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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징수예정금액, 사무장 병원 2657억-약국 1418억의료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착복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4445억원에 달하는 데 이중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각각 2657억원, 141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이득 적발건수와 부당이득 징수예정금액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얻은 의료기관 적발 건수는 행위건수 기준 모두 1409만에 달했다. 징수해야 할 부당금액은 4445억원 규모. 2013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820만건, 적발금액은 2819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81.3%, 징수예정금액 79.7% 늘었다. 부당이득 유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받은 경우가 697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징수예정금액도 2657억원에 달했다. 또 자격이 없으면서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발생시켰다가 적발된 건수는 337만건이었다. 징수예정금액은 1418억원이나 됐다. 특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해 주목된다. 적발건수는 2013년에 비해 526만 건 증가했고, 부당이득도 14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적발 건수는 163.4%가 증가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내세워 병원을 설립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의 증가가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렇게 적발실적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높지 않았다. 실제 징수금액 비율을 보면 2015년 10.4%, 2016년 8월까지 9.3%에 불과하다. 특히 사무장 병원과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율은 올해 각각 5.8%, 3.2%에 그쳤다. 의료기관 부당개설의 경우 2015년 3966억원 중 237억원만 징수해 3729억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2016년에는 2657억원중 155억원만 징수해 2502억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부당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율은 너무 낮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은 건강보험재정의 훼손으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을 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09-23 09:18:20최은택 -
사후피임약 처방급증...오남용 의심사례 2만건 넘어서최근 5년간 사후피임약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이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처방사례가 크게 늘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지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6월 최근 5년간 피임약 처방 건수는 105만7000건으로, 이 중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사후피임약의 처방 건수는 약 16만 건으로 4년 전인 2012년에 비해 약 1.9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오남용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같은 기간 약 2.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1.8%(8만2679건)로 가장 많이 처방받았고, 이어 30대 26.8%(4만2726건), 40대 11.9%(1만8913건), 10대 9.0%(1만4390건), 50대 이상 0.5%(867건) 순으로 집계됐다. 사후피임약 오남용 의심 사례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한 달에 2번 이상' 사후피임약을 복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총 2만658명이었다. 이중 지난해 추정인원은 5482명으로 4년 전인 2012년(2395명)에 비해 약 12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경우 2012년 170명에서 2015년 420명으로 약 147% 증가했다. 한편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청소년 1만1942명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통계 상으로는 최근 5년간 임신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성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 의원은 "사후피임약은 인체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으로서 복용 전 유의사항 등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임신과 출산관련 질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피임 관련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가오는 26일은 세계 피임의 날이다. 정부당국이 사후피임약 오남용 실태와 청소년 성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2016-09-23 08:52:59최은택 -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관리자로 수의사 인정"동물용으로만 쓰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제조할 때는 약사나 한약사 대신 수의사에게 제조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19대 국회 때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소에 약사·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에 위치한 영세한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약사·한약사의 인력 공급이 부족해 이들을 제조 관리자로 고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은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의 특수성을 인정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두고 도매상 창고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러 특례를 두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용 의약품과 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 의원 외에 같은 당 강석진, 강효상, 김도읍, 김성원, 염동열, 이우현, 정병국, 정태옥, 홍문종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9-23 06:14:53최은택 -
현장에서 버림받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증정부가 장밋빛 청사진으로 포장했던 국제의료관광코디테이터 국가자격증이 현장에서 거의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인 지 자격증 응시자도 연평균 450명 수준에 불과해 연 5000명 이상의 수요를 예상한 정부 예측이 몽상으로 판명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수익 및 고용창출을 기대하면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자격증 신설 검토' 안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당시 검토요청서를 보면, 국제진료의료관광 관련 교육생 연 배출인원 등을 고려할 때 "연간 5000명 이상의 수요, 그 외 기존 의료 또는 관광 관련 종사자들의 추가 취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시 당시 신청 검토 의견서를 통해 의료관광산업은 21세게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진료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수료생 배출 현황을 고려할 때 연간 5000명 이상의 자격증 취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를 보면, 시행 4년 동안 자격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1805명에 불과했다. 합격자는 293명이었다. 연간 5000명은커녕 5회의 시험 응시자는 평균 450명 수준에 그쳤다. 현장에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활용도 역시 보건복지부 주장과 너무 달랐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자격증'을 국가와 지자체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와 직결되는 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차원에서 의료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검증 필요성을 피력했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시 의료관광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국가차원의 자격과 경력관리를 통해 해외환자유치, 의료관광유치기관 등 관련 산업체에서 공신력과 전문성이 보장된 인력으로 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실제 보건복지부 제출를 보면 해외환자 유치 실적 전체의 약 20%(전체 29만6889명 중 5만8465명)를 차지하는 15개 병원 의료코디네이터 70명 중에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자격증 소유자 취업자 수는 단 한명뿐이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의료기관도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하지 않는다.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실체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며, "자격증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현장, 실습 중심으로 바꾸고, 자격증 취득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6-09-22 21:18:36최은택 -
