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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신해철법' 처리 보류…법리논쟁에 제동걸려이른바 ' 신해철법(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안건 상정했다. 보건복지위가 넘긴 개정안 대안은 사망과 중상해에 한해 분쟁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 전문위원은 중상해 부분은 포괄위법 금지의 원칙 등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사망에 한정하도록 하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김도읍 의원은 의료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리적인 이유 등을 들어 자동개시 절차 규정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홍익표·전해철 의원,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등은 일부 논란소지는 인정하면서도 의료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중상해 개념 등을 기술적으로 정해 다음 회의에서 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하고, 일단 이날 처리는 유보시켰다. 한편 일회용 주사기 사용금지 의료법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요청해 반려했다. 최근 발의된 박윤옥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등을 반영해 재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2016-04-28 18:20:47최은택 -
의료 해외진출 입법…올 9월부터 지원체계 마련정부가 의료 해외진출로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와 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28일 열린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춘계학술대회 및 창립총회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염 과장은 "의료 해외진출법의 입법을 완료했다"며 "5월 4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6월 23일부터 의료 해외진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으로 인해 복지부는 올해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 뿐 아니라 해외진출의료기관을 155개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올 6월 시행되는 의료 해외진출법이 완전히 정착되면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와 5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의료 해외진출법은 배상책임보험, 유치병상수 제한, 유치기관 평가, 금융·세제지원, 의료광고, 신고포상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앞으로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강화,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메디칼코리아지원센터) 운영, 불법브로커 단속 등 시장질서 건전화, 한국의료 대외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의료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진출 의료기관 금융·세제지원 등이 제시됐다. 의료시스템, 제약, 의료 IT 등을 패키치로 고부가가치 모델을 만들거나, FTA 체결효과를 누리기 위한 제약, 의료기기 진출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염 과장은 "수은법, 산은법, 무보법, 조특법 등을 통해 진출 신고 의료기관에 관계 법령에 따른 자금공급, 보증, 융자 등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9월부터는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기관장, 관계부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들어가게 된다. 염 과장은 "위원회에서는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조성, 국제교류 및 협력강화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5~6월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이후 7월 중 초안을 마련, 9월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복지부는 국제의료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 의료통역능력검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2017년 3월 31일까지 외국인환자가 유치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진행한다.2016-04-28 16:57:22이혜경 -
진료장소 내 의사·환자 폭행 가중처벌법 법사위 통과진료장소에서 의료인이나 환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인 등이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패용하도록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대안)을 제2소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에서 대상을 환자로 확대해 마련된 절충규정이다. 또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실습학생,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패용하게 관리하도록 의료기관의 장에게 새로 의무를 신설했다.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2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된다. 단, '응급의료상황 등 명찰을 달 수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밖에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근거규정도 포함됐다.2016-04-28 16:09:14최은택 -
진료장소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 입법 '청신호'진료장소에서 의료인이나 환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는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늘(28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일사천리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후 제2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가 넘긴 대안으로 이른바 '의료인폭행가중처벌',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의료광고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소위는 이중 의료광고 규제 강화 관련 내용은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는 쟁점없이 원안 가결했지만,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과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시술포함)에 관한 광고' 등 나머지 규정은 모두 삭제됐다. 이 규정은 일부 위원들이 헌법 위배 가능성 등을 제기해 모두 삭제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원안대로 통과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가중 처벌법도 논란이 컸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일부 위원은 관련 형법규정에 비해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높고, 응급실에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과 형량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형량상한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적지 않은 논란과 이견이 제기됐지만 제2소위는 결국 원안대로 채택했다. '명찰법'도 원안 가결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실습학생,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단, '응급의료상황 등 명찰을 달 수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한다. 이날 처리된 법률개정안은 오늘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벌강화법, 일명 ' 신해철법(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사법 등도 함께 상정된다.2016-04-28 06:14:51최은택 -
마지막 복지위,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법' 처리 시도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이른바 '시효제'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다. 현재로썬 위반행위의 경중을 따져 5년 또는 7년으로 시효기간을 정하는 선에서 상임위 처리가 유력 시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심사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보건분야 법률안 중에서는 3건의 의료법개정안이 눈에 띤다. 먼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이 채택됐다. 이 개정안은 올해 초 법안소위에서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위반행위의 경중을 따져 중한 위반행위엔 7년, 그 밖에 다른 행위엔 5년의 시효를 적용하는 선에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의 명칭을 의과병원으로 변경하고, 신설 의과병원(종합병원)은 병상을 300개 이상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의료법개정안도 상정된다. 또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을 해산사유에 포함시키고, 합병 절차 등의 근거를 신설하는 이명수 의원의 의료법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29일 오전 10시 개시된다. 