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보센터 의약품 공급내역 조사권 신설 추진
- 최은택
- 2016-04-25 17: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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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 입법예고...제도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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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두달 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확정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25일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공급자가 제출한 공급내역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이 소속 직원에게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약사법시행규칙에 마련된다.
조사결과 의약품공급자가 공급내역 현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은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장에게 알려야 한다.
또 구체적인 공급내역 확인방법이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약품정보센터의 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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