"정자팝니다"...불법으로 음지서 거래되는 생식세포난임부부가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받기 어려워 정자 제공자를 직접 찾는 경우가 늘어나 불법 정자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불법 정자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가 조사한 불법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현황을 보면, 불법 게시물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는 2015년 124개로 전년도 90개보다 34개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리부 지원 사이트는 2015년 73건으로 전년 57건에 비해 28% 증가했다. 현행 법률은 정자 제공자에게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하면 6개월 후 의무적으로 성병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해도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고 불편까지 감내해야 하기에 병원에서 정자 제공을 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다. 한편 인터넷 사이트에 정자를 팔려고 대리부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상을 자세히 소개한다. 나이, 키, 학력, 외모, 직업, 탈모와 유전병 여부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메일이나 쪽지 등으로 비밀스럽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 정자 제공자가 학력과 직업, 건강상태 등을 속여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불법 거래된 정자는 안전성과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는 국가차원에서 중앙정자은행(Cecos), 영국은 공공정자은행(UK National sperm bank)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국단위 정자은행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가로 공공정자은행 측면만 본다면 후진국이다. 최 의원은 "병원에 정자가 없어 난임부부가 직접 정자 제공자를 찾는 불편은 없어야 한다"며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을 구축해 정자 불법 거래와 매매를 근절시키고, 제공되는 정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9-22 15:33: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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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사유 기재도 없는 금기약물 매년 수만건 씩 처방대부분 의료기관에 DUR 프로그램이 보급돼 있는데도 '처방사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부적정한 금기의약품 처방'이 매년 수 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의료기관이 '부적정한 사유로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건수는 총 11만398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3만5912건에서 2014년 2만4499건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15년 2만6396건, 2016년은 6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도 벌써 2만7179건으로 급증하고 었다. 충남 논산소재 A병원은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1240건이나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237건은 처방사유 조차 기재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의미없는 단순숫자나 알파벳을 넣었다. 이 병원에서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한 금기의약품인 ‘맥페란정(metoclopramide 성분)’은 병용금기 뿐 아니라 1세미만의 연령금기의약품으로 복통/설사변비, 호흡곤란, 의식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의약품이다. 올해 6개월간 부적정 사유로 가장 많이 처방된 금기의약품을 살펴본 결과, 병용금기는 돔페리돈(domperidone) 성분과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성분 조합이 63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성분을 같이 복용하면 심각한 심실성 부정맥 가능성이 있어서 병용처방이 금지돼 있다. 연령금기는 아세트아미노펜젠피세립(acetaminophen encapsulated) 성분 의약품으로 1,805건 처방됐다. 12세미만의 아동에게 처방 금지된 의약품이다. 임부금기 의약품 중에는 미분화프로게스테론(micronized progesterone) 성분 약제가 1069건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됐다. 임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임부들에게 처방이 금지돼 있는 약제다. 정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이런 금기의약품의 부적정 처방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됐는데도 여전히 수동적 조치만 할 뿐이다. 실시간으로 점검 또는 판별할 수 있는 지식기반형 심사시스템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단순히 급여액만 삭감시킬 게 아니라 현지조사 등 비금전적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DUR로 관리되는 금기약물은 ▲병용금기 775개 성분조합, 7559품목 ▲연령금기 146개 성분 3040품목 ▲임부금기 655개 성분 1만2759품목이 있다.2016-09-22 15:19:37최은택 -
건강보험료 안내 보험적용 제한받은 가입자 10만명 육박최근 3년간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제한 통지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급여제한은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여러 차례 내지 않은 가입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이다. 관련 자료를 보면, 2014년 제도 실시 이후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이 꾸준히 강화된 결과 3년간 9만8552명의 보험 적용이 제한됐다. 2014년 7월에는 연 소득 1억 또는 재산 20억 초과자 1749명, 2015년 8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 초과자 2만 9309명, 2016년 1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 초과자 6만 7494명이 급여제한 조치됐다. 이 중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가 정지됐는데도 진료를 받아 건보공단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은 인원은 8만 8869명(71억 7100만원)로 나타났다. 특히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이 됐는데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공단 부담금까지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 인원은 8970명(6억 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의 연 소득 2000만원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구의 구성원 중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소득 대부분이 병원비 등으로 지출돼 건보공단이 말하는 것과 같은 “지불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에 지급제한 기준을 1억원에서, 2015년에는 2000만원으로 큰 폭으로 낮췄다. 최 의원은 "소득이 충분한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급여 제한이 필요하다"며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공단이 사실 확인을 거친 뒤 지급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09-22 15:06:49최은택 -
