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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하 교수에 쏠린 눈…'백남기 사인' 국감장 공방" 백선하 교수님 나오시죠." "백선하 교수님, 그 자리에 서계세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일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의 주인공은 고(故) 백남기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였다. 이날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백 교수를 일으켜 세웠다. 여당 의원들은 고인의 부검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질문을 집중했고, 야당의원들은 사망진단서 사인과 외압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날을 세웠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도 백선하 교수의 입장은 변화가 없었다. 백 교수는 국감 초반부터 고인의 사망진단서의 사인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국감 중반에 이르면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혼자 병사로 주장하는게 힘들지 않느냐"고 묻자, "많이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고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신부전에 의한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장정지'라고 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만약, 다시 사망시점으로 돌아간다면 같은 진단서를 작성할 것"이냐고 질문했고, 백 교수는 "같은 진단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치의로서 환자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연명치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과 보호자들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백 교수는 "만약 고인이 받아야 할 적절한 치료를 받고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심장을 멎게 한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고칼륨혈증의 적절한 치료인 체외투석 치료를 원하지 않았던 유가족의 심정도 이해한다"고 밝혔다. 결국 고인의 사인이 병사가 된 이유가 유가족의 적극적인 연명치료 거부 탓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승과 제자 한자리에…백선하 Vs 이윤성 '2라운드' 지난 3일 고 백남기 씨의 사인을 각각 병사와 외인사로 내놨던 이윤성 서울대병원·서울의대 특별조사위원장인 이윤성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와 백 교수가 국감 현장에서 다시 만났다. 이 교수는 1986년부터 서울의대 법의학교실에서 강의를 했다. 당시 백 교수는 본과 4학년으로 법의학 강의를 이 교수에게 들었다고 한다. 스승과 제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있다"며 "스승이 외인사라고 하는데, 제자가 병사라고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에 관해 잘 모른다"며 "연명의료 때문에 병사로 구분했다는 백 교수의 말은 논리에 맞지 않다. 연명의료와 무관하게 사인은 선행 사인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충분히 치료했으면 외인사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병사라는 것은 진단서 작성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에 모든 병의 죽음에 나오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심폐정지, 심정지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며 "고인의 사망을 만들게 된 직접 원인은 고칼륨혈증에 의한 갑작스런 심폐정지로, 지침만으론 백남기 환자의 사망원인을 다 기술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소신껏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국정원, 검·경 외압 의혹 제기 고인의 사망진단서의 사인에 병사가 기재된 것과 관련, 청와대와 검찰 및 경찰의 외압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다. 외압여부의 화살은 백 교수 뿐 아니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향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 병원장을 '파격인사', '청와대 낙하산'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어느 누구도 서 병원장의 임명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파격인사가 이뤄진 것은 백남기 농민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서 병원장은 "관계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지난 7월 17일 혜화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 공문을 발송한 이유가 경찰의 외압 때문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서 병원장은 "아니다.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백 교수에게는 고 백남기 씨와 관련해 청와대, 국정원, 검찰 및 경찰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던져졌다. 백 교수는 "청와대, 국정원과 통화한 적은 없고 검찰은 고인이 사망하기 훨씬 전 환자 상태를 묻기 위한 전화가 온 적 있다"며 "경찰은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장이 환자 상태를 묻고 잘 부탁한다고 말을 한게 전부"라고 밝혔다. 고 백남기 씨 부검, 실체적 진실규명 위해 진행? 이날 국감에서는 고 백남기 씨의 부검의 필요성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여당 의원들이 백 교수와 이 교수에게 부검의 필요성을 질문했고, 백 교수는 "환자를 치료했던 주치의로 부검은 영역 밖"이라며 "법의학을 하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교수는 "고 백남기 씨의 사망은 개인 사망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심을 받는 죽음"이라며 "사회적 관심은 사건의 완결성을 보장 받기 위해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도록 부검하는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부검에 따르는 문제가 있겠지만 경중을 따진다면 부검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실체적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입장은 전했다.2016-10-12 06:14:54이혜경 -
