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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인 '1약국 1투약기'…약사 근무형태 재조정박근혜 정부의 의료산업화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요구 및 입법활동이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박근혜정부 4년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상황과 의료산업화 전략의 문제점'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집요하게 의료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산업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미국보다 더 영리화 되고 상업화된 의료로 방치되거나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정책위원장이 밝히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및 의료산업화는 ▲병원의 영리화 및 영리병원 허용정책 ▲사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시도 ▲원격의료 도입 개인건강정보 활용 및 빅데이터 산업적 활용 ▲줄기세포 치료 규제완화 ▲신의료기술 규제완화 ▲의약품 화상투약기 등이다. 특히 의약품 화상투약기의 경우, 전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약품정책을 접근성 문제가 아닌 편의성 문제로 접근하는 곳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1약국 1화상투약기의 제안은 약사의 근무형태에 대한 재조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비현실적이고 당번제를 통한 공공심야약국제도의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안전하고 질높은 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전면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는 국회에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강화,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원칙에 입각한 법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박근혜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과 보건의료제도 변화에 따른 20대 국회 전략'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나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진행된 정부의 의료정책의 변화가 낳은 문제점을 제시했다. 정 정책국장은 의료민영화를 시즌5로 나눴는데, 시즌 1은 '원격의료와 메디텔 같은 사업을 창조경제로 덧씌어 추진', 시즌 2는 '2013년 12월 영리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병원인수합병허용,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 시즌 3은 '2014년 8월 6차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 등이다. 나머지 시즌 4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지원특별법 통과에 전력투구,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임상시험규제완화책 지속 추진'이고 시즌 5는 '이명박 정부 의료민영화 5대입법 추진, 정밀의료 및 재생의료 활성화로 의료민영화 2.0 시작'으로 분석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역대 최고의 누적 흑자를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나 정책이 아니라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포함된 의료기술과 의약품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 등의 전면 규제완화는 국민건강 보장성을 기업 먹거리로 넘겨주는 것을 넘어, 의료제도에 수반되는 안전성을 돈벌이 영역으로 팔아먹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정 정책국장은 "20대 국회에서 정부 가이드라인 추진 뭉게기에 국회의 입법전략이 중요하다"며 "18대 국회 개정사안이었던 병원경영지원회사, 건강관리서비스의 가이드라인 추진은 국회에서 명확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듣기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의료영리화 정책의 종합판"이라며 "미련을 못버리고 철도민영화와 더불어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심 상임대표는 "의료비 건강불평등 마저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절대 방치할 수 없다"며 "총선에서 약속한대로 공공성 확대하는 보건의료 공약을 책임있게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집요하고 끈질기게 추진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치권 역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힘을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희망을 만들어 내자는게 핵심 중 하나"며 "이번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을 나누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의당의 정책을 실현하는데 좋은 자산이 되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2016-07-19 10:36:39이혜경 -
최도자 의원, 22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토론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2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개편을 통한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보육의 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한다. 이날 행사 사회는 배종숙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장이, 좌장은 김경중 우석대 아동복지학과 교수가 맡는다. 본행사에서는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정책연구소장이 '실질적인 보육의 질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김용희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부설연구소장, 박경실 서울 꾸러기동산어린이집 보육교사, 이윤옥 가정분과위원회 부산시 분과위원장, 조양순 충청남도 보육정책위원,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장호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최승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 등이 지정토론한다.2016-07-18 21:28:00최은택 -
"화상투약기 판매 일반약, 약국개설자가 결정"정부가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한정하고, 약국개설자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해당품목은 인근 소비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약국개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관련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입법예고안에는 기계 오작동이나 의약품 변질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과 준수의무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 중 의약품 투약기에 환자 자가선택기능 설치를 금지한 입법취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환자가 아닌 약사의 판단에 따라 의약품이 선택, 판매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약국개설자가 투약기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할 때는 화상으로 복약지도하고, 전 과정을 녹화한 뒤 6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입법예고안은 개정안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 투약기가 시중에 있다는 걸 전제로 