이어 복지위는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제살균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곧바로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한다.2016-04-28 06:1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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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자궁경부암 백신 안전성 문제없다"올해 6월부터 2003년 1월~2004년 12월 31일 출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6개월 간격으로 두 번 무료 접종된다. 1회 접종에 15만~18만원 전액 본인이 부담했던 접종비용(2회 접종시 약30만~36만원)이 없어지면서 예방 가능한 유일한 여성암인 자궁경부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 받을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 확인은 5월 중순 이후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 앱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자궁경부암 발생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증'을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포함하는 고시 등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백신은 지금까지 전 세계 65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돼 2억건 이상 안전하게 접종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3년 일본에서 발생한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이슈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국제백신안전성 자문위원회)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큼의 백신 안전성 우려는 없으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지속돼야 한다'고 수차 공식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궁경부암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되면 백신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반응 감시와 예방접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300여명이 발병하는데, 연간 900여명이 사망할 정도로 질병부담이 높은 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궁경부암 발생 원인의 99%는 '고위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로 국가지원 백신인 서바릭스(GSK), 가다실(MSD) 모두 고위험 HPV로 인한 자궁경부암을 70%이상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백신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HPV 유형 중 16, 18형이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를 차지해 백신을 통해 이 유형에 의한 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2016-04-27 12:00: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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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생존율 35% 복지위, 마지막 상임위 '간소하게'가습기살균제 긴급 현안보고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대 국회 마지막 의사일정을 오는 29일 하루 동안 소화한다. 현재 계류 중인 의안 중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졌거나 시급한 법률안 위주로 처리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29일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개최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관련 긴급현안 보고를 받은 뒤, 곧바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기로 일정을 정했다.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 일정이 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계류 중인 법률안 상당수는 19대 국회 회기만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보건분야에서는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를 도입하는 의료법개정안 정도가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가 비교적 간소하게 이번 의사일정을 진행하게 된 데는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처리한 법률안이 적지 않은데다가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핵심 민생법안과 쟁점이 없는 법률안 위주로 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인데,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위원이 많지 않은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 보건복지위 위원 중 20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의원은 ▲새누리당 김기선·김명연·이명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양승조·인재근 ▲국민의당 안철수 등 7명(35%)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활기가 꺾일 수 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무엇보다 김춘진 상임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등이 아쉽게 낙선한 영향이 커 보인다.2016-04-26 06:14:50최은택 -
의약품정보센터 의약품 공급내역 조사권 신설 추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공급내역 확인을 위한 조사권을 신설하는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두달 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확정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25일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공급자가 제출한 공급내역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이 소속 직원에게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약사법시행규칙에 마련된다. 조사결과 의약품공급자가 공급내역 현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은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장에게 알려야 한다. 또 구체적인 공급내역 확인방법이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2016-04-25 17:04:57최은택 -
여야, 신해철법 처리 사실상 합의…서비스법은 난항새누리 "서비스법에 의료 포함시켜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법인 일명 ' 신해철법(예강이법)'이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극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방침에 사실상 합의했다. 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협의는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오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큰 원칙에 합의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은 우선처리 법안으로 5개 법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중 다섯번째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 개정안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 당사 브리핑에서 "소위 신해철법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도 함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었다. 여당에서도 같은 신호가 나왔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상임위원자-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료법 등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고 했다. 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여전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핵심 민생법안 처리에 부정적"이라며 "당정이 국정성과를 위해 이들 법안에 매달리는 게 아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가능한 많이 처리하도록 합의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에 2배에 달하는 한마디로 노다지 법안"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 보건의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나오고 있는 만큼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2016-04-25 12:14:56최은택 -
1년내 또 적발되면 가중처벌…과태료 기준 전면개편현행 법령은 복약지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약사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 약사가 같은 위반행위로 또 적발돼도 과태료는 30만원으로 같다. 그러나 오는 12월30일부터 동일 위반행위로 1년 안에 재적발되면 가중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약지도 위반의 경우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 순이다. 또 약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약국 관리의무 위반과 의약품 유통질서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 행정처분 기준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25일까지 두 달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약사법시행령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전면 개편된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예를 들면 연수교육 미이수자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등의 방식이다.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자 교육의무 위반의 경우 2년으로 다른 위반행위보다 기간을 더 넓게 잡았다. 2년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순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는 얘기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이후 제반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되면 오는 12월30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령 등 다른 법령에 맞춰 약사법령에도 반영한 것"이라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는 시정명령제가 반영된다. 현재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거나 진열한 경우 ▲도매상은 1차 경고, 2~4차 업무정지 15~90일 ▲약국개설자는 1~3차 업무정지 3~15일의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매상과 약국 개설자에게 동일하게 1차에서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중 처벌되지는 않고 위반횟수에 맞춰 현재와 동일한 처분이 이어진다. 가령 약국 개설자는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순이다. 시행규칙은 의견수렴과 제반 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되면 그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2016-04-25 12:00: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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