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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전원기준 명확화 법률 개정 추진

  • 김정주
  • 2017-01-26 18:28:50
  •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총 3가지 기준 명시

중증응급환자 안전을 위해 병원을 옮기는 전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위원장은 오늘(2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중증외상 소아환자가 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지만 해당 병원이 전원조치시켰고, 환자가 다른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사고 발생 7시간 후에야 겨우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환자단체 등 소비자 단위에서 거센 반발과 함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원조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동맥 박리 및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재난상황으로 센터의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전원 할 수 없도록 해서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다시는 이 병원 저 병원 떠돌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이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김경협·김부겸·김정우·박남춘·윤소하·이찬열·임종성·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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