마련된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투약기를 만들어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복지부는 "투약기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기준을 정부가 정해 약국개설자나 투약기 개발 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제시해 해당 기준에 맞는 제품이 개발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투약기는 기술적으로 볼 때 자동판매기와 화상통신이 결합된 형태로 현 과학수준을 감안하면 제품 개발과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투약기 판매약은 약국개설자가 인근 소비자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지만, 안전관리 상 필요한 경우 해당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사항은 하위규정을 통해 보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자판기 판매는 의사와 약사가 환자와 직접 만나 처방·조제하고 복약지도한다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향후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면 문제점을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분회 등 전국 약사단체 임원 300여명은 지난 15일 서초동 약사회관에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규제개혁 악법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화상투약기 도입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등을 추진 중인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2016-07-18 06:14:59최은택 -
"난임 보조생식술에 건보 적용"...입법 추진난임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는 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저출산 문제 극복 일환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7일 입법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난임 진단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인공수정시술,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시행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난임부부는 임신이 성공할 때까지 고비용의 보조생식술을 여러 차례 시행해야 하는 등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보조생식술 시술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시술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서 한계가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 치료 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취지"라고 입법이유를 설명했다.2016-07-17 23:5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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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피험자에 부작용 사전공지 의무화 입법추진임상시험 피험자 모집 공고에 예측되는 부작용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임상시험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임상시험 등 대상자의 참여 동의를 받을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상시험등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그러다보니 임상시험 등 대상자 모집 공고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지원자에게 알려지는 정보가 서로 다르고, 임상시험 등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언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각에서는 고액 아르바이트의 하나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박 의원은 정보공개 범위 등을 확대하고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입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피험자 모집 공고에 임상시험 등의 명칭, 목적, 방법, 의뢰자 및 책임자의 성명(법인명)·주소, 예측되는 부작용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피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임상시험 등의 안전성을 보다 확보하려는 취지다. 또 임상실험 보상 내용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피해 발생 시 근거자료를 통해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위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밝혔다.2016-07-15 12:26: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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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금지 105일 받은 혁신제약?…재평가 강화해야"[2015회계연도 복지부 결산 요구사항] 국회가 혁신형제약기업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을 주문하고 나섰다. 100일이 넘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검찰로부터 약식기소까지 당한 업체가 혁신형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약펀드 등 복지부 헬스케어 펀드를 활성화하고 중소 제약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확대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2015년도 보건복지부 결산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일부 개선을 요구했다. 요구사항은 시정 6건, 주의 31건, 제도개선 88건 등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보건복지위는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와 재평가를 강화하라고 개선요구했다.105일간 생산금지 처분을 받고 검찰로부터 약식기소까지 된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등 검증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소관 제약펀드 등에 대해서는 투자실적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 제약사에 대한 투자이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운용기준 등을 개선하고 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정신질환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추계 정확성을 제고하라고 요구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이 26.8%에 불고하고 금연진료를 신청한 의료기관(2만428개소) 중 실제 진료 기관(1만468개소)은 51.2%로 절반을 갓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연치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과 흡연자 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바안을 마련하라고 제도개선 요구했다. 당초 복지부는 소아야간휴일진료 활성화 사업인 달빛어린이 병원을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14개소 밖에 운영하지 못했다. 