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과 제품명 유사한 일반약 대중광고 제한 추진
- 최은택
- 2017-01-26 12: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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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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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오· 남용할 경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서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한 의약품을 말한다. 현행법령은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사의 전문지식에 따른 처방을 보장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광고 규제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전문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또 일반의약품의 경우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는데,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전문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제품도 있다.
그러나 동시분류 의약품(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이 효능·효과에 따라 전문/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이 아닌 한 광고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간접광고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양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의약품 대중매체 광고 금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훈식, 김경협, 김병욱, 김부겸, 김정우, 박남춘, 박주민, 임종성, 전혜숙 등 9명의 국회의원과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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