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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건복지위는 월요일엔 의사일정 잡지 않을까일반약 화상판매기 허용법 등 상정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의사일정을 이례적으로 주 첫째날인 월요일 대신 화요일부터 시작하기로 정했다. 지난달 발생한 한 워킹맘 사무관의 안타까운 죽음이 가져온 작은 변화다. 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4일 신규 법률안 상정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5일 식약처·건보공단·심사평가원.연금공단 업무보고 ▲16~17일 법안심사소위 ▲21일 전체회의 순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은 진행한다. 보건복지위는 당초 다음주 월요일인 13일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는 초안을 잡았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무관 사건을 계기로 전 직원 주말 근무를 사실상 금지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일정을 조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피감기관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월요일에는 의사일정을 잡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임위 월요일 의사일정 개시는 관행적으로 오랜기간 진행돼 왔었다. 이럴 경우 적지 않은 피감기관 직원들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해야 했다. 국회 보좌진들도 마찬가지.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적어도 주말만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오는 14일 상정되는 신규 법률안은 지난달 말일까지 발의된 법률안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사회 반발을 사고 있는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법(약사법개정안), 건강기능식품 편의점 판매법(건강기능식품법) 등이 해당된다. 또 법안소위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들이 본격 심사될 예정이다.2017-02-10 12:14:55최은택 -
한약사 개설약국, '한약국' 표기 의무화 입법 검토국회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일반 약국과 구분하기 위해 반드시 ' 한약국'이라고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을 검토 중이다. 일반소비자가 간판만 보고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이르면 이달 중 관련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김순례 의원실 관계자와 약사법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약사(藥師)'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됐다. 또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라고 규정됐다. 김 의원의 문제의식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다른만큼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이라고 표기하는 게 타당하다는 데서 출발했다. 그런데 현행 법이 이를 구분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약사가 개설한 전국 213개 한약국 중 76개는 '한약국'이라는 표기를 안하고 영업 중이며, 표기한 약국도 '행복 한 약국', '편안 한 약국' 등 교묘히 일반 약국인 것처럼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김 의원은 당시 한약사 탄생 히스토리도 설명했었다. 1993년 한약파동 당시 한의학 분업을 염두에 두고 만든 자격증인데 이후 한의학 분업이 무산되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정부 정책실패로 인해 '약사 없는 약국'이 탄생 했고, 이를 모르고 이용 중인 국민들은 잠재적 약화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고, 한약사는 한약국을 운영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한약사 개설약국의 '한약국' 표기 의무화 입법검토는 이런 배경에서 추진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일단 약국간판 등 표시기재 부분을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적정수준의 페널티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2017-02-06 12:14:54최은택 -
병의원 과징금제 규모 큰 기관 더 유리…약국은 반대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의료기관 과징금 규정이 수입이 많은 대형의료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된 역진적 제도라고 지적하고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현 과징금 규정은 의료기관이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 금액(5000만원~90억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3만75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얼핏보면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이 많이 부과되는 제도로 보이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에게 오히려 유리한 역진적인 제도로 설계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 현 과징금제도를 살펴보면, 1일 평균수입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수입액이 많을수록 낮아진다. 가령 연간 총수입이 5000만원인 A의료기관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기준)은 16만6667원이다.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7만5000원으로 1일 수입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어서 A의료기관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할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연간 총수입이 90억원인 B의료기관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기준)은 3000만원이다.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53만7500원으로 1일 평균 수입액의 2%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B의료기관에 과징금은 업무정지를 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약국은 어떨까. 약사법상 과징금제도 또한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많을수록 1일당 과징금액도 많아지도록 설계돼 있다. 전년도 총매출 금액(3000만원~2억8500만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57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의료기관 과징금과 달리 현재 약국에 적용되는 과징금제도에서 1일 평균 매출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례로 연간 총수입이 3000만원인 A약국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기준)은 10만원이다. 이 약국의 1일당 과징금은 3만원으로 1일 수입액의 30%를 차지한다. 반면 연간 총수입이 2억8500만원인 B약국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기준)은 95만원이다.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57만원으로 1일 수입액의 60%나 된다. B약국에게 업무정지에 갈음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종합하면 약국은 매출액이 많은 기관에게 더 과중한 누진적인 과징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은 수입액이 높은 돈을 잘버는 의료기관에게 더 유리한 역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최근 복지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 복지부는 연간 매출액이 1조원 정도인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이라는 과징금이 진정으로 업무정지 15일치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매출액 구간별 과징금제도를 개선해서'매출액에 따른 정률부과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하루 빨리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진정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2017-02-03 06:14:55최은택 -
국회, 보건복지부 14일…식약처 15일 업무보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 임시회 의사일정이 잠정 확정됐다. 오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16~17일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2월 의사일정을 정했다. 2일 의사일정을 보면, 먼저 오는 14일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소관기관(필요기관) 등을 시작으로 15일 식약처, 건보공단, 연금공단, 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잇따라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16~17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는 오는 23일과 내달 2일 두 번 열릴 예정이다.2017-02-02 14:50:38최은택 -
