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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5년으로" 암관리법에 신설 추진암환자 의료비 지원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법률에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등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그러나 생존율 증가로 장기 생존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박 의원은 이를 감안할 때 성인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박 의원은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암관리법개정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5년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암건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주 암환자, 폐암환자 등이다.2015-01-05 15:50:03최은택 -
"임신부터 출산까지" 산후우울증 의료비 지원 입법추진임신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영통)은 정부가 임산부의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산후우울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산모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부가 운영 중인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받거나 보건소에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산후우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소극적 지원을 받고 있다.앞으로는 정부가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산후우울증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산후우울증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모자보건법 제11조의2(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등)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및 교육과 의료비 지원을 포함하도록 해 임산부의 산후우울증 등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 의원은 "해외 복지선진국들처럼 산후우울증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병행돼야 산모들과 아이들이 건강을 돌볼 수 있고 나아가 출산률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최근 출산 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산모가 출산한 자녀를 살해하거나 자녀 출산 후 우울증으로 산모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임산부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의료계에서는 출산한 여성들의 약 10~20%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데, 최근 한 연구논문(이완정 인하대 교수 논문)을 보면 출산한 여성 10명 중 6명은 출산 이후 5년 내에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산 직후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3년 산후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은 241명으로 2013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산모 약 43만 6600명 중 최소 10%(약 4만3660명)가 산후우울증이라고 가정할 때, 불과 약 0.6%만이 진료를 받고 거의 대부분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박 의원은 "상황은 이처럼 심각하지만 정부는 아직 실태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산후우울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5년 주기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박 의원은 최근 동네산부인과 모든 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2015-01-05 14:36:57최은택 -
약국 전문·일반약 분리진열 의무 삭제…오늘부터오늘(5일)부터 약국개설자에게 부과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리진열 의무가 사라진다.또 훈·포장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대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감면되고, 약사(한약사) 신규 면허취득자는 연수교육이 면제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을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약국 관리 준수사항 개정=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구분해 별도의 약장에 진열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삭제됐다. 복지부는 약사 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약국관리의 자율성이 증진된다고 했다.이 규정을 위반하면 과거에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됐었다.◆행정처분 기준 경감=국민보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의료인 등과 마찬가지로 일정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게 됐다.단, 위반행위 발생일이 수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여러 날에 걸쳐 이뤄졌다면 위반행위가 최초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구체적으로는 훈장 또는 포장은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은 2분의 1, 복지부장관 또는 식약처장 표장은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해 처분한다.복지부는 당초 입법예고에서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 행정처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뒀었다. 하지만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로 최종 수정됐다.◆연수교육 대상과 신고사항 조정=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허를 받은 연도와 다음 연도 연수교육을 면제하기로 했다.또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사항 중 출신학교와 졸업연월일이 삭제됐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기입하면 된다는 얘기다.◆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방법=집합교육 방법으로만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의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교육 방식을 다양화 해 교육 이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5-01-05 12:25:00최은택 -
분업예외 약국, 전문약 판매내역서 교부 의무화 추진정부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하도록 약국개설자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위반 시 행정처분이 부과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전문의약품 과다 투약 등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와 약업사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약국개설자 또는 약업사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련 서식도 새로 마련된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개설자와 약업사가 전문의약품 판매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구체적으로는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등록취소다.한편 이번 약사법시행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2015-01-05 09:48:04최은택 -
"약사회 지부설치 시기 자율결정" 법안 국회제출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지부 설치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가 정부입법안으로 마련한 약사법개정안이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정부입법안으로 발의했다.4일 개정안을 보면, 현재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등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기한은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3주일 이내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설립시기 등을 규제할 수 있게 한 위임근거 규정을 삭제해 앞으로는 약사회 등이 지부 설치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2015-01-04 10:22: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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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드시 통과돼야"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기 처리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보험회사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등 의료법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해야 할 남아 있는 중전법안이라고 했다.새누리당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새누리당은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의 마음을 현혹하는 의혹 제기도, 소위 계파 갈등 문제도 아니다"면서 "민심의 풍향은 단 하나 고단한 서민의 삶을 조금이라고 나아지게 하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난해 국회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상만큼 법안이 많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우리 당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외쳐왔던 민생경제활성화법안도 30여 개 중 14개나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했다.구체적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법과 장수기업의 히든 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흡연감소 조치를 위한 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등이 남아 있는 중점법안들이라고 제기했다.의료법은 의사-환자가 원격의료와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이 반대하는 법률안이다.새누리당은 이중 "서비스산업 발전계획과 지원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서비스산업 발전유무에 국가경제의 생존이 걸려있는 데도 이념 프레임에 갇혀 제자리에 눌려 앉히려고만 한다면 경제대국의 길은 멀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은 또 "금연정책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의 통과도 필요하다. 특히 경고그림은 현재 전 세계 77개국이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들 법안에 대한 압축심사가 이뤄져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많은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2015-01-04 10:00:48최은택 -
송파 출마준비 남인순 "치유와 대안의 정치 실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1일자 새해 인사 뉴스레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회사무처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으로 선정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과 여성 대변자로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지역 일도 꼼꼼히 챙겨 구석구석 뛰면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송파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다음 총선 송파구 출마를 준비 중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실제 남 의원은 송파지역 출마를 위한 사전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2015-01-02 10:16: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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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도매 통해 전문약 구입 허용" 입법 추진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이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1일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진료를 위해 약국개설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의료 및 의약품 유통 체계상 주사제 등은 의약품 도매상이 직접 의료기관으로 공급하고, 약국개설자의 경우 주사제 등의 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다시 말해 동물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약품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해당 약품을 구비한 약국을 타 지역에서 수소문해야 하는 등 진료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그는 또 의약품보다 관리가 더 엄격한 인체용 마약류 약품도 마약도매상에서 동물병원에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및 규제 형평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따라서 수의사의 동물진료 업무를 도모하고 동물의 소유자들에게 원만한 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약국개설자 뿐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윤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지역 약사회와 수의사회가 협의해 원만한 구매를 돕는 방안을 우선 모색한 후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등을 참고해 법률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후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회가 2008년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약국에서 인근 동물병원에 원활히 전문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수액제나 주사제 등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고 윤 의원은 밝혔다.실제 대한수의사회 설문조사 결과 수액제와 주사제 약국 구비율은 3% 수준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2015-01-02 06:14:55최은택 -
'종현이법' 국회 통과됐지만 시행은 1년 6월 유예이른바 '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시행은 2016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환자안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기본법인 환자안전법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법률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다.30일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법안심사 당시 국회와 복지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또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과 환자 등은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사·연구 및 공유를 위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아울러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위반시 형사처벌된다.2014-12-30 15:09:46최은택 -
리베이트,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상향 입법 추진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징역 2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인 현행 벌칙을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으로 상향 시키는 것이 골자다.29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류 의원은 "정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류 의원은 "검찰에서조차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부처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벌칙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존 벌칙조항은 불법 리베이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돼 있다.개정안은 징역은 5년으로 늘리고, 벌금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류 의원은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배임수증재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2014-12-30 12:28:0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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