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 금기약 병용 무방비…무자격자 마약 불법조제"
- 김정주
- 2016-09-27 10: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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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국감서 지적...황인무 국방부차관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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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오늘(27일) 오전 10시 증인신문에서 국방부 황인무 차관을 소환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군 의료시설 중 군병원은 DUR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금기약물 처방을 차단할 수 있는 제반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사단급 이하 의무대는 DUR이 없어서 군병원과 사단급 이하 의무대를 오가며 치료를 받는 군인의 금기약 투약을 물리적으로 막기 힘들다.
전 의원은 "예를 들어 군병원에서 무좀약을 처방받은 군인이 사단급 이하 의무대로 가서 알레르기 약물을 처방받으면 어떻게 되겠냐"며 "심평원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군인의 약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인무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사단급 이하 군에 DUR 체계를 구축 하고 있고, 곧 완성된다"며 "국방 의료정보체계는 보안상 국방 전산 폐쇄망을 사용하는데, 직접연동은 제한되지만 별도 서버를 운영하면서 심평원과 간접 연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시간 탐색을 하면서 변동사항이 인지되면 즉시 갱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군대에서의 무자격자 마약 조제·투약 심각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의원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약제병 모집 공지를 사례로 들며 마약류 조제·투약 심각성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군대야말로 젊은이들의 건강을 위해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그것이 곧 국방력 아니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황 차관은 "원론적으로 공감한다. 전문약제사병제도를 도입·확대하려 하고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전문인을 약제사병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현재도 약제사병이 없을 경우 약제 공무원이 그 부분을 메우고 있고 전문인력 증원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차관은 이어 "다만 약사법상 군부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므로 군의관이 대행할 수 있고, 사단급 이하에는 마약류 의약품 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모법(약사법) 취지 맞는 지 검토하고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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