교도수 수용자 연 1만명 원격진료...상당수 정신과 진료지난해 원격진료를 받은 교도소 수용자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강서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수용자 원격진료 인원 및 진료과목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격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1년 5548명에서 2015년 1만498명으로 2배 증가했다. 이중 정신과 진료를 받은 수용자가 이 기간동안 2만9952명(67.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격의료 진료비는 5년간 총 17억원이었다. 이 중 국가가 14억원(82.2%)을 부담했다. 법무부는 2005년 안양교도소를 시작으로 현재 30개 교정기관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 중이다. 올해에도 2개 기관을 더 늘릴 예정이다. 법무부의 원격의료는 외부의 협력병원 전문의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환자를 화상으로 진료하고 처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 의원은 "환자의 정신과 심리 상태에 따라 특별하고 세심한 상담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원격진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정신과 의사들은 부정적 입장을 밝힌바 있다"며, "기술적 문제로 수용자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확대 이전에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격의료를 10년 이상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업평가 없이 설문조사만 진행한 건 문제가 있다"며, "원격진료를 확대하기 전에 수용자에 대한 원격진료 안전성,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2016-09-22 14:57:00최은택 -
수족구병 환자 5년간 140만명 발생...97% 10세 미만최근 5년간 수족구병으로 지료받은 환자가 1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10세 미만 영유아나 어린이였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수족구병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139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10세 미만 어린이가 97%에 달했는데, 특히 올해는 수족구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이후 역대 최고의 발생분율을 기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수족구병 표본감시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까지 1000명당 환자 수는 2014년 25주차 35.5명이 가장 높은 수치였는데, 올해 같은 기간 발생분율은 43.7명에 달했고, 26주차에 들어서는 51.1명까지 올라섰다. 또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수족구병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139만1055명 규모였다. 총진료비는 698억원이 발생했다. 이중 550억원이 보험자 부담금이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 어린이가 96.8%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10~19세 2.0%, 30~39세 0.7%, 20~29세 0.7%, 그 외 연령대(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각각 0.1%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0~5세 영유아가 전체 연령대의 8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26.9%, 서울 16.1%, 경남 7.6%, 부산 6.0% 대구와 경북 각각 5.1% 등으로 분포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10만명당 진료인원 수는 울산이 44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 3329명, 경남 3242명, 세종 3156명, 경기 3079명 순이었다. 2009년 이후 수족구병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9년 2명, 2010년 1명, 2011년 2명, 2012년 1명, 2013년 2명, 2014년 1명 등 총 9명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전염병 확산과 신종 전염병 창궐 등이 우려되는 만큼, 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전에 완비해야 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고 예방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취약한 어린이와 영유아를 위한 별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6-09-22 14:47: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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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임플란트 급여화, 저소득 노인에겐 '그림의 떡'노인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적용'을 시작으로 올해 7월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급여적용'까지 완결됐다. 복지부는 2012년 노인 틀니 건강보험급여 도입 당시 총 8262억(임플란트 제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3년이 지난 2015년 실제 급여액은 임플란트까지 포함해 총 2675억 수준에 그쳤다. 또 2015년말 현재 총 464만9568명의 대상자 중 44만4999명이 급여 시술받아 급여율은 9.57%에 불과했다. 여기에 들어간 건강보험재정(의료급여 포함)은 총 3088억 규모였다. 이중 건강보험 대상자가 41만168명으로 급여율 9.73%, 건강보험 차상위 대상자가 6264명으로 급여율 13.29%, 의료급여 대상자가 2만8567명으로 급여율 7.36%로 각각 집계됐다. 이를 소득구간별로 세분화 해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00명당 106명이 틀니나 임플란트 급여를 받은 반면, 최하위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1000명당 74명만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양상은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중 임플란트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 최상위계층인 건강보험 10분위의 임플란트 급여율은 4.5%인데 반해, 의료급여 대상자는 1.8%밖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최하위계층의 급여율이 최상위계층의 4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원인은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율에 있었다. 대부분의 보험급여는 일반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20%, 차상위 10%, 의료급여1종 무료(2종 10%)인데 반해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는 일반가입자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20~30%의 본인부담을 하도록 돼 있다. 얼핏 보기에 형평성에 맞아 보이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지 않다. 또 본인부담률이 50%로 동일한 일반가입자들의 소득분위별 건강보험 급여비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1인당 급여비 혜택 역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최상위계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만6236명이 총 702억2800만원의 급여를 받아 1인당 급여비가 66만1057원인 반면, 최하위계층인 1분위는 4만5860명이 총 283억9700만원의 급여를 받아 1인당 급여비는 61만921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완결된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돼 온 ‘보건소 의치 지원사업’을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영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경우, 빈곤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나쁜데 과도한 본인부담률로 인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돼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현행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에 따라 재조정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저해요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9-22 14:31: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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