건강보험 행정심판 미처리 건수 9만건 넘어서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중 처리되지 못한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까지 만들었는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심판청구 평균 접수건수는 2만6955건이었고, 이중 평균 1만2570건이 처리됐다. 접수건수가 처리건수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것이다. 자연스럽게 2011년 1만4584건이었던 누적 미처리건수는 2016년 6월 9만1159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폭증하는 미처리건을 집중처리하기 위해 2015년 7월 심판청구담당 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자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TF팀을 설치하는 등 방안을 나놨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국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행정심판 처리를 위해 행정심판 사무국 법적근거를 신설했지만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사무국 신설을 하지 못하고 TF로 근근히 운영하고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TF팀 인력현황은 보험평가과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직원 한명 당 1년에 8287건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오 의원은 "11명의 인력으로는 미결된 9만건을 처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심도있는 논의도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는 요양기관의 신속처리 요청 건을 우선 처리해 청구인들의 불만을 조금 해소하는 수준인데, 앞으로 불만은 계속 누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법 개정 취지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신속히 직제화 해 행정심판 청구인들이 신속히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6-10-11 17:13: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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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하 교수, 백남기 농민 첫 수술목적 'life-saving'"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응급 수송된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첫 수술자체가 생명유지를 위한 수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을 확인 한 결과, 서울대병원에 수송된 2015년 11월 14일 의료진은 CT 소견 상 수술을 해도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응급중환자실(EICU)로 입실해 보존적 치료(supportive care)을 받도록 했다. 당시 의무기록에는 퇴원시기를 1주일 이내로 적었다. 또 같은 날 신경외과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에도 의료진은 'CT 소견 상 호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수술을 시행해도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적었다. 실제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2015년 11월 14일 신경외과 조모 교수는 '가망이 없으니 요양병원으로 옮기라'고 했다. 그러나 11월 14일 22시 30분경 백선하 교수가 유가족에게 수술을 하자고 권해 수술을 시행하게 됐고 다음날인 11월 15일 신경외과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에는 백선하 교수가 검진후 'life-saving'을 위해 수술하기로 결정했다고 적혀 있다. 또 보호자에게도 수술의 목적이 ‘life-saving’임을 두 번이나 설명한 것으로 돼 있다. 수술 중 사망의 가능성과 수술 이후에도 식물인간 또는 마비 등이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수술 목적 자체가 생명유지였다고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백선하 교수는 지난 10월 3일 서울대 특조위 기자회견 당시 "(환자 보호자에게)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응급수술에 대해 설명 드리면서 수술 후 신경학적 손상 회복은 지켜봐야 한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백남기 농민은 처음부터 사망가능성이 높았지만, 경찰 측 요청으로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시행했다"며, "결국 수술의 목적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회생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백선하 교수는 지금도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유가족의 적극적인 연명치료 거부 탓으로 돌리는 비윤리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생명유지만을 위한 수술을 시행한 이유와 사망원인의 진실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10-11 17:01: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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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서울대병원 예산삭감 발언… 여-야 '공방'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날선 공방전이 오갔다. 