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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양승조·이명수 의원 '종합헌정 대상' 영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춘진 위원장과 이명수 의원, 양승조 의원이 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6일 이 같이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단체는 "제19대 국회 4년동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13개 항목으로 계량화하고, 정밀·분석·평가했다"고 밝혔다.2016-02-16 18:11: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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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계획에 지역별 병상총량 시책 포함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에 관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한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6일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2016-02-16 17:52: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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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동개시 합의…사망·중상해로 국한 가닥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입법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자동개시 입법에 합의했다. 남은 쟁점은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로 좁혀졌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갑론을박 끝에 내일(17일) 오전 전체회의 전에 재심의하기로 하고, 일단 의결은 미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6일 오후 문정림, 오제세, 김정록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청원 1건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소위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남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동개시 대상은 사망, 중상해 등으로 국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중상해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망 이외의 중상해 등의 범위(안)를 내일 아침까지 마련해 오도록 복지부에 요청했다.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사망, 코마 등으로 대상을 넓혀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망, 중상해 중 억울한 경우에 국한되도록 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는 내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상정한다. 의료분쟁 자동개시법안 등 사실상 합의는 됐지만 의결되지 않은 미처리 법률안은 전체회의 전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처리한 뒤, 부의한다.2016-02-16 17:29: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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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론틴·리리카·심발타, 통증 등에 급여 확대 추진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에 치오틱산 경구제와 병용 투여된 가바펜틴( 뉴론틴 등) 경구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혈소판감소증치료 신약 엘트롬보패그 올라민(레볼레이드) 경구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열흘간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16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를 위해 치오틱산 경구제와 함께 투여된 가바펜틴 경구제, 두록섹틴(심발타캡슐) 경구제, 프레가발린( 리리카캡슐 등) 경구제 등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또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리도카인 패취제와 함께 투여된 가바펜틴 경구제, 프레가발린 경구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신규 등재예정인 혈소판감소증치료 신약 엘트롬보패그 올라민 경구제와 로미플로스팀 주사제(로미플레이트주, 엔플레이트주)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성인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환자 중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이무노글로불린에 불응인 비장절제 환자와 비장절제술이 의학적 금기인 환자가 투여대상이다. 투여기간은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제한을 두기로 했다. 역시 신규 등재 예정인 예이즈치료제 다루나비어-코비시스타트 실리콘 디옥시드 복합제(프레즈코빅스정)는 동일계열의 프레지스타정400mg을 준용해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아울러 신규 등재 예정인 슈가논정의 성분명이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중 DPP-V 억제제 계열에 추가된다.2016-02-16 12:14:52최은택 -
박 대통령 "서비스법, 의료공공성 훼손…지나친 억측"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보건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자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연설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과거처럼 제조업과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우리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두 배나 되고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OECD 2013~2014년 자료를 보면 고용율 70% 이상을 달성한 선진국들 중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만 고용율 70%를 달성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부에서 보건과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보건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돼 3년반 동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의 활력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 입장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인한 안보위기와 관련한 국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2016-02-16 10:47:44최은택 -
남인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실종...국민 우롱 처사"정부와 여당의 늑장으로 19대 국회 임기 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은 15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논의가 실종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을 2013년 7월 구성해 지난해 1월까지 운영했다. 이어 지난해 2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당정협의체'를 통해 지난해 7월9일까지 7차례 회의와 2차례 워크숍을 개최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남 의원은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및 당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원칙과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를 적용해 세대별 보험료 변동 수준 등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간의 행태로 보아 오는 5월30일까지인 19대 국회 임기 내 부과체계 개편 입법 마무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특히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전체 민원 9008만건 중 6725만건(74.7%)이 보험료 관련 민원"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일부 계층의 반발을 우려해 19대 국회 임기 내 부과체계 개편을 회피하는 것이라면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높은 노동악법 처리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불형평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또 "현행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여기준은 하나인데 부과기준이 가입자별로 서로 달라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특히 실직이나 은퇴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소득이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불형평한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미약한 세대가 급여제한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2016-02-15 14:47: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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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집단감염, 의사면허 영구박탈제 도입해야"환자단체들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무려 95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태에 대해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인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일벌백계 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들 환자단체는 감염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로 C형간염의 신속한 치료와 적극적인 피해보상으로 꼽고, 보다 적극적인 법률·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키려면 메르스 때처럼 3자리 번호 '핫라인'을 개설하고,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고액으로 운영해 내부 종사자들의 공익적 결단을 독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는 의료인에 대한 극단적 철퇴를 법제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환자단체들의 입장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이 다나의원이나 한양정형외과의원 등처럼 고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비도적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보건당국은 계속되는 집단감염 사태 발생에 대해 임시변통이 아닌 정면돌파를 통해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02-15 12:38:13김정주 -
방문규 차관 "다나의원 원장 자격정지 105일 처분"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다나의원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허자격정지 105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은 15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방 차관은 "다나의원은 현재 폐업 상태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설원장에게 3개월 15일 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행정처분 3개월 15일은 비도덕적 의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병과한 결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관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질이 의심스런 사건이다. 오히려 의사협회가 강력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규정 미비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는 의료계 정화가 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자율징계권을 의사협회에 부여할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나의원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 차관은 "현재 의료인 면허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답했다.2016-02-15 12:25:53최은택 -
안철수 의원 "'신해철법안' 적극 심의해 달라"국민의 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 신해철법(예강이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요청했다. '신해철법안'은 의료사고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 동의없이 조정 등의 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관련 법률안은 현재 김정록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각각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안 의원은 15일 열린 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신해철법안은 2014년 3월 발의돼 법안소위에 넘겨진 뒤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내일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인데 적극적인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 등이 우려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충분히 입장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소위위원들과 복지부의 적극적인 역할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만약 내일 합의가 안되면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여야 간사위원과 협의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겠다"고 했다.2016-02-15 12:14:55최은택 -
"의료사고 분쟁조정 신청해도 2건 중 1건 거부 당해"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2명 중 1명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밟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도입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이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2명이 2년 전 대표 발의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한 번도 심의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16일 법안심사소위에 25번째 안건으로 심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조정신청을 한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 이상(56.8%)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상대 측인 의료기관(또는 의사)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4년 4월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것이 바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인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일단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조정성립률은 90.6%로 매우 높은 제도임에도 19대 국회가 폐회되면 이 개정안도 자동 폐기된다"며 "이번 19대 국회가 다른 논점들은 차기 20대 국회로 미루더라도 이 제도만은 반드시 도입하는 입법적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단체연합회는 "사망이나 중상해 의료사고는 중재원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5인 감정부'를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경상해 의료사고 보다 훨씬 크다"며 반드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2016-02-15 11:23: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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