현재 권장사항인 6세 미만 아동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키고, 관련 예산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 추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혜자 대부분이 대형병원 소속 전공의이고, 이중 과반이 서울아산,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등에 편중돼 다수의 전공의 사기진작에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회성 단기해외연수 지원으로는 기피과목 전공의 충원율을 제고하는 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명확히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징수 사례에 대해 환급 조치하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결산심사 결과 지도감독 수행 미흡으로 환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한 선택진료비가 9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암검진사업 허위 및 부당청구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업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국가암검진사업 이외의 방법을 통해 5대암(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을 발견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재정여건을 고려해 검토하라고 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대해서는 재정추계, 홍보, 빅데이터 사업에서 기관 간 업무중복이 우려되고, ODA사업은 기관의 법률상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니어클럽은 사업 효율성에 한계가 있고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했다. 따라서 양 기관이 현재 실시 중인 사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보건복지위는 개선 요구했다. 이밖에 국가지정 음압병상 조속 설치, 국가지정격리병원이 된 민간병원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인력 격차 해소, 지역거점병원 파견의료인력 지원 및 기능특성화 사업 내실화, 항바이러스제 등 방역물자 적정비축기준 마련,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추진 실효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서는 부과체계 형평성 개선방안 마련, 보험료 수입 관리 체계화, 국가사업 건강보험 재정사업으로 실시 지양, 사회보험통합 징수사업 비용분담 구조 개편, 건보 국고지원제도 개편, 어린이 입원진료비와 미숙아치료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방안 검토 등이 요구사항에 포함됐다.2016-07-15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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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구조 '논란'…"가입자 책임성 강화해 달라"정부의 일방적인 추천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와 함께 14일 오전 9시30분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적 개편방안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시민단체 및 공단노조를 대표하는 패널들은 현행 건정심이 정부 주도로 운영되면서 회의 내용이 제대로 공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패널들의 질문공격에 진땀을 빼야 했다. 이문희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의 제자리 찾기는 '가입자의 권리 찾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가 건강보험 비용을 부담하면서 최종 수혜자로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수입 및 지출 결정에 참여하고 재정지출과 본인 급여내역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가입자는 수입관리에서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손관리에만 개입할 수 있다"며 "지출관리는 대부분 건정심과 심평원의 권한과 업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행 건정심을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가입자가 수입과 지출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보탰다.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건정심을 가입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갈현숙 민노총 정책연구원장과 이찬진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변 실장은 "건정심은 노동, 시민사회의 오랜 투쟁을 통한 2000년 의료보험통합 운동의 결과물"이라며 "하지만 의약분업이 의료계의 반대로 왜곡되는 과정과 2001년 의사파업과정에서 이뤄진 5차례의 부당수가인상이 가져온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이 재정건전화특별법이란 이름으로 가입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행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갈등 유발과 정부 권한 강화 구조의 문제점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게 변 실장의 지적이다. 변 실장은 "재정위원회에서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에 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행정위원회로의 격상 또한 고려해야 한다"며 "건정심 위원 중 가입자 위원은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을 대표한 2인이 추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추천 가입자 위원은 현재 공익 대표 8인으로 이관, 공익성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 추천 4인이 아닌 시민단체의 공익대표 추천권이 최소 2인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건정심 회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변 실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건강보험과 관련된 재정과 운영 등을 논의하는 각종 기구들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 공개,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사전등록제를 통해 일반인 참관과 언론인의 참석을 허용해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도한 가입자중심의 건강보험 정책결정구조의 개편을 강조했다. 남 실장은 "건정심을 건강보험 주요 제도개선 및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천방식에서 가입자단체 및 공급자단체에 동수 추천권한을 부여해 정부의 권한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자단체 권한 집중해소를 위해 의협 대표 2인을 1인으로 축소하는 방안 또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실장은 "위원선임에 대한 객관적 근거규정 및 민주적 선임과정을 마련해 정부권한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며 "회의 안건을 사전에 발송하고 속기록 기준의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건강보험 최종 책임자는 복지부장관" 이창준 과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가입자 중심으로 진행된 점을 아쉬워 했다. 이 과장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건정심이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햇는데, 사회적 합의기구의 정답은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건정심 구조가 공급자 8명, 가입자 8명으로 구성되고, 정부는 뒷짐지고 빠져 있다는 비난과 관련, 이 과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지만 건강보험법을 보면 건강보험에 관련된 사안은 복지부장관이 책임진다"며 "정부는 책임성을 가지고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과장은 "과거 건정심이 가입자 8명, 공급자 6명으로 운영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 개편된 구조는 국회에서 위원 하나하나를 결정해 준 것"이라며 "건정심을 통해 이견이 조정되면 최종 책임은 정부가 진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건정심 구조 논의는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지리라 본다"며 "건보제도, 정책은 법개정으로 통제장치나 관리시스템이 추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6-07-14 12:14:53이혜경 -