이유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직위해제 및 고발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못미더웠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때문이다. 안 의원은 "백 교수의 직위해제를 일언지하에 거절한 서 병원장의 태도를 보니, 한몸으로 엮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런식이면 우리도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성낙인 서울대 총장을 향해, 안 의원은 "성낙인 총장은 서울대병원 이사장이기도 한데, 국정감사 끝나고 예산심의할 때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에 초유의 징벌적 예삭삭감에 들어갈 것"이라며 "(국감 질문) 두 번째 라운드 돌 ??는 병원장의 입장이 의심스럽지 않도록 총장도 심사숙고해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겁박 수단으로 징벌적 예산 삭감 발언은 교문위 위원으로 부끄럽다"며 "위원장에 재제해달라.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역시 "피감기관을 협박하는게 창피하다. 이런 일이 어딨냐"며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도 "예산을 주지 않겠다면서 원하는 답을 달라는건 협박범"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유성엽(국민의당) 교문위 위원장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2016-10-11 16:18:12이혜경 -
서창석 병원장 "백선하 교수 직위해제·고발 안해"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직위해제를 요구한 안민석 의원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병원장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백선하 교수의 직위해제와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인한 고발은 기준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다"며 "(사망진단서 재작성 역시) 담당 주치의는 백남기 씨를 317일 진료한 의사가 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선하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시켜야 한다"며 "백 교수가 직위를 유지하면 혼란이 계속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울대병원의 어떤 결정도 신뢰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백 교수를 형법 233조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고발을 검토할 것을 서 병원장에게 권고했다. 또한 백 교수의 사망진단서를 신경외과 전공의 3년차인 권모 씨가 재작성 해서 정정 발급할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의료법 17조에 따라 직접 진단한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토록 했지만 백 교수의 진단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 없다"며 "직접 검안했던 권모 전공의가 정정 발급토록 해야 한다. 서울대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공모자가 되어 있다"고 비난했다.2016-10-11 15:56:15이혜경 -
2+4 약대 폐해 국감서 지적…"국립대부터 나서라"약대 2+4학제 개편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약대를 보유하고 있는 강원대(1982년 설립), 부산대(1953년 설립), 서울대(1950년 설립), 전남대(1982년 설립), 충남대(1979년 설립), 충북대(1956년 설립), 경북대(2011년 신설), 경상대(2011년 신설) 등의 국립대에서 2+4학제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6년제 약학교육의 학제 변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약학대학원 진학률은 2010년 20.1%에서 2015년 13.2%으로 5년만에 1/3이 감소했다. 박 의원은 "이는 2+4체제가 약대 입학생들의 평균연령을 높이기 때문"이라며 "많은 자연과학계열 학생들이 직업약사의 안전성을 이유로 약대 입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졸업 후 연구를 위한 대학원 진학보다 직업약사의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2+4학제가 입학생 평균연령을 높이기 때문에 졸업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대신 일찌감치 직업 약사로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12개 국립대 중 8개 대학에 약학대학이 설립돼 있다"며 "해당 대학 총장들은 약학대학 2+4학제가 기초과학교육과 약학계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하여, 강력하게 입시안 개편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대학의 화학계열, 생명과학계열의 총 재적학생 중 휴학생과 중도탈락학생(자퇴생, 제적생) 등 이탈학생비율이 전체 대학 이탈학생비율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강원대의 분자생명과학전공 이탈학생비율은 74%, 의생명공학전공 이탈학생비율은 70%에 육박하고 있고, 다른 국립대 자연대학들의 이탈학생비율도 37%~70%에 달한다. 박 의원은 "해당학과 학생들이 입학 때부터 약대입시준비를 위해 휴학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약대 입학을 위해 학교를 자퇴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2016-10-11 15:30:09이혜경 -
