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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약값 3% 정률제' 시행 후 의료비 '껑충'

  • 최은택
  • 2016-09-27 09:21:51
  • 인재근 의원, "대형병원 쏠림억제보단 건강권 침해"

저소득층 약값 정률제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억제를 위해 도입했지만 취지와 달리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도봉갑)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약값 3% 정률제를 도입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15년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소득상위 5분위 가구의 경우 '보건 분야' 지출비중이 5.8%였지만 소득하위 1분위 가구는 그 비중이 10.3%에 달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정신질환 및 만성질환 간 복합질환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성복합질환자와 정신복합질환자를 합한 환자의 비율은 3.8%로 나타난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11.2%에 달해 의료급여 대상자 집단에서 복합질환이 발생하는 비율이 3배 가까이 높았다.

또 복합질환자일수록 병원 이용이 잦았다. 단일질환의 경우 연간 1인당 평균 외래 의료이용일수가 10.2일(정신질환), 8.0일(만성질환)에 그쳤지만, 정신질환 및 만성질환 간 복합질환자는 34.9일을 기록했다.

박 정부의 약값 정률제 시행(2015년 11월)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값 본인부담금은 크게 늘어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저소득층 의료비 현황' 자료를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체 약값 중 본인부담금은 2014년 월평균 약 1383만원에서 2015년 10월까지는 월평균 약 1335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15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월평균 약값은 3823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차상위계층도 정률제로 바뀐 후 약값 부담이 증가했다. 약값 중 본인부담금 월평균 액수는 2014년 560만원, 2015년 10월까지 약 568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015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약 892만원을 기록해 정액제 적용 때와 비교하면 59% 늘어났다.

진료비는 2015년 10월이전 월평균 약 4348만원이었고, 11월 이후는 5231만원으로 20.3%가 늘어났다.

인 의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 소비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박근혜 정부의 약값 정률제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 해결'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대형병원 이용을 저지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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