1만 3400개 한의원 중 단 25개 뿐이다. 사실상 한의원에서 치매진단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또 동일한 치매진단이라도 일반 의사에게는 8만 9000원, 한방신경전문과 전문의에게는 2만 2000원의 급여비가 지급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한방신경전문과가 개설돼 있는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한의사가 치매진료를 해도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부정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치매환자 대부분은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양방병원보다는 한의원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현재 의사와 한의사 간 치매진단 급여가 크게 차이나 치매진단 선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며 "어르신들의 의료선택 폭을 넓히고 직역, 직능간의 갈등과 차별을 부르는 제도에 대해서는 균형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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