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전원기준 명확화 법률 개정 추진
- 김정주
- 2017-01-26 18:28: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총 3가지 기준 명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중증응급환자 안전을 위해 병원을 옮기는 전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위원장은 오늘(2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중증외상 소아환자가 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지만 해당 병원이 전원조치시켰고, 환자가 다른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사고 발생 7시간 후에야 겨우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환자단체 등 소비자 단위에서 거센 반발과 함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원조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동맥 박리 및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재난상황으로 센터의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전원 할 수 없도록 해서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다시는 이 병원 저 병원 떠돌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이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김경협·김부겸·김정우·박남춘·윤소하·이찬열·임종성·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3"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4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5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6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9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10"아일리아, 투여 유연성 Up…황반변성 장기 치료 근거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