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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응급환자 병력조회 심평원에 요청 허용"

  • 김정주
  • 2015-01-27 06:14:48
  • 김춘진 위원장, 응급의료법개정안 발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급박한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의사가 신속히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해당 환자의 병력조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함께 해당 환자의 병력과 투약이력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응급실에서도 이런 정보는 문진을 통해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하다.

하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응급의료를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의 경우 문진을 통해 이런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만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데도 어려움이 뒤따른다.

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응급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의료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급박한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면서 심평원에 병력과 투약이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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