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억 부자 건보료 4만8천원…진료비 환급혜택까지"
- 김정주
- 2015-02-04 0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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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지적, 고액 재산가→소득하위층 둔갑 황당사례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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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억8500만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주모 씨는 2013년 저소득층들을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 혜택을 받아 진료비 10만2000원을 환급받았다.
그가 부자이면서도 이 혜택을 받은 이유는 황당하게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즉, 주모 씨는 직장가입자로 월 4만8590원씩 건보료를 내, 서류상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모순이 본인부담상한제로 전이된 대표적 사례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놓고 롤러코스터를 반복해 각계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 같은 엉터리 부과체계 실태를 고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269명은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자들이 엉터리 부과체계를 악용해 실제 특혜를 받는 규모는 적지 않았다.
30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12명이었다. 50억원 이상 재산가 지역가입자 중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된 가입자는 6명에 불과했다.
특히 2013년 본인부담상한제 실시결과 5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하위로 분류된 1269명 중 실제로 환급받은 사람은 모두 9명이었다.

이어 그는 "엉터리 건보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함에도 복지부 장관은 이를 서두르기는 커녕 시작도 하기 전에 접었다"며 "국민을 위한 장관인 지 의심스럽다. 하루 빨리 부과체계 개선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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