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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 '부자감세'에 건보료 개선안 내용도 부실"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능력에 비례한 사회보험료 부담 원칙과 사실상 동떨어져 이를 바로잡아야 한는 국가적 명제가, 최근 불거진 정부의 널뛰기 정책에 흐려지고, 그 내용도 부실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부담 역진성 등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임에도 개선안에는 여전히 부자나 고소득자가 숨을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선단이 짠 개선안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각기 다른 예측과 찬반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중심에 올랐다. 오늘(5일) 낮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와 경실련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패널들은 정부와 청와대의 무능함과 부자감세 정책기조가 결국 개편 논의와 재논의, 번복과 번복으로 덧칠되는 형국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개선안 꽁꽁 싸매고 비공개…사회적 논의는 안중에도 없나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부과체계 개편안으로서 명확히 설정됐지만 사실, 그 자료는 공식적인 게 없다. 복지부가 부개선기획단이 1년반동안 설계했던 개선안 실행을 돌연 백지화하면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토론회를 주최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출입기자들이 복지부로부터 사전에 받아둔 브리핑 자료를 구해 행사를 준비했고, 시민사회단체 패널들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개편이 예정됐을 때에도 사회적 공론화는 전혀 되지 않았었고, 발제자(김진현 교수, 개선기획단 위원)가 공개한 자료조차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책 추진을 중단했으니,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부 태도로 사회적 논의조차 제대로 전개하기 힘든 것은 결국 박근혜정부와 정부 관료의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목이라는 얘기다. 우 정책위원장은 "정부나 기획단이 그간 밀실토론으로 개선안을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개된 자료가 없어 언론 보도에 의지한 '불법자료'를 갖고 토론을 하는 것이다. 이는 철저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기획단 내놓은 개선안, 부자 건보료 회피 꼼수 포함"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정부가 계획대로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하더라도 기획단이 설계한 개선안에 문제가 많다는 데 달리 이견이 없었다. 예정대로 추진돼도 사회적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과체계 개편 중단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연말정산 파동과 함께 이상한 프레임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부과체계 개편 중단에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이 '부과체계 개편안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갈 연구위원은 "정부가 개편을 회피하려하는 데에는 연말정산 파동과 비슷한 '성질'이 숨어있기 때문"이라며 개선안 내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상당수 경감되지만, 재정중립 또는 증가를 고려할 때 반드시 다른 가입자들의 건보료가 이를 메우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가 개선안에도 녹아들어 결국 서민들에게만 가혹하게 설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명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은 개선안에 양도, 상속, 증여소득이 건보료 부과에 배제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팀장은 "실제 소득창출 효과가 없는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연금소득에 부과해 노동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훨씬 형평적"이라고 말했다. 우석균 정책위원장도 "주식투자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소득도 개선안에 빠져있다"며 "대부분 재벌들의 상속으로 나타는 배당소득을 배제하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인데 OECD 회원국 32개국 중 무려 19개 국가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개선안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새정연, 부과체계 개편 시행 대원칙…"개선안 적정성 당 차원서 검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참석한 김용익 의원은 정부의 무능함이 청와대 개입으로 비롯됐다는 각계의 분석을 타당하게 봤다. 이를 전제로 김 의원은 우왕좌왕하는 정부와 청와대에 쓴소리를 날렸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한다고 했다가 제대로 안되니 우회증세인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으로 방향을 돌렸다"며 부과체계를 바라보는 맥락을 설명했다. 개선안에 대해서는 통합 건강보험 이래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과체계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견과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로선 세부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의원은 "개선안 검토는 당 차원에서 이뤄져 추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복지부가 비밀에 부쳤기 때문에 본격적 검토는 이제 시작이고, 이것이 여당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과체계 개편은 반드시 진행하되 소득부과 형평성, 직장-지역 형평성,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단 소속 위원으로서 개선안 발제을 맡았던 김진현 교수는 "이번 토론회처럼 사회 각계에 공론화 돼 사회적 논의가 계속 돼야 한다"며 "여러 목소리를 들어 충분히 반영된 개편안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2-05 12:50:57김정주 -
우윤근 "보험료 개편 백지화, 책임 묻겠다""보험료 개편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켜놓고 토론회에 불참하다니,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다."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전면 '올 스톱'하고 백지화시킨 데에 대해 제1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오늘(5일) 오전 10시 국회에 긴급하게 모여 토론회를 열였다. 여기에 정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행사 시작에 앞서 마이크를 잡고 강단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여러 국정난맥에 서민들이 편치 않은 을미년을 맞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놓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할 것'이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 이제 누가 믿겠냐"며 비판을 시작했다. 복지부가 토론회 초청 요구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한 불쾌감도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 계획을 전면 중단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긴급하게 모이게 됐다"며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불참을 했다.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하려 1년반동안 개선단을 운영하고도 느닷없이 중단을 선언한 뒤, 여론이 심상치찮자 무책임하게 이를 또 번복했다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정부에 대한 각계 비판을 피하려 불참했다는 데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이 모두 모여 복지부를 불러내 나오지 않았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며 "반드시 복지부에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2015-02-05 10:27:28김정주 -
