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메디컴 부당수수료 논란 등 국감 도마에 오른다
- 최은택
- 2016-10-11 12: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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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증인신청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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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지메디컴은 서울대병원이 원내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등 의료재료 구매를 대행한다. 서울대병원 측이 투자해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 회사이기도 하다.
논란은 이지메디컴이 의약품 구매입찰 등을 시행하면서 참가 도매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받으면서 생겼다. 의약품도매업체는 과도한 수수료가 저마진에 허덕이는 업체들을 옥죈다고 비판하는 등 과거부터 이런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서울대병원이 이지메디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논란의 고리 중 하나였다.
특히 전 의원은 도매업체 경영진과 요양기관 개설자 등이 친족관계인 경우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입법을 18대 국회 때 발의해 통과시킨 장본인. 따라서 서울대병원 관계자가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의약품 구매를 대행 하는 부분의 위법 가능성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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