"건정심서 공급자 배제…가입자 중심으로 개편해야"[건정심 민주적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와 함께 14일 오전 9시30분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적 개편방안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제갈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을 통해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 보험자, 국회 역할 중심으로 의사결정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정심의 경우 건강보험의 장·단기 발전 계획 등 제도운영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가 위원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제갈 연구원장은 "기존 건강보험 주요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의결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익위원의 중립성 제고와 이익집단 배제를 위해 의료공급주체의 위원회 박탈, 이를 통한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요구하면서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제갈 연구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는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명칭을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또한 가입자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평가위원회 또한 급여결정 여부에 의약학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검토 및 권고하고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최종 의사결정은 재정운영위원회로 배치해야 한다는게 제갈 연구원장의 입장이다. 이찬진 변호사(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위원회 위원장)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적 대안'을 통해 현행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현 건정심 조직이 국민 일반의 가입자 입장과 권익이 구조적으로 대변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건정심은 가입자 대표 8명, 공급자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되어 있지만, 정작 가입자대표 역할을 하는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2명 뿐으로, 그들만이 시민들의 입장을 일정부분 대변하면서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게 이 변호사의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제도운영실태는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에 의해 미리 준비된 변경고시안들을 복지부가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하면 월 1회 가량 건정심 논의를 진행한다"며 "심층 검토할 기회조차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상례"라고 비난했다. 그야말로 현행 건정심은 허울좋은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락되어 있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적극 동의하지 않으면 건정심 회의 소집도 이뤄지지 않고, 그나마 의사정족수가 재적위원 과반수로 되어 있어서 독자적인 회의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결국 현행 구조 상에서 공급자단체는 기득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상을 유지하면서 수가인상을 시도하고, 가입자 대표들은 정부 친화적인 단체 추천인사들이 상당히 존재한 상태에서 노동계 출신 위원들은 신규안건 발언권 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변호사는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재정위원회와 건정심을 이원화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 추천 위원을 2인 늘리고, 복지부장관 위촉 위원을 2인 감축하는 개편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원들의 회의소집요건 또한 재적위원 1/5로 완화하고 2인 이상의 위원들이 신청할 경우 회의 전 안건을 발의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위원회는 보험료 조정 등 현재 권한을 환원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심의·의결권한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국회 때 건정심 구조 개편 법안이 발의됐는데 문제가 있다"며 "가입자 목소리가 크다고 나왔던 법안인데, 오히려 가입자 입장에선 보건의료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건정심이 민주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2016-07-14 10:00:30이혜경 -
"일부펀드 실적없이 비용만…약무직렬 수당 부적절"[국회예산정책처, 결산분석 종합]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일부 펀드가 실적은 없고 경상비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부에서 일하는 약무직렬 직원에게 의료업무 연관성이 없는데도 면허수당을 지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 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 펀드 투자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분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4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1~2호),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부 펀드는 투자실적 없이 운용수수료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펀드 투자가 지연될수록 예산집행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관리운영비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 필요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는 2015년 4월에 결성돼 올해 5월말 현재 투자처를 발굴 중인데, 해외진출 지원이 없는데도 관리보수는 연간 최대 10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도 올해 1월에 결성돼 투자 실적없이 4개월째 관리보수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적용대상 병원은 2004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2005년 200병상 이상, 2006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확대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여기에 더해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전체병원(330개→3141개)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종합병원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범부처 신약개발사업 심의 전문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은 신약개발 관련 3개 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투자해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까지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진행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범부처 신약개발사업 심의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에 