"303억 부자 건보료 4만8천원…진료비 환급혜택까지"303억8500만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주모 씨는 2013년 저소득층들을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 혜택을 받아 진료비 10만2000원을 환급받았다. 그가 부자이면서도 이 혜택을 받은 이유는 황당하게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래 어려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정부와 건보공단은 건보료 액수로 저소득층 여부를 가름한다. 즉, 주모 씨는 직장가입자로 월 4만8590원씩 건보료를 내, 서류상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모순이 본인부담상한제로 전이된 대표적 사례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놓고 롤러코스터를 반복해 각계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 같은 엉터리 부과체계 실태를 고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269명은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자들이 엉터리 부과체계를 악용해 실제 특혜를 받는 규모는 적지 않았다. 30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12명이었다. 50억원 이상 재산가 지역가입자 중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된 가입자는 6명에 불과했다. 특히 2013년 본인부담상한제 실시결과 5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하위로 분류된 1269명 중 실제로 환급받은 사람은 모두 9명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민들은 언제까지 엉터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냐"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잘못돼 건보료만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엉터리 건보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함에도 복지부 장관은 이를 서두르기는 커녕 시작도 하기 전에 접었다"며 "국민을 위한 장관인 지 의심스럽다. 하루 빨리 부과체계 개선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2015-02-04 09:45:51김정주 -
"동물용 약, 제조관리자로 수의사 허용" 입법 추진동물용의약품이나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로 약사 대신 수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제조소에 약사나 한약사를 두고 제조업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에 위치한 영세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사의 경우 인력공급이 부족해 약사 등을 제조관리자로 고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김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의 특수성을 인정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창고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러 특례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했다. 한편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특례는 최근 시행된 개정약사법이 시판 후 안전관리 책임자로 수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미 포문이 열렸다.2015-02-03 21:47:49최은택 -
사전GMP 실사대상에 점안제·무균원료약 등 추가사전GMP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점안제나 무균원료의약품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2일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했다. 식약처 PIC/S 가입에 따라 국내 기준을 국제 기준과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사전GMP 대상 확대, 적합판정서 유효기간 설정,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 세부사항 등이다. 먼저 기존 사전GMP 대상품목은 신약, 생물학적제제, 주사제 등이었으나, 무균원료의약품, 관류제, 복막투석제, 점안제, 안연고제까지 확대된다. 이는 품질관리상 보다 많은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GMP 적합판정서 유효기간도 명확해진다. 최초 발급 적합판정서 유효기간 기산일은 발급일, 이후 발급하는 적합판정서 유효기간 기산일은 GMP 실시상황 평가 실태조사 종료일이 된다.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중 제형추가 등 변경에 따라 적합판정을 다시 받는 경우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PIC/S 규정과 맞추기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도 바뀐다.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사항 등에 반영돼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31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5-02-02 12:24:56최봉영 -
희귀질환약 경제성평가 면제…급여 신속등재 지원희귀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중 환자 접근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일부 약제에 한해 경제성평가가 면제되는 특례제도가 시행된다. 또 보험급여에 도전하는 신약이 임상적 효과 등 개선을 입증하면, 그 적정가치를 인정받아 등재절차가 간소화 된다. 심사평가원은 희귀질환 약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이 건강보험 등재 관련 평가 규정('약제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세부 평가기준('약제 급여평가위원회 세부 평가기준')을 개정하기로 하고 오늘(2일)부터 2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심평원 약제등재부에 따르면 이번 사전예고는 지난해 12월 16일 약가제도 합리적 개선을 위한 복지부 약가제도 개선안과 행정예고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세부기준의 일환이다. 근거 생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희귀질환 약 등 경제성평가 특례 대상과 평가기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희귀질환 약제 등의 빠른 등재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면제하되 대체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평가는 국가별 조정가(A7) 중 최저가 수준에서 경제성을 인정했다. 심평원 약제등재부는 "선별등재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근거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 약제와 항암제 중 임상적 필요도(대체약제 여부 등)와 제외국의 등재수준(등재국가 수)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제도 취지와 적용 범위를 설명했다. 또한 임상적 효과 등 개선을 입증한 경우 신약 적정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동시에 등재절차도 간소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개선을 입증한 약제는 현행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개선 가치를 반영해 비교약제 가격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 신속등재절차(fast track)'도 마련된다. 심평원은 등재절차 과정에서 경제성평가 없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 중 해당 가격의 90% 약가를 수용할 경우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을 골자로 일부 신약의 보험등재 기간을 60일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제약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3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관련 설명회를 연다.2015-02-02 11:54:47김정주 -
