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자동개시 합의…사망·중상해로 국한 가닥
- 최은택
- 2016-02-16 17: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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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갑론을박 끝 의결은 내일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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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입법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자동개시 입법에 합의했다. 남은 쟁점은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로 좁혀졌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갑론을박 끝에 내일(17일) 오전 전체회의 전에 재심의하기로 하고, 일단 의결은 미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6일 오후 문정림, 오제세, 김정록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청원 1건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소위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남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동개시 대상은 사망, 중상해 등으로 국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중상해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망 이외의 중상해 등의 범위(안)를 내일 아침까지 마련해 오도록 복지부에 요청했다.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사망, 코마 등으로 대상을 넓혀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망, 중상해 중 억울한 경우에 국한되도록 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는 내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상정한다. 의료분쟁 자동개시법안 등 사실상 합의는 됐지만 의결되지 않은 미처리 법률안은 전체회의 전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처리한 뒤, 부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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