정신질환 정액 입원수가-의료급여 식대 등 인상 추진정부가 예고대로 정신질환자 정액 입원수가와 의료급여 식대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에 비해 이들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급여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3월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입원기간에 따라 3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더 세분화하고 1일당 보상금액은 인상한다. 구간은 '입원 후 1~180일'이 '1~90일', '91~180일'로 나눠졌고, '181~360일', '361일 이상'은 그대로다. 가령 입원기간 등급 G1인 기관의 경우 '입원후 1~180일' 일당 정액수가는 현재 5만1000원이지만 개정안은 '1~90일' 5만5300원, '91~180일' 5만2100원으로 조정한다. '입원 후 181~360일'과 '361일 이상'은 각각 4만8800원, 4만6700원으로 입원기간이 길수록 정액수가도 낮아지고 인상 조정폭도 적다. 낮병동 수가도 G1 등급의 경우 3만6000원에서 3만816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각기 상향된다. 의료급여 식대도 일반식(일반유동식, 연식포함),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멸균식, 분유(일반/특수), 산모식, 경관영양 유동식(조제식, 완제품) 등 7개 영역으로 세분화되고 1식당 금액도 인상된다. 건강보험과 식대구조를 동일하게 하고 금액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가령 현재는 산모식을 포함한 일반식은 1식당 3390원인데, 개정안은 일반식 3440원, 산모식 41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2017-02-01 13:47:53최은택 -
"노인 외래정액제, 정률로…2만원이하 10% 자부담"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에서 노인환자에게 적용되는 정액진료비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안이 또 나왔다. 이번에는 정률제로 전환하되, 기준금액 전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바른정당 박인숙(송파갑, 의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법률안으로는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에 이어 20대 국회 들어 두번째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정액제)만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매년 일정수준 인상되는 의료수가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은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돼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이는 특히 노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령(건강보험법시행령)에 정한 근거를 법률에 상향 반영(법제화)하고, 정액제를 없애는 대신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2만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길부·유승민·여상규·장제원, 새누리당 김성원·윤종필·이명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민의당 황주홍, 무소속 서영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은 노인외래정액제를 법제화하고, 보험수가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상한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내용의 건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17-02-01 06:14:55최은택 -
중증응급환자 전원기준 명확화 법률 개정 추진중증응급환자 안전을 위해 병원을 옮기는 전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위원장은 오늘(2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중증외상 소아환자가 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지만 해당 병원이 전원조치시켰고, 환자가 다른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사고 발생 7시간 후에야 겨우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환자단체 등 소비자 단위에서 거센 반발과 함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원조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동맥 박리 및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재난상황으로 센터의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전원 할 수 없도록 해서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다시는 이 병원 저 병원 떠돌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이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김경협·김부겸·김정우·박남춘·윤소하·이찬열·임종성·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1-26 18:28: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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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과 제품명 유사한 일반약 대중광고 제한 추진전문의의약품을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대중광고를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오· 남용할 경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서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한 의약품을 말한다. 현행법령은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사의 전문지식에 따른 처방을 보장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광고 규제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전문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또 일반의약품의 경우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는데,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전문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제품도 있다. 그러나 동시분류 의약품(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이 효능·효과에 따라 전문/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이 아닌 한 광고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간접광고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양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의약품 대중매체 광고 금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훈식, 김경협, 김병욱, 김부겸, 김정우, 박남춘, 박주민, 임종성, 전혜숙 등 9명의 국회의원과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1-26 12:28:13최은택 -
"중증응급환자 전원기준 이외 전원 금지" 입법추진국회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이외에는 전원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전북대병원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치료와 전원기준이 미비해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도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책임지고 진료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2017-01-26 10:3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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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등 감염병치료제 급여 탄력 적용 법제화 추진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치료제 급여를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예방접종 약품 수급차질을 막기 위해 공급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화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올 겨울 독감 유행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독감에 집단으로 감염되는 등 시급한 독감 유행 차단이 필요했지만, 독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급여가 제한적이어서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 양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감과 같은 감염병 유행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급여 의약품(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 신속하게 급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건보법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예방접종약물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입법안도 내놨다. 올 겨울 독감 유행으로 백신 접종 수요가 크게 높아졌고, 시중에 유통 중인 독감 백신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백신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파악되지 않아 실제 독감백신을 접종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접종약품(백신)을 계획 생산을 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공급·유통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방 접종하는 최종 단계에서 유통, 공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가 예방접종약품의 공급·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했다.2017-01-26 06:1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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