저출산 여파? 산부인과 1곳 문 여는 새 1.5곳 폐업박윤옥 의원 "획기적 정책 대안 개발 필요" 지난해 산부인과 의원이 1곳 생기는 동안 1.5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질적인 우리나라 저출산 여파의 단면으로 볼 수 있는 데, 같은 기간 요양기관 전체 평균 폐업률이 0.7곳인 점을 감안해도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병의원 종별 신규· 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요양기관은 총 6153곳이 개원 또는 개국한 반면 4495곳이 폐업했다. 신규 개원·개국 기관 수와 비교해 73%가 폐업한 것으로 1곳 개업하는 동안 0.7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다만 이전을 위한 폐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경영난 등으로 인한 폐업으로 볼 수는 없다. 종별로 살펴보면 신규 개원 대비 폐업률은 종합병원 45%, 요양병원 51%, 치과의원 58%, 한방병원 69%, 한의원·의원 각각 70%로 나타났다. 반면 조산원(75%), 병원(84%), 약국(90%)은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런 경향은 지난해에 국한되지 않았다. 최근 3년 간 현황을 살펴봐도 해마다 새로운 요양기관이 평균 10곳 생겨나면 8곳은 폐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신규 개원·개국 대비 폐업 비율은 2012년 88.61%, 2013년 81.92%, 2014년 73.05%였다. 그나마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게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다행스런 일로 풀이된다.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만 보면 지난해 신규 개원 대비 70%가 폐업돼 평균을 바짝 추격했는데, 이 가운데 특히 산부인과 폐업은 매우 심각했다. 산부인과 현황을 보면 50곳이 신규 개원하면 무려 76곳이 폐업(152%)했다. 1곳이 새로 문을 여는 동안 1.5곳이 넘게 문을 닫은 것이다. 일반의 76.29%, 내과 42.85%, 이비인후과 44.34%, 성형외과 96.42%, 소아청소년과 85.47%, 피부과 74%, 안과 7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산부인과 폐업률은 최대 4배에 육박했다. 박 의원은 "지속되는 출산율 하락이 분만율과 신생아 수 감소로 나타나고, 결국 산부인과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저출산이 계속되면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미치므로, 더 강력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1-27 06:14:49김정주 -
"의료인, 응급환자 병력조회 심평원에 요청 허용"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급박한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의사가 신속히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해당 환자의 병력조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함께 해당 환자의 병력과 투약이력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응급실에서도 이런 정보는 문진을 통해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하다. 하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응급의료를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의 경우 문진을 통해 이런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만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데도 어려움이 뒤따른다. 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응급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의료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급박한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면서 심평원에 병력과 투약이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2015-01-27 06:14:48김정주 -
양승조 의원, '자랑스런 중동인상' 수상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이 22일 중동중.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선정한 '자랑스러운 중동인 상'을 수상했다. 총동문회 측은 "양 동문(71회)은 활발한 입법 및 의정활동으로 가장 모범적인 정치인의 표상이 되고 있다. 또 총동문회에 대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은 모든 중동인에게 훌륭한 귀감이 됐다"며, 시상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제37회 사법고시 합격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계에 입문해 제17~19대 3선 국회의원으로 활약 중이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민주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등을 거쳐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또 국회사무처선정 5년 연속 '입법정책우수의원', 2014 국정감사 모니터단 '국감우수의원', 유권자시민행동이 주관한 '2014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상', 2014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특별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을미년 청양의 해 첫 번째 수상을 동문회로부터 받아 매우 영광스럽다"면서 "원칙과 정도의 의정활동,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015-01-26 15:36: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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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소분류에 초음파용겔 등 5품목 신설의료기기 소분류에 초음파용겔 등 5품목이 신설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 제정 공고안에 대해 23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소분류 품목 신설과 품목 세분화 ▲품목정의 조정 및 명확화 ▲국제조화에 따른 등급 조정 ▲품목삭제 등이다. 기존 소분류 품목에 '초음파용 겔', '모유성분 분석기' 등 5개 품목을 신설하고, '전동식 의료용 핸드피스'를 '일회용'과 '재사용 가능용'으로 구분 하는 등 17개 품목을 세분화했다. 또 '펄스옥시미터(산소포화도측정기)'와 '파라핀 욕조'를 의료용과 비의료용으로 구분하는 등 285개 품목 정의를 명확화했다. '중추신경계나 심장에 사용하는 내시경 겸자'를 1,2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치과용 석고모형 절단기' 등 치과기공소에서 사용하는 품목을 의료기기에서 제외했다.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12일까지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2015-01-26 11:13:03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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