안철수 의원 "백남기 농민 사인은 병사 아닌 외인사"서울의대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고 백남기 씨의 사인은 병사아 아닌 외인사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농민 사인은 복잡하지 않다"며 "과학에서는 사실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미 서울의대 학생, 서울의대 동문 의사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이윤성 특위위원장,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등 절대 다수가 외인사로 판단하고 있다며, 안 의원은 "이번 논리의 핵심은 외상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사망하면 병사인가"라며 "모든 법의학자가 연명치료 여부는 사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윤성 위원장을 비롯한 법의학자들의 전문 의견을 따르는게 맞다는 얘기다. 안 의원은 "전문가는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틀릴 수 있다"며 "창의적 아이디를 제외하고, 의견 일치가 일어나면 그 의견이 맞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국감현장에서 논쟁을 벌일 사안이 아닌 외인사"라고 강조했다.2016-10-11 15:07:21이혜경 -
백남기 연명치료에 서울대병원 부원장 개입 '논란'신찬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이 고 백남기 씨의 연명치료에 직접 개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진료부원장이 이번 사건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한 부분에 대해 변함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서창석 병원장은 "부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종전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 의무기록지를 보면 신창수 진료부원장의 실명이 여러군데 거론된다며, 부원장의 역할과 지시가 진료과정에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의무기록지를 보면 9월 20일 고인의 진료를 맡은 전공의가 진료부원장실에 전화를 걸어 환자의 상태를 보고했고, 사망 전날인 9월 24일 전공의가 진료부원장에게 승압제 사용을 비롯한 투석,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사전연명치료 계획서에 작성했다고 보고 했다. 문제는 9월 25일 백남기 씨가 사망하기 바로 직전, 신찬수 진료부원장이 승압제 사용을 지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신찬수 진료부원장이 승압제 사용 명령을 내렸는데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느냐"고 서 병원장에게 질문했다. 서 병원장은 "진료부원장이 24일 전체 병원 회진을 도는 도중에 해당 전공의가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했다"며 "진료부원장은 내과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전공의가 이뇨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자 승압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훈수를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일부터 직접 진료부원장실에 전화를 걸었다"며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진료부원장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 병원장은 "명령은 어떤 약제를 얼마나, 몇시간마다 써야 한다고 내리는 것"이라며 "진료부원장은 훈수를 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참여한 다른 국립대병원장들에게 백남기 씨의 사인을 물었지만, 외인사와 병사에 대한 확답은 듣지 못했다. 이창훈 부산대병원장은 "의협, 세계보건기구 등의 지침에 따라서 외인사와 병사는 환자를 본 주치의가 경과를 보고 관찰해서 작성해야 한다"며 "(나는) 환자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힘들다. 하지만 진단서 작성 지침에 심폐정지를 쓴 부분은 일반적인 지침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봉옥 충남대병원장은 "의료인으로서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며 "환자를 진료한 적도 없고 의무기록지를 본 적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은 지나가는 시민한테 물어보는거랑 똑같다. 일반적인 말을 드리는건 지금 자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2016-10-11 14:46:22이혜경 -
이지메디컴 부당수수료 논란 등 국감 도마에 오른다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고 백남기 노인 '사인' 논란 뿐 아니라 다른 사안으로 먼저 증신 신청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관계자가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지메디컴 운영실태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한 목적이 그것.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지메디컴은 서울대병원이 원내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등 의료재료 구매를 대행한다. 서울대병원 측이 투자해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 회사이기도 하다. 논란은 이지메디컴이 의약품 구매입찰 등을 시행하면서 참가 도매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받으면서 생겼다. 의약품도매업체는 과도한 수수료가 저마진에 허덕이는 업체들을 옥죈다고 비판하는 등 과거부터 이런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서울대병원이 이지메디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논란의 고리 중 하나였다. 특히 전 의원은 도매업체 경영진과 요양기관 개설자 등이 친족관계인 경우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입법을 18대 국회 때 발의해 통과시킨 장본인. 따라서 서울대병원 관계자가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의약품 구매를 대행 하는 부분의 위법 가능성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2016-10-11 12:14:53최은택 -
