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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복지위원들 "공중보건약사 도입해야" 한목소리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늘(14일) 국정감사에서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 팽목항 현장에 약사 인력이 부족했던 경험을 전례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참담한 세월호 참사 현장에 약사 인력 수급이 잘 안돼 곤란을 겪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재난 하나에 약사 한 명을 확보 못하는 창피한 상황이 더 이상 재현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과거 공중보건약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될 때마다 국회와 의약사단체, 복지부 등 이견이 엇갈려 제도 도입이 요원했던 것 또한 국가 재난 사태를 대비하지 못하는 '느긋한 말'들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김 의원은 "입대한 약사들을 활용해서라도 공중보건약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사회적 합의' 타령을 하고 있다"며 "이런 느긋한 말이 어딨냐"고 보건당국을 질타했다.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왔던 야당 의원 또한 이를 거들었다.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김 의원 질의시간 뒤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복지부 문형표 장관을 향해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공중보건약사제는 2011년부터 나와 신경림 의원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사안"이라며 "아직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건 문제다. 빨리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야 의원들의 강한 촉구에 사회적 합의를 우선시하며 제도 도입에 거리를 둬왔던 복지부 문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재차 답변했다.2014-10-14 16:58: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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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종합국감 27일→24일로 변경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당초 계획보다 사흘 일찍 종료된다.보건복지위는 지난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국감(확인국감) 일정을 27일에서 24일로 조정했다.확인국감은 복지부와 식약처 중심으로 진행된다.2014-10-14 14:47: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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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지역가입자 검진 수검률 절반 수준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1000명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00명이상 대기업 사업장은 건강검진 수검률은 93%가 넘었다. 반면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수검률은 50%에 불과했다.또 5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장도 65%에 그쳤다. 전체 사업장 평균 수검률 83%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도 미진했다. 지역가입자 검진대상자 430만명 중 수검자는 절반을 조금 웃도는 230만명에 불과했다.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구분별 수검현황도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수검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만원 이하 납부자는 46%, 15만원 이상 납부자는 56%였다.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수검률이 떨어지는 것은 생활수준과 열악한 노동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특히 5인 미만의 열악한 사업장은 건강검진조차 눈치 받으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건강검진으로 인한 인력공백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은 의무화돼 있지만 미실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감독 기능도 건보공단과 노동부로 이원화돼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세계최고의 자살률과 높은 40대 사망률을 볼 때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의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건강검진 수검률 100% 보장을 위해 정부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건강검진으로 인한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거나 권역별로 찾아가는 출장검진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 "지역가입자 수검률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2014-10-14 14:26: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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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 "보건-복지 분야별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현행 단일 차관제를 복수차관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보건-복지 업무 분야가 각기 개별적이면서도 전문적인 특성 때문이다.문 장관은 오늘(14일) 낮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일부 정부부처에서는 업무 전체를 포괄하면서도 전문 업무 규모가 방대한 특성을 살려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복지부 또한 보건과 복지 분야가 뚜렷하게 구분되면서도 각기 전문 영역을 갖고 있음에도 단일차관제를 유지 중이다.문 장관은 "아직 복수차관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한 바 없지만 업무 규모나 예산이 빠르게 증가해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국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좋겠다. 복수차관제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2014-10-14 14:12:12김정주 -
"의료조정중재원-소비자원 업무중복 조정안 검토"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의 업무 중복 문제를 연구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문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의료기관과 환자를 중재하는 전문기관으로, 설립 이전부터 이 업무를 맡아 해온 소비자원과 업무 상당수가 중첩되고 있다.인 의원은 질의를 통해 "업무가 상당수 중첩되는 두 기관이 굳이 양립해야 하는 지 관련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문 장관은 "업무 전문성의 문제인데, 소비자 기관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와 함께 문 장관은 "중재원은 신청인이 동의하더라도 피신청인(대부분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014-10-14 12:31: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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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독성 항암제 등 일부약 해외 제조 위탁 허용세포독성항암제 등 일부의약품에 대한 해외제조 위탁이 허용된다.또 혈액제제 제조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규정이 명확해진다.14일 식약처는 '의약품 등 제조업 및 수입자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주요 내용은 의약품 제조 수탁자 확대, 혈액제제 시설규정 명확화, 마약류 시험수탁자 추가 등이다.우선 그동안 금지됐던 세포독성항암제 등에 대한 해외 위탁 제조가 허용된다.세포독성 항암제 등의 경우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30억~50억원의 비용투자가 선행돼야 한다.식약처는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의약품에 대한 해외 위탁제조를 허용하기로 했다.혈액제제 제조업자가 갖춰여 할 시설 규정도 명확해진다.또 앞으로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이는 약사법과 혈약관리법으로 이원화된 규정을 일원화시키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는 ▲혈액중량측정용 저울 및 봉합기 ▲혈액전용냉동고(동결 혈액제제를 제조하는 혈액원) ▲혈액제제제조용원심분리기 및 혈장추출기(전혈로부터 성분분리해 혈액제제를 제조하는 혈액원) ▲급속동결기(신선동결혈장·동결해동적혈구등을 제조하는 혈액원) ▲공기청정 장치 또는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이와 함께 의약품 제조업자는 상수에 한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시험위탁이 가능해진다.마약류 위탁검사 기관도 확대된다.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이를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경우 마약류제조업자와 마약류원료사용자 이외에도 취급승인을 받은 보건환경연구원,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등에 시험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24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4-10-14 12:24:52최봉영 -
