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입법…올 9월부터 지원체계 마련
- 이혜경
- 2016-04-28 16: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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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 해외진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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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민섭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28일 열린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춘계학술대회 및 창립총회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염 과장은 "의료 해외진출법의 입법을 완료했다"며 "5월 4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6월 23일부터 의료 해외진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으로 인해 복지부는 올해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 뿐 아니라 해외진출의료기관을 155개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올 6월 시행되는 의료 해외진출법이 완전히 정착되면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와 5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의료 해외진출법은 배상책임보험, 유치병상수 제한, 유치기관 평가, 금융·세제지원, 의료광고, 신고포상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앞으로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강화,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메디칼코리아지원센터) 운영, 불법브로커 단속 등 시장질서 건전화, 한국의료 대외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의료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진출 의료기관 금융·세제지원 등이 제시됐다. 의료시스템, 제약, 의료 IT 등을 패키치로 고부가가치 모델을 만들거나, FTA 체결효과를 누리기 위한 제약, 의료기기 진출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염 과장은 "수은법, 산은법, 무보법, 조특법 등을 통해 진출 신고 의료기관에 관계 법령에 따른 자금공급, 보증, 융자 등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9월부터는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기관장, 관계부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들어가게 된다.
염 과장은 "위원회에서는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조성, 국제교류 및 협력강화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5~6월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이후 7월 중 초안을 마련, 9월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복지부는 국제의료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 의료통역능력검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2017년 3월 31일까지 외국인환자가 유치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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