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부 14일…식약처 15일 업무보고
- 최은택
- 2017-02-02 14:50: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심사평가원도...16~17 법안소위 가동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 임시회 의사일정이 잠정 확정됐다. 오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16~17일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2월 의사일정을 정했다.

이어 16~17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는 오는 23일과 내달 2일 두 번 열릴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5"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8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9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10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