"자동차에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OECD 회원국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소득이 아닌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보험료'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현재 소득 30.2%(과세소득 27.9%, 생활수준 등 소득 2.3%), 재산 47.6%(재산 41.2%, 생활수준 등 재산 6.4%), 자동차 11.0%(자동차 5.1%, 생활수준 등 자동차 5.9%) 등이 반영됐다.남윤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한국 이외에 건강보험료 부과시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가 없으며,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두 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 "일본도 재산을 지역보험료 부과에 적용하지만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건강보험료 중 재산은 47.6%, 자동차는 11.0%로 재산과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에 달한다"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민원 7만1589건 중 자격& 8228;부과& 8228;징수가 차지하는 민원이 대다수인 80.0%에 달하며, 보험급여& 8228;건강지원& 8228;장기요양 등은 2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민원 4만6295건 중 자격& 8228;부과& 8228;징수 민원이 80.0%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는 "실직이나 은퇴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소득이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현행 부과체계를 제대로 개편해야 한다. 현행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4-10-14 12:10: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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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동명이인' 식별 혼란…개인정보호법이 문제같은 의료기관에 등록 돼 있는 환자끼리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같아 혼선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걸림돌이 돼 식별할 방법이 없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의료 현장에서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안전 문제에 우려를 드러냈다.지난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0만원(1회 위반 6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의 처리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나 안전행정부에서 제작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편'에 의하면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진료 예약 시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등록 환자들 중 성명과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가 무려 5만1045건에 달하는데, 2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는 4만9411건, 3명이 동일한 경우는 1513건, 4명이 동일한 경우는 109건, 5명이 동일한 경우는 11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6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도 1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같은 상황에서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초진 환자의 60%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료예약을 하고 있고, 진료예약 단계에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접수-진료준비를 위한 환자진료정보 생성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통한 진료예약 시스템을 마련한 의료기관은 총 122개 설문 대상기관 중 21개소(17.2%)에 불과할 정도로 대체수단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개명이나 연락처 및 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언제든 개인 식별정보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대체수단의 조합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정부가 권장하는 마이핀을 전 국민이 발급받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 의원을 지적이다.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진료예약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게 되면, 진료 차질, 환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문 의원은 "진료에 있어 환자의 정보는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14-10-14 11:39: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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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실효성 있는 대책 절실"요양병원 안전관리방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5월 28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후 두달 간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8월 21일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요양병원 시설, 인력, 인증기준 강화,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관리체계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데,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마련된 방안이었다.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의 상황과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해보인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먼저 당직의사의 경우 의료법시행령에서 정신병원, 재활병원 등은 예외를 둬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데, 요양병원은 정신병원, 재활병원과 동급 개념으로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게 문 의원의 판단.따라서 요양병원의 인력기준도 정신병원 및 재활병원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 의원은 제안했다.그는 또 노인성질환이나 만성질환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자 등 요양병원 환자의 특성상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응급환자 발생빈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호출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 도착해 환자를 진료하는 온콜 시스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의료기관의 화재를 계기로 의사당직이 필요하게 됐다면 진료를 위한 당직이 아니라 화재진압을 위한 당직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또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및 요양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 의무화(3교대) 도입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현실에 부합한 인력 기준 및 지원 방안 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문 의원은 특히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소규모 병원들은 소방호스, 발전기, 펌프 설치 등을 복합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이 사안의 중대성에만 매몰돼 현실성을 결여한 규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진료비와 급여비, 요양병원의 증가추세 등을 볼 때 향후 요양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의 질과 기능을 담보할 수 있고, 나아가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10-14 11:23: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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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수술실 압수수색…공기관-민간보험 유착?"지난 8월 서울 강남 A이비인후과 수술실에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 유착 등 보험사기를 의심해 공공기관들이 벌인 일인데, 되려 공공기관과 민간보험사 간 유착이 더 의심된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A이비인후과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 이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은 지난 8월 13일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를 받던 A이비인후과의원에서 벌어졌다.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건보공단, 민간 보험회사 소속 직원은 A의원 수술실에까지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코기둥 절개로 출혈이 시작된 수면마취 환자 수술이 7분30초 간 중단됐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이후 의사단체는 해당 경찰과 건보공단, 보험회사 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교사, 공무원자격사칭,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 직권남용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보험사 측은 A이비인후과 의료인이 미용 목적의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목적의 진단서를 발급해줘, 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민간보험사의 가입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보험금을 수령하게 했고, 결국 보험사에 사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었다.이에 문 의원은 "위법성 여부는 해당 시술행위인 비중격성형술과 외비성형술이 치료목적이냐 미용목적이냐는 의학적인 전문적 검토가 전제돼야 하는 사항이고, 보험사 직원이 경찰이나 건보공단 직원 사칭여부 역시, 사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는 문제인 만큼 별도로 검토될 사안"라고 말했다.특히 문 의원은 "중요한 것은 수술실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는 것과 이 과정에 건보공단 직원, 보험회사 직원 참여가 적법한 것인지, 경찰-건보공단-민간 보험회사 간 유착여부"라고 지적했다.수술실을 포함한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이 무엇보다 보장돼야 하는데 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수술실 압수수색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문 의원은 "현지조사 업무에 대한 지도와 총괄 책임은 복지부장관에게 있기 ??문에 건보공단 업무 과정에서 장관이나 공단 이사장의 지시나 보고 체계를 거쳤는지, 행정조사 절차를 준수했는지 조사하라"고 주문했다.아울러 그는 "민간보험사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과 건보공단을 동원한 것과 직접적인 행정조사 권한이 없는 건보공단 직원이 피조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지도 않은 상황에서, 요양급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한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문 의원은 "현지실사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징계하고 현지조사와 확인 업무 절차, 한계를 명확히하라"고 촉구했다.2014-10-14 10:49:41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