지역별 암발생 종류 달라…수도권, 전립선암 최다우리나라 지역별로 암 발생 빈도가 최대 26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암 유형과 지역, 성별에 따라 각기 발생빈도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보공단 자료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소희 교수에게 의뢰, 재구성해 분석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암 환자는 138만명으로 2013년 124만명이었던 환자 수가 2년 만에 14만명 증가했다. 전국단위 분석 결과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폐암(10만명당 61.2명), 위암(10만명당 79.8명), 간암(10만명당 53.9명), 대장암(10만명당 65.6명), 췌장암(10만명당 12.3명) 발생률이 더 높았다. 여성은 남성보다 피부암(10만명당 12명), 갑상샘암(10만명당 110.6명)의 발생률이 더 높았다. 남성의 경우 유방암 발생률은 10만명당 0.4명꼴이었고, 전립선암은 10만명당 48.4명이었다. 여성은 유방암 발생률 10만명당 82.4명, 자궁경부암 10만명당 16.6명로 나타났다. 이를 시군구별로 분석해보면 남성의 경우 폐암은 전북장수군이 10만명당 90.7명(전국평균 61.2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위암은 충북 보은군이 10만명당 130.1명(전국평균 79.8명)으로 나타났고, 간암은 경북 울릉군이 10만명당 108.6명(전국평균 53.9명), 대장암은 충북 증평군이 10만명당 97.4명(전국평균 97.4명), 췌장암은 전북 무주군이 10만명당 28. 6명(전국평균 12.3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반면 남성의 경우 폐암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은 고양시 일산 동구(10만명당 43.8명)로 나타났고 위암 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함평군(10만명당 59.2명), 간암은 용인시 수지구(10만명당 32.3명), 대장암은 강원도 횡성군(10만명당 42.6명), 췌장암은 강원도 정선군(10만명당 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피부암은 전남 강진군이 10만명당 22.6명(전국평균 9.6명)으로 전국에서 암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갑상샘암은 전남 장흥군이 10만명당 56.8명(전국평균 28명)으로 나타났따. 유방암은 전남 신안군이 10만명당 3.1명(전국평균 0.4명), 전립선암은 용인시 수지구가 10만명당 92.6명(전국평균 48.8명)으로 전국 암 발생률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남성 피부암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함평균(10만명당 1.4명), 갑상샘암 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 횡성군(10만명당 4.3명), 유방암은 강원도 양구군 외 83개 지역(10만명당 0명), 전립선암은 전남 구례군(10만명당 2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암 유형과 지역에 따라 암 발생률 편차가 폐암은 2.1배, 위암 2.2배, 간암 3.4배, 대장암 2.3배, 췌장암 4.7배, 피부암 16.1배, 갑상샘암 13.2배, 유방암 3.1배, 전립선암 3.8배씩 벌어졌다. 여성의 경우 폐암은 충남 태안군이 10만명당 40.9명(전국평균 26.5명)으로 전국에서 암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위암은 전남 보성군이 10만명당 64.1명(전국평균 37.7명)이었다. 간암은 경남 남해군이 10만명당 41.8명(전국평균 18.5명), 대장암은 경북 영양군이 10만명당 706명(전국평균 42.8명), 췌장암은 강원 동해시 10만명당 17.1명(전국평균 10.3명)으로 분석됐다. 반면 여성 폐암 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영양군(10만명당 13.9명)으로 나타났다. 위암 발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 신안군(10만명당 21.4명), 간암은 전국 임실군(10만명당 7.3명), 대장암은 전남 완도군(10만명당 23.8명), 췌장암은 경북 울릉군(10만명당 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피부암은 전남 담양군이 10만명당 26.3명(전국평균 12명), 갑상샘암은 전국 장흥군이 10만명당 164.8명(전국평균 110.6명)으로 가장 높았다. 유방암은 충남 계룡시가 10만명당 109.5명(전국평균 82.4명), 자궁경부암은 충북 증평군이 10만명당 33.5명(전국평균 16.6명)으로 전국 암 발생률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여성 피부암 발생률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울릉군(10만명당 0명), 갑상샘암은 강원 삼척시(10만명당 40.8명), 유방암은 강원 양구군(10만명당 37.9명), 전립선암은 강원 화천군(10만명당 4.1명)이었다. 여성 또한 남성처럼 암 유형과 지역에 따라 암 발생률 차이가 났는데, 폐암은 2.9배, 위암 3배, 간암 5.7배, 대장암 3배, 췌장암 17.1배, 피부암 26.3배, 갑상샘암 4배, 유방암 2.9배, 자궁경부암 8.2배 벌어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그간 암 환자 발생 원인에 대해 식생활이나 흡연, 음주 등 주로 개인적 원인만 지목돼왔을 뿐, 환경적 원인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다"며 "보건복지부는 하루빨리 시군구 단위의 암 환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군집지역 암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환경적인 원인을 찾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0-11 12:14: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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