대한 정량적 평가결과를 투자심의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의견을 내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급증하는 만성질환자 의료비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현재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실시하고, 2014년부터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교육& 65381;상담을 포괄하는 일차의료서비스 수행에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센터운영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수급 개선, 의사 및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한국형 주치의 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본부 약무직렬(월 7만원), 질병관리본부 간호직렬(월 5만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지급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복지부 본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약무직렬 및 간호직렬(검역소 제외)은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므로 의료업무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가령 같은 업무를 행정직이 수행하면 받지 못하고, 약사가 하면 의료업무 수당을 받게 돼 자격증수당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후 중도포기 시 페널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응급의학 전공의(레지던트)에게는 현재 월 50만원의 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학을 선택하는 전공의가 증가하고 있어서 기피과목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기피과목에 대해서는 수련보조수당을 폐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수련보조수당을 지원받은 후 응급의학 전공을 포기하더라도 환수 등 제재조치가 전무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밖에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ODA 사업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부적절하고, 양 기관 간 업무중복 등 비효율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외 외에 지불제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관리를 위해 현지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07-14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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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미지급 해결…건정심 자료 공개해야"국회가 매년 발생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 건강보험료율 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생 자부담액 상향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필요=국회는 예산 대비 진료비가 과다 지출되거나 해당 연도의 의료급여 예산이 과소 편성되는 등으로 인해 미지급금이 연말에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료비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해 빈곤층 의료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시정 요구했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537억원)을 편성해 2014년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해소했다고 조치완료 보고했다. 그러나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5년에도 168억원이 또 생겼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고지원액 기준으로 2013년 1329억원, 2014년 537억원, 2015년 168억원으로 미지급금이 감소했지만 이는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추경에서 537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5년 추경을 통해 2014년 미지급금을 해결했다고 했지만, 국회가 지적한 건 진료비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 미지급금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어 예산편성 시 합리적이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 미지급금 문제에 대처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일부 보전해주는 등 근본적 대비책이 미흡한 면이 있다며, 정확한 의료급여 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 빈곤층 의료지원 및 의료계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료율 추계 정확성 제고=국회는 2014년도에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3조 8419억원 과다 추계하는 등 연례적으로 건강보험 지출 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예측해 보험료율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높게 설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즉각적 보도자료 배포와 후속 법령개정 등을 통해 투명성,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조치완료로 보고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에도 당기수지가 4조2000억원 흑자이고, 누적적립금이 17조원에 이르는 등 보험료율이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건강보험료율은 같은 기간 매년 인상됐고, 건강보험료율은 2011년 5.64%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로 매년 증가했다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지속적 흑자 운영은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보험료율결정은 누적적립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 결과만 공개할 뿐 차년도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비롯해 보험료율 인상 근거, 수가인상 근거 자료 등 회의자료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개선 요구했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사업 개선방안 마련=국회는 교육성과가 미흡하고 교육비 전액 국고 지원으로 교육생들의 도덕적 해이 발생이 우려되므로, 교육 효과를 평가해 제도적 실효성을 검토하고 인증시험 합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했었다.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교육생부터는 교육비의 일부 자부담(1인당 10만원),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확대 운영, 2016년부터 인증시험 합격 시 제약업계 취업 활용 등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식약처 조치에도 교육수료율은 70%대에 머물고 있고, 교육수료율(교육생 대비 수료생 수)은 2014년 71.8%에서 75.1%로 3.3%p 상향됐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도록 개선했어도 본인부담금이 10만원에 불과(교육비의 10% 수준)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반적으로 교육훈련 사업의 경우 신중한 교육 과정선택과 성실한 교육 수강을 위해 교육비의 20~50%를 교육생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6-07-14 06:1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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