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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약, 제조관리자로 수의사 허용"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2-03 21:47:49
  • 김명연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동물용 의약외품도

동물용의약품이나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로 약사 대신 수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제조소에 약사나 한약사를 두고 제조업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에 위치한 영세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사의 경우 인력공급이 부족해 약사 등을 제조관리자로 고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김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의 특수성을 인정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창고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러 특례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했다.

한편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특례는 최근 시행된 개정약사법이 시판 후 안전관리 책임자로 수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미 포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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